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3. “외국인 가정” 이라 함은 관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제3조(거주외국인의 혜택)
제3조(거주외국인의 혜택)①진천군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진천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진천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진천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군수는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군수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진천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1. 외국인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외국인 및 자녀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①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보호시설 등) 제공 및 응급구호, 의료지원 행위 등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5.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①군수는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진천군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진천경찰서·충청북도 진천교육청·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 및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등의 외국인지원업무 부서 책임자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위원장은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 지원 단체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2. 한국 문화 이해 교육 사업3. 외국인 상담 등 지원 사업4. 외국인근로자 한마당 축제 지원5. 그 밖에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본조개정 2015.12.30.>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외국인지원 센터설치)
제14조(외국인지원 센터설치)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주외국인지원을 위한 “진천군 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외국인지원센터는 관내 거주외국인에 대한 인권, 한글교육, 컴퓨터교육, 취업, 각종 생활상담 등 거주외국인의 조기정착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담당한다.③군수는 진천군 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의 날)
제15조(외국인의 날)①군수는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을 외국인의 날로 하고 그 날을 포함하는 주를 외국인 다문화 주간으로 한다.다만, 기념행사는 다문화 주간 기간중에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 진천군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군수는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에 대한 포상)
제16조(외국인에 대한 포상)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과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1. 군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기타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진천군 포상 조례」에 의한다.
제17조(명예진천군민)
제17조(명예진천군민)①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진천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명예진천군민으로서의 예우와 명예진천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의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