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29 시행 2021-06-29 일부개정

별표

사용승인 심사기준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1. 영농(생산,영업)경력7○ 영농(생산,영업)경력 5년이상
6○ 영농(생산,영업)경력 3~5년미만
5○ 영농(생산,영업)경력 3년미만
2. 유명도 및 성가도7○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6○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5○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가제고가 기대됨
3. 대외 신용도8○ 3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6○ 1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5○ 대외신용도가 보통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8○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6○ 판매처 일부 확보
5○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영농(생산,영업)장소 입지8○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5.영농(생산,영업)장소 입지7○ 위와 같은 조건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5○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6.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9○ 상품별 세부품질기준에 매우 적합하여 품질 이 우수함
6.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7○ 상품별 세부품질기준에 다소 미흡하나 품질수준이 양호함
6.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5○ 상품별 세부 품질기준에 미흡하며 품질이 보통임
5○ 상품별 세부 품질기준에 미흡하며 품질이 보통임
7. 생산품 유통상태9○ 규격화, 포장화를 통한 유통
7. 생산품 유통상태9○ 규격화, 포장화를 통한 유통
7○ 규격화, 포장화가 보통
5○ 규격화, 포장화가 미흡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8. 생산시설 및 자재등9○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시 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8. 생산시설 및 자재등7○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7○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5○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5○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9. 자체품질관리수준9○ 선별, 보관, 포장, 출하 시스템을 갖추고 자체품질관리사를 지정 공동선별 등 품질관리가 체계적임
7○ 자체품질관리사는 없으나 일부 시설 을 갖추고 수확후 출하전까지 일부 과정 자체관리
7○ 시설, 자체품질관리사가 없고 선별 등 자체관리와 사후 관리가 미흡
5○ 시설, 자체품질관리사가 없고 선별 등 자체관리와 사후 관리가 미흡
10. 객관적 품질 관리실시9○ 년3회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 검사,식품성분검사등 실시 품질관리
7○ 년1회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 검사, 식품성분검사등 실시 품질관리
5○ 공인기관을 통한 검사는 없으나 리콜제 등 자체적 품질관리 실시
11.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9○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기자재를 충분히 확보
11.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7○ 위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5○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기자재가 미흡함
12. 우수조직 (사업자)인센티브8○ 수출, 품질우수표창, 품평회 등 입상, 품질인증, KS규격인증, ISO인증, HACCP인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출시 매건당 2점 부여
합 계점
* 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 심사 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 심사 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 심사 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 심사 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신 청 자성 명 (조직및대표)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신 청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생산경력 (조직운영)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조직원수조직원수조직원수
생 산 계 획품 목품질인증 구 분품질인증 구 분품질인증 구 분생 산 지생 산 지생 산 지
생 산 계 획생산면적 ( 규 모 )생산시설생산시설생산시설
생 산 계 획생 산 량생 산 액생 산 액생 산 액기 타기 타기 타기 타
품 질 관 리현재상표명상 표 사용기간상 표 사용기간상 표 사용기간상 표 사용기간
품 질 관 리영농일지기록 ( 개 인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품질관리규정운 영 (조직)품질관리규정운 영 (조직)품질관리규정운 영 (조직)품질관리규정운 영 (조직)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상 표 사 용 계 획품 목품 목출 하 량포장단위포장단위포장단위포장재수포장재수포장재수상표사용기 간상표사용기 간상표사용기 간상표사용기 간출 하 처출 하 처출 하 처비 고비 고
상 표 사 용 계 획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수수료
※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없 음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 증빙자료(인증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6. 상표사용 예비심사서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 증빙자료(인증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6. 상표사용 예비심사서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 증빙자료(인증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6. 상표사용 예비심사서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 증빙자료(인증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6. 상표사용 예비심사서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 증빙자료(인증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6. 상표사용 예비심사서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 증빙자료(인증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6. 상표사용 예비심사서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 증빙자료(인증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6. 상표사용 예비심사서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 증빙자료(인증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6. 상표사용 예비심사서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 증빙자료(인증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6. 상표사용 예비심사서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 증빙자료(인증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6. 상표사용 예비심사서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 증빙자료(인증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6. 상표사용 예비심사서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 증빙자료(인증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6. 상표사용 예비심사서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 증빙자료(인증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6. 상표사용 예비심사서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 증빙자료(인증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6. 상표사용 예비심사서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 증빙자료(인증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6. 상표사용 예비심사서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 증빙자료(인증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6. 상표사용 예비심사서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 증빙자료(인증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6. 상표사용 예비심사서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 증빙자료(인증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6. 상표사용 예비심사서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 증빙자료(인증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6. 상표사용 예비심사서
