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1-04-09 시행 2021-04-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업구분사업내용지원사업 세부내용
1. 소득증대 사 업농림수산업시설공동영농․영어시설(공동영농기계․공동축산․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수리시설, 공동양식․양어장, 생산품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저수지․농로․임도․농업용수로․농업용양수장․농작물 및 임산물재배시설 등
1. 소득증대 사 업상공업시설공업용수도․직업훈련소․시장․공용창고․구판장․소규모공단 등
1. 소득증대 사 업관광사업시설휴게소․휴양소․토산품판매장 등
1. 소득증대 사 업체육시설골프장업 및 기타 체육시설업 등
2. 복리증진 사 업건강검진주민건강진단 등
2. 복리증진 사 업사회복지시설노인회관․마을회관․공중목욕탕․가로등․어린이놀이터․버스승차대기장 등
2. 복리증진 사 업도로시설소규모도로 등
2. 복리증진 사 업상하수도시설상수도시설․하수도시설 등
2. 복리증진 사 업교육․문화도서관․유치원․통학차․문화시설․향토박물관․사적시설․사회교육시설․견학 등
2. 복리증진 사 업환경․위생시설쓰레기처리시설․배수구시설․청소차․공중위생시설․환경감시시설 등
2. 복리증진 사 업운동․오락시설운동장․야영장․운동기구 등
2. 복리증진 사 업전기․통신시설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텔레비젼 방송공동수신시설 등
2. 복리증진 사 업기타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주민지원협의체와 합의 결정된 사업
3. 육영사업컴퓨터․피아노 등 교육기자재․학자금 및 장학금지급․장학기금적립․학교급식지원 등컴퓨터․피아노 등 교육기자재․학자금 및 장학금지급․장학기금적립․학교급식지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3조제1호 관련)

별지 서식(1~3)

연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 (또는 예금해지)인 출 (또는 예금해지)잔 액비 고
연월일예금 종류금 액이 율예금기관적 요금 액잔 액비 고
연월일적 요채 주지 급 액잔 액비 고
년년적 요채 주수 입 액지 출 액잔 액
월일적 요채 주수 입 액지 출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단위 : 원)

[별지 제2호서식]
기 금 지 급 대 장
(단위 : 원)

[별지 제3호서식]
현 금 출 납 부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기금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비율)

제2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비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개정 2021. 4. 9〉〔전문개정 2019. 12. 26〕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1. 기금은 별표 1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 결정된 사항2.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충당금3.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으로 발생되는 운영비용의 결손 충당금

제4조(기금의 수입ㆍ지출)

제4조(기금의 수입ㆍ지출)① 조성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1. 1. 7, 2018. 12. 28〉1. 기금운용관: 환경위생과장2. 기금출납원: 폐기물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7, 2018. 12. 28〉1. 증평군의회의원2. 환경위생과장3. 환경 분야 전문가4. 당해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읍ㆍ면장5. 당해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대표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환경시설담당주사,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에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수립)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주요항목지출금액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운용이 가능하며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기금의 결산보고 등)

제10조(기금의 결산보고 등)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고,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한다.②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서를 성과분석 결과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11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군수는 기금이 제3조의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2. 24〉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