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5-30 시행 2019-05-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업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
사 용 계 획신청상표 사용 상품류 및 지정상품
사 용 계 획신청상표 사용 상품류 및 지정상품
사 용 계 획사용목적
사 용 계 획사용방법
사 용 계 획사용기간판매지역판매지역
사 용 계 획생 산 량연간:연간:연간:사용횟수사용횟수
사 용 계 획색체(입체)상표의 표시색체(입체)상표의 표시색체(입체)상표의 표시□색체표장 □입체표장□색체표장 □입체표장□색체표장 □입체표장□색체표장 □입체표장□색체표장 □입체표장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1 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3. 상표를 부착할 제품 견본 및 디자인 도면(사진) 4. 그 밖에 참고자료※첨부서류 1.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1 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3. 상표를 부착할 제품 견본 및 디자인 도면(사진) 4. 그 밖에 참고자료※첨부서류 1.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1 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3. 상표를 부착할 제품 견본 및 디자인 도면(사진) 4. 그 밖에 참고자료※첨부서류 1.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1 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3. 상표를 부착할 제품 견본 및 디자인 도면(사진) 4. 그 밖에 참고자료※첨부서류 1.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1 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3. 상표를 부착할 제품 견본 및 디자인 도면(사진) 4. 그 밖에 참고자료※첨부서류 1.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1 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3. 상표를 부착할 제품 견본 및 디자인 도면(사진) 4. 그 밖에 참고자료※첨부서류 1.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1 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3. 상표를 부착할 제품 견본 및 디자인 도면(사진) 4. 그 밖에 참고자료※첨부서류 1.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1 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3. 상표를 부착할 제품 견본 및 디자인 도면(사진) 4. 그 밖에 참고자료※첨부서류 1.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1 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3. 상표를 부착할 제품 견본 및 디자인 도면(사진) 4. 그 밖에 참고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심사결과 통보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상표 통상사용권 설정 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상표 통상사용권 설정 계약서
(갑) : 진천군
 O O O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을) :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 O O O
 주소: OOOO OOO OOO 
상기 (갑)과 (을)에게 다음과 같이 상표사용을 허락하고 (을)은 계약내용에 의거 이를 준수함에 양 당사자가 합의 승낙한다. 
제1조 : (목적 및 대상)
본 계약은 (갑)소유의 하기 등록상표에 대하여 (을)이 이와 유사한 “생거진천”상표사용함을 허락하고 (을)은 이를 인지하였으며, 계약내용에 의거 이를 준수한다. 
상표등록번호 : 제000000호
지정상품 : OOO, OOOO
상표 : “OOOO”
상품류 : 
제2조 : (사용권의 범위)
1. 사용기간 : OOOO.O.O,부터 OOOO.O.O. 까지
2. 사용지역 : 대한민국 전역(국내에 한함, 수출입은 불가)
3. 사용의 내용
(을)이 (갑)소유의 상기 등록상표와 유사한 “생거진천”상표(이하 “본건상표”라 함)를 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해서 사용할 것을 허락한다.
제3조 : (로얄티 지급 및 지급방법)
 (을)은 본건상표 사용에 따라서 상표사용료를 ( )으로 한다.
제4조 : (사용권의 제한)
(을)은 (갑)이 허락한 생산제조 명시 품목에 한해서만 본건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갑)이 허락하지 않은 지정상품 및 기타의 용도의 제품을 생산제조하여 본건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일체 할 수 없다. 
제5조 : (상표 임의변경 사용금지)
(을)은 본 계약상의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상표의 변경을 가하여 사용하거나 소비자가 혼동을 일으키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조 : (사용권의 양도, 대여금지 및 권리변동 통지의무)
(을)은 본건상표의 사용권을 (갑)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일체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갑)은 본 계약 기간동안 (을)의 상표사용권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을 시, (을)에게 통보한다. 
제7조 : (유사상표)
(을)은 (갑)의 허락없이 본건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출원할 수 없으며, 만일 위반시에는 (갑)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을)에게 본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8조 : (광고 및 선전)
1.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본건상표와 관련하여 광고게재, 선전활동을 할 수 있다. 
2. (을)은 (갑)소유상표의 이미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며, 이와 관련하여 (갑)은 필요시 자료요청 및 협조를 구 할 수 있다. 
3. (을)은 (갑)의 요청시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9조 : (상표권분쟁)
(을)은 본건상표 사용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시 (갑)에게 일체 어떠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0조 : (계약의 해제, 해지 및 기한이익의 상실)
1. (을)이 본 계약상의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을)의 자산에 대한 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등 (을)의 중대한 사유로 본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3. 상표 사용료에 대한 지급을 지체할 때
제11조 :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발생은 본 계약이 체결되고 대금이 지급될 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 (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에 대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제13조 : (손해배상)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해제,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이 지불한 상표사용료는 (갑)에게 귀속되며, (갑)은 본 계약으로 입은 일체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으며, (을)은 모든 민, 형사상 권리를 포기한다. 
제14조 :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엔 (갑)과 (을)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분쟁의 해결 법원을 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 : (계약의 해석)
본 계약은 (갑), (을) 당사자간의 충분한 고려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도 하며,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진천군 (인)
 O O O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을) : 주식회사 OOOO (인)
 대표이사 O O O
 OOOO OOO OOO 890-90

