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거진천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29 시행 2026-01-29 일부개정

별표

단원의 구성 및 정원

구 분구 성정 원계
군립 합창단지 휘 자130
군립 합창단반 주 자130
군립 합창단단 무 장130
군립 합창단단 원2730
군립 교향악단지 휘 자140
군립 교향악단단 무 장140
군립 교향악단수석단원340
군립 교향악단단 원3540
군립 풍물단풍물단장130
군립 풍물단훈 련 장130
군립 풍물단단 원28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단원의 구성 및 정원(제2조 관련)

단원의 직무

구 분직 무
지 휘 자 (풍물단장)ㅇ 지휘, 공연․연습 및 그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 총괄 ㅇ 연간 운영 및 연주계획 수립
단 무 장 (훈 련 장)ㅇ 공연․연습의 기획과 추진 및 연습일정, 공연일정, 단원의 복무 관리 등 행정업무 총괄 ㅇ 대내․외 공연, 행사 및 홍보계획 수립․시행 ㅇ 지휘자(단장) 부재 시 직무 대행
수석단원ㅇ 지휘자(단장)의 지휘를 받아 소속단원 교육 및 지도 ㅇ 단원의 악기․악보․소품․의상 등 총괄 관리
단 원ㅇ 공연 연습 및 연주 활동 ㅇ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 ㅇ 악기․악보․소품․․의상 등 책임 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단원의 직무(제3조 관련)

단원 수당

구 분직 책수 당수 당수 당비 고
구 분직 책월액수당연주(공연)수당기타수당비 고
생거진천 군립예술단지휘자 (풍물단장)1,000,000 ~ 4,000,000150,000 ~ 350,000∘명절수당(교향악단 지휘자) : 월액수당의 120%를 60%씩 2회 지급 ∘교향악단 지휘자 지휘수당 : 월 50만원 ∘교통비(교향악단 지휘자) : 월 10만원 ∘급식비(교향악단 지휘자) : 급식단가×근무일수 - 급식단가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훈령」 별표 2를 준용한다.교향악단, 합창단, 풍물단
생거진천 군립예술단단무장 (훈련장)700,000 ~ 2,000,000120,000 ~ 250,000∘명절수당(교향악단 지휘자) : 월액수당의 120%를 60%씩 2회 지급 ∘교향악단 지휘자 지휘수당 : 월 50만원 ∘교통비(교향악단 지휘자) : 월 10만원 ∘급식비(교향악단 지휘자) : 급식단가×근무일수 - 급식단가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훈령」 별표 2를 준용한다.교향악단, 합창단, 풍물단
생거진천 군립예술단반 주 자600,000 ~ 1,500,000100,000 ~ 200,000∘명절수당(교향악단 지휘자) : 월액수당의 120%를 60%씩 2회 지급 ∘교향악단 지휘자 지휘수당 : 월 50만원 ∘교통비(교향악단 지휘자) : 월 10만원 ∘급식비(교향악단 지휘자) : 급식단가×근무일수 - 급식단가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훈령」 별표 2를 준용한다.합창단
생거진천 군립예술단수석단원600,000 ~ 1,500,000100,000 ~ 200,000∘명절수당(교향악단 지휘자) : 월액수당의 120%를 60%씩 2회 지급 ∘교향악단 지휘자 지휘수당 : 월 50만원 ∘교통비(교향악단 지휘자) : 월 10만원 ∘급식비(교향악단 지휘자) : 급식단가×근무일수 - 급식단가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훈령」 별표 2를 준용한다.교향악단
생거진천 군립예술단단 원500,000 ~ 1,200,000100,000 ~ 200,000∘명절수당(교향악단 지휘자) : 월액수당의 120%를 60%씩 2회 지급 ∘교향악단 지휘자 지휘수당 : 월 50만원 ∘교통비(교향악단 지휘자) : 월 10만원 ∘급식비(교향악단 지휘자) : 급식단가×근무일수 - 급식단가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훈령」 별표 2를 준용한다.교향악단, 합창단, 풍물단
객원단원--100,000 ~ 300,000
구 분직 무수 당비 고
생거진천 군립예술단악보담당100,000 ~ 200,000
생거진천 군립예술단단원대표100,000 ~ 2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단원 수당(제7조 관련)
□ 단원의 월액수당 및 연주(공연)수당
(단위:원)

 ※ 유명 연주자 및 공연자와 협연 시 상호약정에 의한 실비 보상
□ 단원의 직무수당
(단위: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생거진천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제2조(정원) 「생거진천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생거진천 군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정원 및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단원의 직무)

제3조(단원의 직무) 예술단 단원의 직무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단원선발 및 제출서류)

제4조(단원선발 및 제출서류)① 단원의 전형은 정원의 범위에서 군수가 필요로 할 때 실시한다.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전형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시원서 1부2. 이력서 1부3. 반명함판 사진 2장4. 학력 및 경력증명서 1부

제5조(공연)

제5조(공연)① 예술단은 연간 1회 이상의 정기 공연을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공연을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예술단의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연연습)

제6조(공연연습)① 공연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혹한기 또는 혹서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③ 특별연습은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7조(수당)

제7조(수당) 단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별표 3과 같으며,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8조(세칙규정)

제8조(세칙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