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0-31 시행 2019-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설치하는 진천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3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진천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19.10.31.>③ 위원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10.31.>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19.10.31.>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19.10.31.>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9.10.31.>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9.10.31.>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④ 위원 중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개정 2019.10.31.>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 까지 각 위원 및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도 제3항과 같다.⑤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따로 기록하여 의결할 수 있다.⑥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법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31조제8항에 경계결정에 관한 의견 진술을 진술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거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의 거부)

제10조(이의신청의 거부) <삭제 2016.05.31.>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10.31.>

상위법 근거

  • ·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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