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길상사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5-30 시행 2024-0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길상사의 보존 관리와 제례 관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제2조(관리)①길상사의 보호와 유지 관리를 위하여 군수는 길상사에 관리인(이하“관리자”라 한다)을둔다.②관리자는 군수의 명을 받아 길상사 관리를 관장한다.③군수는 관리자를 지정 관리케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에 종사하는 인원을 조정할 수있다.

제3조(관리업무)

제3조(관리업무) 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1. 길상사 보호구역 내의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관리2. 김유신장군 사적 및 유물 전시에 관한 사항3. 김유신장군 위업 전승에 관한 사항4. 길상사 제례에 관한 사항5. <삭제 2021.12.10.>6. 기타 길상사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현상 변경 등의 제한)

제4조(현상 변경 등의 제한) 관리자는 지정문화유산 현상 변경 허가없이 보호구역내의 시설물 및 수목의 현상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4.5.30.>

제5조(경내외의 시설물 설치)

제5조(경내외의 시설물 설치)①군수는 관람객의 편의와 공공단체의 의식을 위하여 지정문화유산 현상 변경허가를 득하여 다음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위탁설치케 할 수 있다. <개정 2024.5.30.>1. 매점(정문으로부터 50미터 이외의 지점에 한함)2. 각종 의식 행사장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위탁설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전항의 시설물 임대료와 사용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제례)

제6조(제례)①제례는 조상 숭배의 원칙에 따라 김해 김씨 문중에서 봉행하되 제복, 제수, 제기, 제관은지방 유림과 협의 결정 시행한다.②제수비는 문중에서 부담하되 필요에 따라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7조(관람시간)

제7조(관람시간) 길상사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1.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2. 1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제8조(관람료) 길상사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1.12.10.>

제9조(경내 행동의 제한)

제9조(경내 행동의 제한) 군수는 관람자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흡연하는 행위(단, 지정 장소에서는 허용한다)2. 음식물 휴대 취식행위3. 홍무전 내와 영정의 사진 촬영행위 (단, 관리자의 승낙을 받은 자는 허용한다)4.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또는 거대한 물품을 휴대하는 행위5. 잔디밭과 산에 들어가는 행위6. 시설물과 수목을 훼손하는 행위7. 경내에 관람객의 수용 한도를 초과하여 올때의 출입 제한8. 오락, 정치, 사회, 성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 행위9. 기타 관람객의 방해가 되는 행위

제10조(관람거부)

제10조(관람거부) 삭 제 (1999. 7. 7 조례 제1656호)

제11조(원상복구)

제11조(원상복구) 관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수목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시설물을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부담)

제12조(비용부담) 길상사 보존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보조금, 향료, 김해김씨 문중 부담금에 의하고 필요에 따라 군비로 부담할 수 있다.

제13조(시행세칙)

제13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