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27 시행 2024-11-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증평군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교육계획 수립)

제2조(환경교육계획 수립)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평군 환경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4.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제3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군수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평군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1. 환경교육 프로그램,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2.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3. 증평군민 환경교육 실시4.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5.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원활한 환경교육 및 환경개선 정책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교육센터의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2.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어린이집ㆍ단체 등의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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