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06 시행 2026-05-06 일부개정

별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처리기간 : 14일 (첫만남이용권,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는 30일)
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세대주와의 관계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주소휴대전화휴대전화
신청인주소주소전자우편전자우편
가족 사항세대주와의관계세대주와의관계성 명성 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동거여부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직장명직장명직장명전화번호 (집/직장)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배우자 관계 ( [ ] 법률혼 [ ] 사실혼 [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 법률혼 [ ] 사실혼 [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 법률혼 [ ] 사실혼 [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 법률혼 [ ] 사실혼 [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 법률혼 [ ] 사실혼 [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 법률혼 [ ] 사실혼 [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 법률혼 [ ] 사실혼 [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 법률혼 [ ] 사실혼 [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 법률혼 [ ] 사실혼 [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 법률혼 [ ] 사실혼 [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 법률혼 [ ] 사실혼 [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 법률혼 [ ] 사실혼 [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 법률혼 [ ] 사실혼 [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 법률혼 [ ] 사실혼 [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 법률혼 [ ] 사실혼 [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 법률혼 [ ] 사실혼 [ ] 사실상 이혼 )
제출처제출처사회보장급여 내용사회보장급여 내용사회보장급여 내용사회보장급여 내용사회보장급여 내용사회보장급여 내용사회보장급여 내용사회보장급여 내용사회보장급여 내용사회보장급여 내용사회보장급여 내용사회보장급여 내용사회보장급여 내용사회보장급여 내용사회보장급여 내용
보 건 소보 건 소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출산(예정)일출산(예정)일출산(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
보 건 소보 건 소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지원 유형지원 유형[ ] 단태아([ ] 첫째아 [ ] 둘째아 [ ] 셋째아 이상), [ ] 쌍태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단태아([ ] 인력1명 [ ] 인력2명) [ ] 삼태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쌍태아 ([ ] 인력2명 [ ] 인력3명) [ ] 사태아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삼태아 이상 ([ ] 인력2명 [ ] 인력4명)[ ] 단태아([ ] 첫째아 [ ] 둘째아 [ ] 셋째아 이상), [ ] 쌍태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단태아([ ] 인력1명 [ ] 인력2명) [ ] 삼태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쌍태아 ([ ] 인력2명 [ ] 인력3명) [ ] 사태아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삼태아 이상 ([ ] 인력2명 [ ] 인력4명)[ ] 단태아([ ] 첫째아 [ ] 둘째아 [ ] 셋째아 이상), [ ] 쌍태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단태아([ ] 인력1명 [ ] 인력2명) [ ] 삼태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쌍태아 ([ ] 인력2명 [ ] 인력3명) [ ] 사태아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삼태아 이상 ([ ] 인력2명 [ ] 인력4명)[ ] 단태아([ ] 첫째아 [ ] 둘째아 [ ] 셋째아 이상), [ ] 쌍태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단태아([ ] 인력1명 [ ] 인력2명) [ ] 삼태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쌍태아 ([ ] 인력2명 [ ] 인력3명) [ ] 사태아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삼태아 이상 ([ ] 인력2명 [ ] 인력4명)[ ] 단태아([ ] 첫째아 [ ] 둘째아 [ ] 셋째아 이상), [ ] 쌍태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단태아([ ] 인력1명 [ ] 인력2명) [ ] 삼태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쌍태아 ([ ] 인력2명 [ ] 인력3명) [ ] 사태아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삼태아 이상 ([ ] 인력2명 [ ] 인력4명)[ ] 단태아([ ] 첫째아 [ ] 둘째아 [ ] 셋째아 이상), [ ] 쌍태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단태아([ ] 인력1명 [ ] 인력2명) [ ] 삼태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쌍태아 ([ ] 인력2명 [ ] 인력3명) [ ] 사태아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삼태아 이상 ([ ] 인력2명 [ ] 인력4명)[ ] 단태아([ ] 첫째아 [ ] 둘째아 [ ] 셋째아 이상), [ ] 쌍태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단태아([ ] 인력1명 [ ] 인력2명) [ ] 삼태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쌍태아 ([ ] 인력2명 [ ] 인력3명) [ ] 사태아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삼태아 이상 ([ ] 인력2명 [ ] 인력4명)[ ] 단태아([ ] 첫째아 [ ] 둘째아 [ ] 셋째아 이상), [ ] 쌍태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단태아([ ] 인력1명 [ ] 인력2명) [ ] 삼태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쌍태아 ([ ] 인력2명 [ ] 인력3명) [ ] 사태아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삼태아 이상 ([ ] 인력2명 [ ] 인력4명)[ ] 단태아([ ] 첫째아 [ ] 둘째아 [ ] 셋째아 이상), [ ] 쌍태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단태아([ ] 인력1명 [ ] 인력2명) [ ] 삼태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쌍태아 ([ ] 인력2명 [ ] 인력3명) [ ] 사태아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삼태아 이상 ([ ] 인력2명 [ ] 인력4명)[ ] 단태아([ ] 첫째아 [ ] 둘째아 [ ] 셋째아 이상), [ ] 쌍태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단태아([ ] 인력1명 [ ] 인력2명) [ ] 삼태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쌍태아 ([ ] 인력2명 [ ] 인력3명) [ ] 사태아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삼태아 이상 ([ ] 인력2명 [ ] 인력4명)[ ] 단태아([ ] 첫째아 [ ] 둘째아 [ ] 셋째아 이상), [ ] 쌍태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단태아([ ] 인력1명 [ ] 인력2명) [ ] 삼태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쌍태아 ([ ] 인력2명 [ ] 인력3명) [ ] 사태아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삼태아 이상 ([ ] 인력2명 [ ] 인력4명)
보 건 소보 건 소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신청 요건신청 요건기본 지원대상기본 지원대상기본 지원대상기본 지원대상기본 지원대상기본 지원대상기본 지원대상기본 지원대상기본 지원대상기본 지원대상기본 지원대상