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조 직 명
주 소
신 청 품 목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수호)
품 목출하계획량
1. 일반여건조직자질
1. 일반여건운영경력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
1. 일반여건대외신용도
1. 일반여건생산(출하)물량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
1. 일반여건상표사용출하량톤, 매톤, 매톤, 매
1. 일반여건판매처확보
2. 생산여건생산입지조건
2. 생산여건생산기술수준
2. 생산여건생산시설현황
2. 생산여건보유기계장비
3. 품질관리 여 건선 별 방 식개별단위선별( ),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 조직공동선별( )
3. 품질관리 여 건자체품질관리
3. 품질관리 여 건교육훈련현황
3. 품질관리 여 건집하선별시설
3. 품질관리 여 건선별기계장비
3. 품질관리 여 건저온,예냉시설
3. 품질관리 여 건리콜제 방법
4. 특기사항
4. 특기사항
※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 (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 (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 (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 (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 (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신 청 인단 체 명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호호호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생 산 계 획품목 (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 배 면 적생 산 계획량생 산 계획량생 산 계획량
생 산 계 획포장(공장)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평 점평 점평 점평 점
가. 일 반 여 건가. 일 반 여 건가. 일 반 여 건① 영농(생산.영업)경력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영농(생산.영업)경력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영농(생산.영업)경력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영농(생산.영업)경력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영농(생산.영업)경력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영농(생산.영업)경력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영농(생산.영업)경력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나. 생 산 여 건나. 생 산 여 건나. 생 산 여 건⑤ 영농(생산.영업)장소 입지 ⑥ 상품별 세부품질기준 적합성 ⑦ 생산품 유통실태 ⑧ 생산시설 및 자재 등⑤ 영농(생산.영업)장소 입지 ⑥ 상품별 세부품질기준 적합성 ⑦ 생산품 유통실태 ⑧ 생산시설 및 자재 등⑤ 영농(생산.영업)장소 입지 ⑥ 상품별 세부품질기준 적합성 ⑦ 생산품 유통실태 ⑧ 생산시설 및 자재 등⑤ 영농(생산.영업)장소 입지 ⑥ 상품별 세부품질기준 적합성 ⑦ 생산품 유통실태 ⑧ 생산시설 및 자재 등⑤ 영농(생산.영업)장소 입지 ⑥ 상품별 세부품질기준 적합성 ⑦ 생산품 유통실태 ⑧ 생산시설 및 자재 등⑤ 영농(생산.영업)장소 입지 ⑥ 상품별 세부품질기준 적합성 ⑦ 생산품 유통실태 ⑧ 생산시설 및 자재 등⑤ 영농(생산.영업)장소 입지 ⑥ 상품별 세부품질기준 적합성 ⑦ 생산품 유통실태 ⑧ 생산시설 및 자재 등
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⑨ 자체 품질관리 객관적 품질관리 실시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⑨ 자체 품질관리 객관적 품질관리 실시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⑨ 자체 품질관리 객관적 품질관리 실시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⑨ 자체 품질관리 객관적 품질관리 실시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⑨ 자체 품질관리 객관적 품질관리 실시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⑨ 자체 품질관리 객관적 품질관리 실시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⑨ 자체 품질관리 객관적 품질관리 실시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라. 우수조직인센티브라. 우수조직인센티브라. 우수조직인센티브우수조직(사업자)인센티브우수조직(사업자)인센티브우수조직(사업자)인센티브우수조직(사업자)인센티브우수조직(사업자)인센티브우수조직(사업자)인센티브우수조직(사업자)인센티브
계계계12개 항목12개 항목12개 항목12개 항목12개 항목12개 항목12개 항목점점점점
주거래사항주거래사항주거래사항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
진 천 군 수 귀하진 천 군 수 귀하진 천 군 수 귀하진 천 군 수 귀하진 천 군 수 귀하진 천 군 수 귀하진 천 군 수 귀하진 천 군 수 귀하진 천 군 수 귀하진 천 군 수 귀하진 천 군 수 귀하진 천 군 수 귀하진 천 군 수 귀하진 천 군 수 귀하
허가 번호진천 - 년도 - 일련번호진천 - 년도 - 일련번호진천 - 년도 - 일련번호브랜드명
사용 권자성명 또는 대 표 자주민등록 번 호전화
사용 권자조 직 명
사용 권자주 소
사 용 내 용대상품목
사 용 내 용승인물량
사 용 내 용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허가합니다.「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허가합니다.「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허가합니다.「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허가합니다.「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허가합니다.「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허가합니다.「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허가합니다.「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진 천 군 수 진 천 군 수 진 천 군 수 진 천 군 수 진 천 군 수 진 천 군 수 진 천 군 수 진 천 군 수
월일허가 번호사용자명주 소품목 (품종)허가내용특기사항확인
제 호
품 질 관 리 원 증증 명
사 진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인)위 사람은「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인)위 사람은「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인)
번 호제 호관리품목관 리 지 역관 리 지 역
성 명소속단체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일 자내 용내 용확인일 자일 자내 용내 용확인
성 명 (조직명)조 직 대 표 자성 명
성 명 (조직명)조 직 대 표 자주 소
허가번호조 직 대 표 자주 소
허가번호조 직 대 표 자전화번호
허가품목조 직 대 표 자전화번호
허가품목상표제작표시방법
허가물량상표제작표시방법
허가물량상표제작제 작 처
사 용 년월일생 산 량생 산 량출 하 상 황출 하 상 황브랜드사용(포장재,스티커등)브랜드사용(포장재,스티커등)브랜드사용(포장재,스티커등)브랜드사용(포장재,스티커등)확 인확 인
사 용 년월일품목명물량물 량출하처제작량사 용 량사 용 량재고량사용자확인자
사 용 년월일품목명물량물 량출하처제작량사용파손재고량사용자확인자
생 산 자 (조직및대표)생 산 자 (조직및대표)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품 목 명품 목 명수 량
위 반 장 소위 반 장 소
위반 내용
특기 사항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성명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성명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성명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성명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성명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성명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성명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심사기준
(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제2조제2항제1호 관련)
 

