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여성·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2-12-02 시행 2022-12-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여성과 아동에 대한 신상 및 생활상담과 보호 요하는 여성·아동의 계몽지도를 위하여 진천군 여성·아동 상담소(이하“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상담소는 진천군 가족친화과에 둔다. <개정 2018.12.10., 2022.12.02.>

제3조(직무)

제3조(직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여성에 대한 신상 및 직업알선2. 보호를 요하는 여성의 계몽지도 및 직업알선3. 삭제(2001. 3. 5 조례 제1728호)4. 윤락행위 등 방지를 위한 업무5. 아동 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의 조사, 입양 위탁 및 기타 구호에 관한 사항6. 여성·아동에 관한 개별지도 및 알선7. 아동 복리시설 및 그밖에 요구호 조사지도에 관한 사항8. 유료 위탁아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9. 기타 여성·아동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소장)

제4조(소장)①상담소에 소장을 두되 지방별정 5급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군 여성복지과장으로 하여금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②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①상담소에는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