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3-09-12 시행 2013-09-12 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 시설기준
(제3조 관련)
가. 영업장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 되는 시설과 분리(혹은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백화점(식당가 등), 슈퍼마켓 등의 경우에는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구획하는 별 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기· 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창문 등을 통한 자연 통풍가능)
 3) 일반음식점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는 폐기물 용기를 비 치하여야 한다.
 4)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 열탕세척소독기 등)
 5)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창문 등을 통한 자연 통풍 가능)
 6)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 도가 유지 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한다.
 2)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1)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2) 화장실은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기타(공통기준)
 1) 제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진천군 식품 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기준에 적합할 경우 신고 수리 한 다.
2)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 위하 여 충분한 크기의 음식물 폐기물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기타 건축물 등에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오폐수처리 시설이 설 치 되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대 표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주 소주 소☏ : H․P :☏ : H․P :☏ : H․P :☏ : H․P :
운영 업소명칭(상호)명칭(상호)
운영 업소소 재 지소 재 지(☏ )(☏ )(☏ )(☏ )(☏ )(☏ )
운영 업소운영기간운영기간
「진천군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진천군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진천군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진천군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진천군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진천군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진천군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진천군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진천군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수 귀하진천군수 귀하진천군수 귀하
구비 서류구비 서류1) 교육 이수 증 1부.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건강진단서 1부. 5)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 (※규칙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한한다) 6) 서약서 1부.1) 교육 이수 증 1부.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건강진단서 1부. 5)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 (※규칙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한한다) 6) 서약서 1부.1) 교육 이수 증 1부.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건강진단서 1부. 5)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 (※규칙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한한다) 6) 서약서 1부.1) 교육 이수 증 1부.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건강진단서 1부. 5)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 (※규칙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한한다) 6) 서약서 1부.1) 교육 이수 증 1부.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건강진단서 1부. 5)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 (※규칙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한한다) 6) 서약서 1부.수수료수수료
구비 서류구비 서류1) 교육 이수 증 1부.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건강진단서 1부. 5)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 (※규칙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한한다) 6) 서약서 1부.1) 교육 이수 증 1부.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건강진단서 1부. 5)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 (※규칙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한한다) 6) 서약서 1부.1) 교육 이수 증 1부.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건강진단서 1부. 5)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 (※규칙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한한다) 6) 서약서 1부.1) 교육 이수 증 1부.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건강진단서 1부. 5)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 (※규칙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한한다) 6) 서약서 1부.1) 교육 이수 증 1부.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건강진단서 1부. 5)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 (※규칙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한한다) 6) 서약서 1부.수수료 28,000원수수료 28,000원
유의 사항유의 사항1) 영업(운영)기간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운영)기간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운영)기간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운영)기간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운영)기간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운영)기간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운영)기간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즉 시즉 시즉 시
신 고 인신 고 인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② 주민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
신 고 인신 고 인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
영 업 소영 업 소④ 종 류④ 종 류④ 종 류⑤ 업 소 명⑤ 업 소 명
영 업 소영 업 소⑥ 소 재 지⑥ 소 재 지⑥ 소 재 지
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
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
「진천군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 천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없 음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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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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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
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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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통 보◀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통 보통 보◀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한 식품관련 영업의 공통시설기준을 적용특례로 정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위해요인 사전 예방과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

제2조(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과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지역 축제 등 특별행사장 내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3. 건설공사 현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4.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5.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라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식품관련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한다.

제4조(제외대상)

제4조(제외대상)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및 일반 법인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관내 등록된 업체가 아닐 경우.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제5조(신고 등)

제5조(신고 등)① 제2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 규칙을 적용 받아 영업을 할 경우에는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다만,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한하여 영업기간을 부여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①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건축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로서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②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시설의 점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법」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하천 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수수료)

제7조(수수료) 진천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