 위 본인은 다음사항을 준수하고자「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상표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2. 생산 또는 유통과정에서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등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 하며,
 3. 브랜드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브랜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추 천 서 (제2조제3항 관련)
□ 법인(조직명) : 
□ 대표자 성명 :
□ 추 천 내 용 :
□ 추 천 사 유 :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직인
진천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허가서
(제5조제1호 관련)

[별지 제7호 서식]
브랜드 사용허가서 관리대장
(제5조제1호 관련)

[별지 제8호 서식]
(앞쪽)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뒤쪽)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주) 1. 표시방법은 포장재 또는 스티커 기재
 2. 사용자는 관리일지를 기록하고, 읍․면에서는 반기 1회이상 정기확인 실시
[별지 제11호 서식]
확 인 서
(제8조제3항 관련)

별지서식 1-11호

신 청 자성 명 (조직및대표)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생산경력 (조직운영)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조직원수조직원수조직원수
생 산 계 획품 목품질인증 구 분품질인증 구 분품질인증 구 분생 산 지생 산 지생 산 지
생 산 계 획생산면적 ( 규 모 )생산시설생산시설생산시설
생 산 계 획생 산 량생 산 액생 산 액생 산 액기 타기 타기 타기 타
품 질 관 리현재상표명상 표 사용기간상 표 사용기간상 표 사용기간상 표 사용기간
품 질 관 리영농일지기록 ( 개 인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품질관리규정운 영 (조직)품질관리규정운 영 (조직)품질관리규정운 영 (조직)품질관리규정운 영 (조직)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상 표 사 용 계 획품 목품 목출 하 량포장단위포장단위포장단위포장재수포장재수포장재수상표사용기 간상표사용기 간상표사용기 간상표사용기 간출 하 처출 하 처출 하 처비 고비 고
상 표 사 용 계 획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수수료
※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없 음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 증빙자료(인증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6. 상표사용 예비심사서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 증빙자료(인증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6. 상표사용 예비심사서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 증빙자료(인증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6. 상표사용 예비심사서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 증빙자료(인증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6. 상표사용 예비심사서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 증빙자료(인증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6. 상표사용 예비심사서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 증빙자료(인증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6. 상표사용 예비심사서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 증빙자료(인증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6. 상표사용 예비심사서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 증빙자료(인증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6. 상표사용 예비심사서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 증빙자료(인증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6. 상표사용 예비심사서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 증빙자료(인증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6. 상표사용 예비심사서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 증빙자료(인증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6. 상표사용 예비심사서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 증빙자료(인증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6. 상표사용 예비심사서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 증빙자료(인증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6. 상표사용 예비심사서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 증빙자료(인증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6. 상표사용 예비심사서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 증빙자료(인증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6. 상표사용 예비심사서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 증빙자료(인증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6. 상표사용 예비심사서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 증빙자료(인증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6. 상표사용 예비심사서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 증빙자료(인증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6. 상표사용 예비심사서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 증빙자료(인증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6. 상표사용 예비심사서
성명(대표자)생년월일
조 직 명
주 소
신 청 품 목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수호)
품 목출하계획량
1. 일반여건조직자질
1. 일반여건운영경력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
1. 일반여건대외신용도
1. 일반여건생산(출하)물량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
1. 일반여건상표사용출하량톤, 매톤, 매톤, 매
1. 일반여건판매처확보
2. 생산여건생산입지조건
2. 생산여건생산기술수준
2. 생산여건생산시설현황
2. 생산여건보유기계장비
3. 품질관리 여 건선 별 방 식개별단위선별( ),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 조직공동선별( )
3. 품질관리 여 건자체품질관리
3. 품질관리 여 건교육훈련현황
3. 품질관리 여 건집하선별시설
