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5-08 시행 2026-05-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15. 10. 2, 2026. 5. 8〉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지방재정법」제60조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0. 2〉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7조

제7조 삭제〈2022. 12. 29〉

제8조

제8조 삭제〈2026. 5. 8〉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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