보 건 소보 건 소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예외 지원 대상 (해당자만)예외 지원 대상 (해당자만)[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 새터민 산모 [ ] 결혼이민 가정 [ ] 미혼모 산모 [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 분만 취약지 산모 [ ] 미숙아 출산 산모 [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 새터민 산모 [ ] 결혼이민 가정 [ ] 미혼모 산모 [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 분만 취약지 산모 [ ] 미숙아 출산 산모 [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 새터민 산모 [ ] 결혼이민 가정 [ ] 미혼모 산모 [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 분만 취약지 산모 [ ] 미숙아 출산 산모 [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 새터민 산모 [ ] 결혼이민 가정 [ ] 미혼모 산모 [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 분만 취약지 산모 [ ] 미숙아 출산 산모 [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 새터민 산모 [ ] 결혼이민 가정 [ ] 미혼모 산모 [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 분만 취약지 산모 [ ] 미숙아 출산 산모 [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 새터민 산모 [ ] 결혼이민 가정 [ ] 미혼모 산모 [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 분만 취약지 산모 [ ] 미숙아 출산 산모 [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 새터민 산모 [ ] 결혼이민 가정 [ ] 미혼모 산모 [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 분만 취약지 산모 [ ] 미숙아 출산 산모 [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 새터민 산모 [ ] 결혼이민 가정 [ ] 미혼모 산모 [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 분만 취약지 산모 [ ] 미숙아 출산 산모 [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 새터민 산모 [ ] 결혼이민 가정 [ ] 미혼모 산모 [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 분만 취약지 산모 [ ] 미숙아 출산 산모 [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 새터민 산모 [ ] 결혼이민 가정 [ ] 미혼모 산모 [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 분만 취약지 산모 [ ] 미숙아 출산 산모 [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 새터민 산모 [ ] 결혼이민 가정 [ ] 미혼모 산모 [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 분만 취약지 산모 [ ] 미숙아 출산 산모 [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보 건 소보 건 소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 제공 장소서비스 제공 장소서비스 제공 장소서비스 제공 장소서비스 제공 장소서비스 제공 장소서비스 제공 장소[ ] 자택 [ ] 기타[ ] 자택 [ ] 기타[ ] 자택 [ ] 기타[ ] 자택 [ ] 기타[ ] 자택 [ ] 기타[ ] 자택 [ ] 기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확 인 (√ 체크)
1.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과 초중고 교육비지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급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1.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과 초중고 교육비지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급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확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ㆍ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ㆍ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추가제출 서류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장보육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첫만남이용권 지원신청 시 시설입소아동,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복수국적자, 난민 인정자, 보호자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경우 및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격확인이 가능한 서류 7.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신청의 경우, 신청요건에 따라 아래의 서류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의 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의뢰된 경우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국가 정신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 우울이 확인된 경우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인정결정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 8.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의 경우, ①의사진단서, 소견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등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의 돌봄 필요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돌봄 제공자 부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9.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입원(퇴원)확인서, 주돌봄자의 사망신고서 등 긴급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장보육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첫만남이용권 지원신청 시 시설입소아동,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복수국적자, 난민 인정자, 보호자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경우 및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격확인이 가능한 서류 7.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신청의 경우, 신청요건에 따라 아래의 서류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의 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의뢰된 경우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국가 정신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 우울이 확인된 경우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인정결정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 8.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의 경우, ①의사진단서, 소견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등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의 돌봄 필요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돌봄 제공자 부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9.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입원(퇴원)확인서, 주돌봄자의 사망신고서 등 긴급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활용동의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2))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진천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활용동의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2))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진천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활용동의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2))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진천군수 귀하
2)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2)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2)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서(제4조 관련) [1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본인부담금 청구서

