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각종 생활정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거진천소식(이하“진천소식”이라 한다)을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호)
제2조(제호) 진천소식의 제호는 생거진천소식 으로 한다.
제3조(발행인)
제3조(발행인) 진천소식의 발행인은 진천군수(이하“군수” 라 한다)로 한다.
제4조(발행)
제4조(발행) 진천소식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군민들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진천소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군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군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3.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고, 고시등에 관한 주요내용4. 유관기관, 단체의 행사 및 주민공지 사항5. 주민이 참여하는 독자투고, 시, 수필, 칼럼, 문예작품등에 관한 사항6. 문화, 예술, 건강, 법률등 주민생활정보에 관한 사항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료제출)
제6조(자료제출) 과장·실장·소장 및 읍·면장은 소관업무중 주민에게 홍보가 필요하여 진천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이 있을때는 매월 20일까지 자료를 홍보미디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1., 2020.12.11.>
제7조(편집위원회)
제7조(편집위원회) ①진천소식의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거진천소식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편집위원은 소식지 편집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하며 기획감사실장, 홍보미디어실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7.07.10., 2020.12.11.>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07.10.>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홍보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진천소식 게재내용의 기획·조정·편집2.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3. 기타 진천소식 편집에 필요한 사항 등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진천소식 발행 전 월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제12조(명예기자 위촉등)
제12조(명예기자 위촉등) ①군수는 진천소식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기자로 위촉한다.1. 소속기관, 단체, 협회의 생활정보, 각종 행사계획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자2. 지역단위의 미담사례. 자랑거리, 행사계획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명예기자가 계속하여 3개월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군수는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주민투고 등)
제13조(주민투고 등) 주민은 진천소식에 투고할 수 있으며, 주민투고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한다.
제14조(광고의 게재)
제14조(광고의 게재) ①진천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②광고를 게재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 게재신청을 하고 별표의 광고수수료의 기준에 따라 광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실비변상 등)
제15조(실비변상 등) ①위원회에 출석한 편집위원에 대하여는 진천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1. 진천소식에 원고를 투고한 자 중 게재가 결정된 자2. 진천소식 퍼즐문제 풀이에 응모하여 당첨된 자
제16조(편집실무원 등)
제16조(편집실무원 등) ①편집실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소속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2. 언론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그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자3. 기타 홍보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배부처)
제17조(배부처) 진천소식은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다음과 같다.1. 군내 전세대2. 각 기관·단체·협회 등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