3. 품질관리 여 건선별기계장비
3. 품질관리 여 건저온,예냉시설
3. 품질관리 여 건리콜제 방법
4. 특기사항
4. 특기사항
※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 (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 (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 (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 (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 (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신 청 인단 체 명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호호호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생 산 계 획품목 (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 배 면 적생 산 계획량생 산 계획량생 산 계획량
생 산 계 획포장(공장)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평 점평 점평 점평 점
가. 일 반 여 건가. 일 반 여 건가. 일 반 여 건① 영농(생산.영업)경력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영농(생산.영업)경력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영농(생산.영업)경력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영농(생산.영업)경력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영농(생산.영업)경력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영농(생산.영업)경력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영농(생산.영업)경력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나. 생 산 여 건나. 생 산 여 건나. 생 산 여 건⑤ 영농(생산.영업)장소 입지 ⑥ 상품별 세부품질기준 적합성 ⑦ 생산품 유통실태 ⑧ 생산시설 및 자재 등⑤ 영농(생산.영업)장소 입지 ⑥ 상품별 세부품질기준 적합성 ⑦ 생산품 유통실태 ⑧ 생산시설 및 자재 등⑤ 영농(생산.영업)장소 입지 ⑥ 상품별 세부품질기준 적합성 ⑦ 생산품 유통실태 ⑧ 생산시설 및 자재 등⑤ 영농(생산.영업)장소 입지 ⑥ 상품별 세부품질기준 적합성 ⑦ 생산품 유통실태 ⑧ 생산시설 및 자재 등⑤ 영농(생산.영업)장소 입지 ⑥ 상품별 세부품질기준 적합성 ⑦ 생산품 유통실태 ⑧ 생산시설 및 자재 등⑤ 영농(생산.영업)장소 입지 ⑥ 상품별 세부품질기준 적합성 ⑦ 생산품 유통실태 ⑧ 생산시설 및 자재 등⑤ 영농(생산.영업)장소 입지 ⑥ 상품별 세부품질기준 적합성 ⑦ 생산품 유통실태 ⑧ 생산시설 및 자재 등
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⑨ 자체 품질관리 객관적 품질관리 실시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⑨ 자체 품질관리 객관적 품질관리 실시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⑨ 자체 품질관리 객관적 품질관리 실시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⑨ 자체 품질관리 객관적 품질관리 실시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⑨ 자체 품질관리 객관적 품질관리 실시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⑨ 자체 품질관리 객관적 품질관리 실시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⑨ 자체 품질관리 객관적 품질관리 실시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라. 우수조직인센티브라. 우수조직인센티브라. 우수조직인센티브우수조직(사업자)인센티브우수조직(사업자)인센티브우수조직(사업자)인센티브우수조직(사업자)인센티브우수조직(사업자)인센티브우수조직(사업자)인센티브우수조직(사업자)인센티브
계계계12개 항목12개 항목12개 항목12개 항목12개 항목12개 항목12개 항목점점점점
주거래사항주거래사항주거래사항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
진 천 군 수 귀하진 천 군 수 귀하진 천 군 수 귀하진 천 군 수 귀하진 천 군 수 귀하진 천 군 수 귀하진 천 군 수 귀하진 천 군 수 귀하진 천 군 수 귀하진 천 군 수 귀하진 천 군 수 귀하진 천 군 수 귀하진 천 군 수 귀하진 천 군 수 귀하
허가 번호진천 - 년도 - 일련번호진천 - 년도 - 일련번호진천 - 년도 - 일련번호브랜드명
사용 권자성명 또는 대 표 자생년월일전화
사용 권자조 직 명
사용 권자주 소
사 용 내 용대상품목
사 용 내 용승인물량
사 용 내 용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허가합니다.「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허가합니다.「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허가합니다.「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허가합니다.「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허가합니다.「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허가합니다.「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허가합니다.「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진 천 군 수 진 천 군 수 진 천 군 수 진 천 군 수 진 천 군 수 진 천 군 수 진 천 군 수 진 천 군 수
월일허가 번호사용자명주 소품목 (품종)허가내용특기사항확인
제 호
품 질 관 리 원 증증 명
사 진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인)위 사람은「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인)위 사람은「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인)
번 호제 호관리품목관 리 지 역관 리 지 역
성 명소속단체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일 자내 용내 용확인일 자일 자내 용내 용확인
성 명 (조직명)조 직 대 표 자성 명
성 명 (조직명)조 직 대 표 자주 소
허가번호조 직 대 표 자주 소
허가번호조 직 대 표 자전화번호
허가품목조 직 대 표 자전화번호
허가품목상표제작표시방법
허가물량상표제작표시방법
허가물량상표제작제 작 처
사 용 년월일생 산 량생 산 량출 하 상 황출 하 상 황브랜드사용(포장재,스티커등)브랜드사용(포장재,스티커등)브랜드사용(포장재,스티커등)브랜드사용(포장재,스티커등)확 인확 인
사 용 년월일품목명물량물 량출하처제작량사 용 량사 용 량재고량사용자확인자
사 용 년월일품목명물량물 량출하처제작량사용파손재고량사용자확인자
생 산 자 (조직및대표)생 산 자 (조직및대표)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품 목 명품 목 명수 량
위 반 장 소위 반 장 소
위반 내용
특기 사항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성명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성명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성명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성명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성명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성명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성명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제2조제2항제1호 관련)
 

