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06 시행 2024-12-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농어촌버스 운송수입금 손실액 지원 청구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사업체명사업체명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사업명칭
면허종류면허일자면허일자면허번호면허번호
사업목적 및 내용
청구사유
총손실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청구신청 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사업기간
「진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버스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및 대표자)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버스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및 대표자)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버스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및 대표자)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버스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및 대표자)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버스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및 대표자)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버스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및 대표자)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버스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및 대표자)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버스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및 대표자)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버스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및 대표자)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버스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및 대표자)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버스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및 대표자) (인) 진천군수 귀하
거래은행은행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첨부서류1. 운송수입금 손실액 산출내역 2. 법인 등기부등본 3. 재무제표(결산서) 4. 연료사용량 5. 차량보유대수1. 운송수입금 손실액 산출내역 2. 법인 등기부등본 3. 재무제표(결산서) 4. 연료사용량 5. 차량보유대수1. 운송수입금 손실액 산출내역 2. 법인 등기부등본 3. 재무제표(결산서) 4. 연료사용량 5. 차량보유대수1. 운송수입금 손실액 산출내역 2. 법인 등기부등본 3. 재무제표(결산서) 4. 연료사용량 5. 차량보유대수1. 운송수입금 손실액 산출내역 2. 법인 등기부등본 3. 재무제표(결산서) 4. 연료사용량 5. 차량보유대수1. 운송수입금 손실액 산출내역 2. 법인 등기부등본 3. 재무제표(결산서) 4. 연료사용량 5. 차량보유대수1. 운송수입금 손실액 산출내역 2. 법인 등기부등본 3. 재무제표(결산서) 4. 연료사용량 5. 차량보유대수1. 운송수입금 손실액 산출내역 2. 법인 등기부등본 3. 재무제표(결산서) 4. 연료사용량 5. 차량보유대수1. 운송수입금 손실액 산출내역 2. 법인 등기부등본 3. 재무제표(결산서) 4. 연료사용량 5. 차량보유대수1. 운송수입금 손실액 산출내역 2. 법인 등기부등본 3. 재무제표(결산서) 4. 연료사용량 5. 차량보유대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농어촌버스 운송수입금 손실액 지원 청구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을 통해 진천군 농어촌버스 이용객들의 이동권 증진 및 진천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수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중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06.>2. “이용객”이란 군 내에서 제1호에 의하여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운송수입금 손실액”이란 이용객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무료 이용 대상)

제3조(무료 이용 대상) 제2조제1호에 의해 군 내에서 운영중인 농어촌버스의 이용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군과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을 협의하지 않은 다른 지자체에서 승차ㆍ하차하는 이용객 및 충북혁신도시 등에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12.06.>

제4조(무료 운행)

제4조(무료 운행)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운수사업자는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운행할 수 있으며,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 이용에 따른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산정)

제5조(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산정)① 운송수입금 손실액은 전면 무료지원 시행일 1년전 운송수입금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되,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손실액은 노선별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하며, 무료버스 운행에 따른 추가탑승 수입금 및 이에 따른 손실금은 산정하지 않는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액은 전년도 손실보상금 산정용역을 기준으로 하며, 운송수입금 손실액은 군과 운수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

제6조(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① 운송수입금 손실액은 제5조에 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라 별지 서식에 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군수는 운수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③ 운수사업자는 군수가 보완을 요청한 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수용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차등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청구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지급한다.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이용실태 확인을 위하여 운수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업체에 대해 점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06.>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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