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진천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의 가입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란 진천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 이란 군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군수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단,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상 체류지가 군 관내로 되어있는 자에 한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군수가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 이라 한다)을 가입하여 보상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4.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5.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6.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해7.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8.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개정 2023. 6. 26.>9.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10. 농기계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해11. 의료사고 법률비용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 기관에 접수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청구)
제8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