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천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서 “노인회”란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이하 “노인회”라 한다)와 각 읍·면 분회를 말한다.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인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라 군수가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노인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2.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 운영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5.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학술·진흥, 홍보출판 등의 업무6. 노인 관련 행사(노인의 날 및 읍·면 경로잔치 등) 주관7. 그 밖에 군수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노인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① 군수는 노인회의 지원을 위해 필 요한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7조(활동비 지원)
제7조(활동비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2. 각 읍·면 분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3. 각 마을 경로당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설 2016.12.23.>4. 각 읍·면 노인회 사무장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설 2018.03.23.>② 활동비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매월 2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를 대표하는 사람 : 월 500,000원 <개정 2018.03.23., 2021.10.27., 2022.04.15.>2. 각 읍·면 노인회를 대표하는 사람 : 월 300,000원 <개정 2018.03.23., 2021.10.27., 2022.10.25.>3. 각 마을 경로당을 대표하는 사람 : 월 100,000원 <신설 2016.12.23., 개정 2022.10.25.>4. 각 읍·면 노인회 사무장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월 200,000원 <신설 2018.03.23., 개정 2021.10.27., 2022.10.25.>③ 활동비와 유사한 성격의 수당 등은 중복지급 할 수 없다. <신설 2022.10.25.>④ 활동비의 지원은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
제8조(지도 감독 등)
제8조(지도 감독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노인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노인회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