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규칙 공포 2023-11-24 시행 2023-11-2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대리”란 증평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사무과장의 직무대리)

제3조(사무과장의 직무대리)①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사무과장의 직무대리를 한다.② 증평군의회 의장은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순위에 따른 직무대리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과장 직위에 적합한 자로 지정 할 수 있다.

제4조(사무과장 외의 직무대리)

제4조(사무과장 외의 직무대리)① 사무과장 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② 사무과장은 직무대리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대리의 운영)

제5조(직무대리의 운영)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1명이 직무대리할 수 있는 직위의 수는 하나에 한한다.②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있는 공무원의 사고 기간동안 대리하되, 공석 등의 경우 임용권자는 직무대리자의 업무부담이 장기화되지 아니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③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 심사 결과 사고가 생긴 직위에 보직할 수 있는 직급에 승진이 예정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하게 할 수 있다.④ 직무대리자는 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스스로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6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제6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있는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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