 위 본인은 다음사항을 준수하고자「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상표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2. 생산 또는 유통과정에서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등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 하며,
 3. 브랜드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브랜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추 천 서 (제2조제3항 관련)
□ 법인(조직명) : 
□ 대표자 성명 :
□ 추 천 내 용 :
□ 추 천 사 유 :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직인
진천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허가서
(제5조제1호 관련)

[별지 제7호 서식]
브랜드 사용허가서 관리대장
(제5조제1호 관련)

[별지 제8호 서식]
(앞쪽)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뒤쪽)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주) 1. 표시방법은 포장재 또는 스티커 기재
 2. 사용자는 관리일지를 기록하고, 읍․면에서는 반기 1회이상 정기확인 실시
[별지 제11호 서식]
확 인 서
(제8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29.>

제2조(사용허가신청 등)

제2조(사용허가신청 등)①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년도개시 1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9.>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9.>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06.29.>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06.29.>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21.06.29.>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내용의 이상유무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9.>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① 브랜드 사용허가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적용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 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정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6.29.>

제4조(처리절차)

제4조(처리절차)① 군수는 제2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품질관리원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진천군우수농특산물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브랜드 사용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06.29.>

제5조(결과통지)

제5조(결과통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심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브랜드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브랜드 사용허가서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개정 2021.06.29.>3.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품질관리원으로 부터 보완 여부를 확인받은 후 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9.>

제6조(품질관리원)

제6조(품질관리원)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둔다.1. 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되는 품질관리원은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팀장, 소득작목팀장, 농산가공팀장으로 하며, 품질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자를 품질관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2019.12.26., 2021.06.28.>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관리)

제7조(품질관리)① 군수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브랜드의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품질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생산과정의 주변 환경, 위생상태, 생산자 실명 여부2. 공동브랜드 사용 허가내역과 표시 사항 일치 여부3. 출하·유통과정의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4.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불만 사례와 개선요구 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06.29.>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① 브랜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하여는 유통업무주관팀장 또는 담당자를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② 브랜드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브랜드 사용에 대한 관리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읍·면장에게 년 1회 이상 브랜드 사용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관리상황 및 브랜드 사용기준 위반 여부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의 확인서에 따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