년 월 일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본인부담금 청구서(제6조 관련)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본인부담금 청구서(제6조 관련)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본인부담금 청구서(제6조 관련)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본인부담금 청구서(제6조 관련)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본인부담금 청구서(제6조 관련)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본인부담금 청구서(제6조 관련)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본인부담금 청구서(제6조 관련)
신청인 (대리신청인)성 명(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대리 신청의 경우)출산일
서비스 제공기관서비스 제공기관등급서비스 기간
휴대폰휴대폰진천군 전입일
휴대폰휴대폰진천군 출생신고일
본인부담금 청구금액 (③=①-②)본인부담금 청구금액 (③=①-②)본인부담금 청구금액 (③=①-②)① 본인부담금 발생액* (서비스 제공기관 납부액)① 본인부담금 발생액* (서비스 제공기관 납부액)① 본인부담금 발생액* (서비스 제공기관 납부액)② 지원제외 금액 (본인부담금 발생액 10%)② 지원제외 금액 (본인부담금 발생액 10%)② 지원제외 금액 (본인부담금 발생액 10%)② 지원제외 금액 (본인부담금 발생액 10%)
본인부담금 청구금액 (③=①-②)본인부담금 청구금액 (③=①-②)본인부담금 청구금액 (③=①-②)원원원원원원원
본인부담금 청구금액 (③=①-②)본인부담금 청구금액 (③=①-②)본인부담금 청구금액 (③=①-②)④ 청구금액 총액④ 청구금액 총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예금주은행 명계좌 번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함
위 금액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비용으로 청구합니다.위 금액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비용으로 청구합니다.위 금액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비용으로 청구합니다.위 금액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비용으로 청구합니다.위 금액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비용으로 청구합니다.위 금액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비용으로 청구합니다.위 금액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비용으로 청구합니다.위 금액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비용으로 청구합니다.위 금액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비용으로 청구합니다.위 금액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비용으로 청구합니다.
첨부서류1.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2. 통장사본 1부1.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2. 통장사본 1부1.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2. 통장사본 1부1.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2. 통장사본 1부1.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2. 통장사본 1부1.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2. 통장사본 1부1.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2. 통장사본 1부1.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2. 통장사본 1부1.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2.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진천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란 신생아 및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사람을 말한다.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4. “바우처”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을 말한다.5. “본인부담금”이란 서비스 제공기관이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한 차액을 말한다.6. “지침”이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바우처 서비스 지원대상자는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출산한 모든 가정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부담금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25. 12. 4., 2026. 5. 6.>가. 산모의 주소지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진천군에 거주한 사람으로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 된 사람 <개정 2025. 12. 4.>나. 산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진천군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25. 12. 4.>다. 다문화 가정은 한국인 배우자가 6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신설 2025. 12. 4.>2. 본인부담금 발생 비용의 90퍼센트 해당 금액을 지원한다.(다만, 본인부담금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4., 개정 2025. 12. 4.>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희망 대상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4.>② 제1항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 시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4.>1.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주민등록등(초)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3.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4.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5. 출산(예정) 증명 서류 (산모수첩 및 출생증명서 등) 1부

제5조(지원대상 여부확인)

제5조(지원대상 여부확인)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진천군 거주기간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개정 2025. 12. 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3. 12. 4.>

제6조(서비스비용 청구 및 지급)

제6조(서비스비용 청구 및 지급)①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본인부담금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본인부담금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 1부2.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3. 통장사본 1부② 군수는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가 청구한 비용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이체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5. 12. 4.>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종료 전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또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6. 5. 6.>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또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2. 4.>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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