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나.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임업후계자다.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독림가2. “산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 관련 비영리법인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산하 단체를 포함한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다.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지역 지회3. “임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관계자, 산림 관련 단체(이하 “임업인 등”이라 한다)의 권익보호,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업인 등2.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단체3. 그 밖에 군수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국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지원 비율을 고려하여 군비 보조금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를 위한 사업2.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3. 임업관계자의 기술교육 등 양성사업4. 임업기계장비 및 기자재의 개발·보급 사업5.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6. 임업인 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대회 및 행사 지원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축소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