별지 제4호서식-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승인서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승인서 승 인 번 호 : 1. 단체(업체)명 : 2. 성명(대표자) : 3. 생년월일 : 4. 주 소 : (전 화 번 호)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승인서 승 인 번 호 : 1. 단체(업체)명 : 2. 성명(대표자) : 3. 생년월일 : 4. 주 소 : (전 화 번 호)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승인서 승 인 번 호 : 1. 단체(업체)명 : 2. 성명(대표자) : 3. 생년월일 : 4. 주 소 : (전 화 번 호)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승인서 승 인 번 호 : 1. 단체(업체)명 : 2. 성명(대표자) : 3. 생년월일 : 4. 주 소 : (전 화 번 호)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승인서 승 인 번 호 : 1. 단체(업체)명 : 2. 성명(대표자) : 3. 생년월일 : 4. 주 소 : (전 화 번 호) :
품 목생 산 량포장단위상표사용기간비 고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거상표 사용을 승인 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거상표 사용을 승인 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거상표 사용을 승인 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거상표 사용을 승인 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거상표 사용을 승인 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승인대장

등 록 (신청) 번 호승 인 번 호승 인 년월일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사용목적 및 방법사 용 기 간비 고
등 록 (신청) 번 호승 인 번 호승 인 년월일단 체 (업체명)대표자 성 명주 소 (전 화)사용목적 및 방법사 용 기 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승인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0.>

제2조(상표의 사용 신청)

제2조(상표의 사용 신청) ①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5.30.>1.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1부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3. 삭제 <2019.5.30.>4. 상표를 부착할 제품 견본 및 디자인 도면(사진)5. 그 밖에 군수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등<개정 2019.5.3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 부서에서는 사용하기 전에 생거상표 사용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1. 군수가 직접 주관하여 실행하는 사업2. 군수가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

제3조(상표의 사용신청 제한)

제3조(상표의 사용신청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1. 상표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상품의 생산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법원판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국가 공인 검사기관 등이 실시하는 품질 인증을 받아야 할 제품으로써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개정 2019.5.30.>

제4조(심사결과 통보)

제4조(심사결과 통보) <개정 2019.5.30.>①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결과 통보서를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5.30.>② 심사결과가 사용 적합인 경우 사용신청자는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한까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5.30.>

제5조(계약 내용)

제5조(계약 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상표권 사용계약서의 내용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별도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9.5.30.>

제6조(사용료의 납부)

제6조(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5조에 따라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계약 시 약정한 사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5.30.>

제7조(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이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계약내용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 부과·징수)

제8조(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제13조에 따른 상표권의 사용료 부과·징수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9.5.30.>

제9조(사용 승인서 발급)

제9조(사용 승인서 발급) 군수는 상표권 사용계약 및 사용료 납부를 완료한 사용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 승인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5.30.>

제10조(기록의 관리)

제10조(기록의 관리) 상표권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승인대장을 비치·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0.>

제11조(세부사항)

제11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