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24〉
제2조(조직 등)
제2조(조직 등)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무요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3조(직원의 임용 등)
제3조(직원의 임용 등)① 센터 직원의 채용은 별표 1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 12. 24〉② 사무국장 및 사무요원의 선발방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으로 하며, 제3조2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임용한다.〈개정 2010. 12. 24, 2015. 2. 13〉③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2. 13, 2017. 4. 21〉④ 사무국장 및 사무요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개정 2010. 12. 24, 2017. 4. 21〉
제3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센터 직원의 채용·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11. 8, 2015. 2. 13〉② 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센터장, 자원봉사업무 소관부서장, 자원봉사업무팀장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15. 2. 13〉[본조신설 2010. 12. 24]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개정 2015. 2. 13〉
제5조(복무)
제5조(복무)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ㆍ휴가ㆍ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증평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민간위탁시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위임한다.〈개정 2015. 2. 13〉[전문개정 2010. 12. 24]
제6조(보수)
제6조(보수) 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민간위탁시 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위임한다.〈개정 2010. 12. 24, 2015. 2. 13〉
제7조(보조금의 관리)
제7조(보조금의 관리)① 보조금은 센터장 명의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는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2. 13〉③ 보조금은 센터의 설립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하며, 매분기 말을 기준으로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 경비집행에 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13〉④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13〉⑤ 삭제〈2019. 12. 26〉
제8조(활동실적 등)
제8조(활동실적 등)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5. 2. 13〉
제9조(사업비의 지원절차 등)
제9조(사업비의 지원절차 등)①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공모기간 중에 사업계획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공모된 사업 중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4, 2015. 2. 13, 2019. 12. 26〉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실적을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4, 2015. 2. 13〉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개정 2015. 2. 13〉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개정 2015. 2. 13〉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 여부2.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시설ㆍ재정적인 부담 능력3. 최근 2년 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실적 등
제11조(서식 및 대장비치 등)
제11조(서식 및 대장비치 등)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13〉1. 자원봉사 활동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자원봉사 수혜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자원봉사 활동확인서(별지 제3호서식)4. 자원봉사 활동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12조(벌칙)
제12조(벌칙)① 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센터 직원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군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② 센터 직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개정 2010. 12. 24, 2015.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