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거진천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04 시행 2025-12-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생거진천 군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단 소속단체)

제2조(예술단 소속단체) 생거진천 군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 소속 단체는 진천군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진천군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 진천군립풍물단(이하 “풍물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예술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단장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② 각 예술단체의 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2. 교향악단은 지휘자 및 단무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3. 풍물단은 훈련장 및 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제4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지휘자(훈련장)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각 예술단 업무를 총괄한다.④ 단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5조(단원의 위촉)

제5조(단원의 위촉) 단원은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의 공개 전형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전형위원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특별전형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4.>

제6조(단원의 위촉기간)

제6조(단원의 위촉기간)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해촉되지 않은 단원은 재위촉된 것으로 한다.

제7조(단원의 해촉)

제7조(단원의 해촉)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2. 예술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자3.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4.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과 공연에 불참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5. 3회 연속 정기 평가 점수가 기준 미달일 때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전형위원회)

제8조(전형위원회)① 군수는 단원 위촉을 위한 전형 심사 및 정기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② 전형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전형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전형위원회 임기는 위촉 일부터 해당 전형 심사 및 정기평정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신설 2025. 12. 4.>① 전형위원이 전형 및 평정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② 전형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전형의 방법)

제9조(전형의 방법)① 공개 전형은 서류 심사ㆍ실기심사 및 면접 심사로 하며, 면접 심사는 서류 심사와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단무장의 전형은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로 한다.② 그 밖에 전형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예술단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생거진천군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연간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2조의2(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 등)

제12조의2(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 등) <신설 2025. 12. 4.>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그 해당 위원을 제척한다.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⑤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2조의 재적 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정하여 이를 제외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임기)

제13조(운영위원회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 회의)

제14조(운영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예산의 지원)

제15조(예산의 지원)①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진천군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②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전형위원 및 운영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입장료 등의 징수)

제16조(입장료 등의 징수)① 예술단 공연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② 징수된 입장료는 진천군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17조(외부 출연 등)

제17조(외부 출연 등)① 예술단은 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외부 출연 및 다른 기관 등과의 협연을 할 수 없다.② 단장의 승인을 받은 외부 출연 및 협연의 경우 수입금을 세입 조치한다.

제18조(위탁관리)

제18조(위탁관리) <신설 2025. 12. 4.>① 군수는 예술단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술단을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