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26 시행 2023-06-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

구 분자 격 기 준업 무 분 장
센터장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 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이상 활동한 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한다 ◦대외 협력 및 교류 업무 ◦센터의 제반활동에 대한 조정
사무국장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 봉사 관련분야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 봉사 관련분야 또는 사회복지 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관련시민 사회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실무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상당 이상 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센터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업무대행 ◦센터 종합계획 수립 ◦자원봉사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운영위원회 운영 ◦직원 복무관리 ◦각종 행사관리 총괄 ◦대외홍보
사무요원1.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 관련분야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평생교육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원봉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고 컴퓨터 실무능력을 지닌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관련 분야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2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자원봉사자 신규 등록 및 배치관리 ◦보조금 신청 및 집행, 정산․회계관리 ◦자원봉사자증 및 활동확인서 발급 관리 ◦전문봉사단 육성 및 운영 ◦자원봉사 수혜처 관리 ◦출판물 간행 및 홍보자료 제작 ◦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계획수립 ◦비품 및 시설관리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관리
지 급 대 상지 급 기 준비 고
군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활동에 1일 4시간 이상 참여한 자원봉사자 (단체 포함)○ 교통비 : 1일 5,000원 이내 ○ 급식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공무원 급식단가 이내 ○ 활동용품비 : 실비보상
신청인 성 명 (단체는대표자)생 년 월 일 (단체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위치)
전 화 번 호핸 드 폰
담 당 자 (단체의 경우)특기사항
도 움 이 필요한 시기정 기 적(요일 및 시간표시)(요일 및 시간표시)(요일 및 시간표시)
도 움 이 필요한 시기비정기적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항을 적어 주십시오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항을 적어 주십시오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항을 적어 주십시오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항을 적어 주십시오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항을 적어 주십시오
신청자약도 (자원봉사자가 찾기쉽도록작성)
건 의 사 항
신 청 서 비 스구 분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서 비 스간병지원
신 청 서 비 스포인트차감자원봉사자 포인트자원봉사자 포인트자원봉사자 포인트자원봉사자 포인트자원봉사자 포인트자원봉사자 포인트자원봉사자 포인트자원봉사자 포인트
신 청 서 비 스포인트차감마일리지 포인트마일리지 포인트마일리지 포인트마일리지 포인트간병 포인트간병 포인트간병 포인트간병 포인트
신 청 서 비 스포인트차감부여시간차감시간차감시간잔여시간부여시간부여시간차감시간잔여시간
신 청 서 비 스포인트차감
신 청 서 비 스서비스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
신 청 서 비 스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
신 청 서 비 스
신 청 서 비 스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 간병지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 진천군 자원봉사센터장 귀하 첨부 1. 진료기관 확인서 1부 2. 통장사본 1매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 간병지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 진천군 자원봉사센터장 귀하 첨부 1. 진료기관 확인서 1부 2. 통장사본 1매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 간병지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 진천군 자원봉사센터장 귀하 첨부 1. 진료기관 확인서 1부 2. 통장사본 1매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 간병지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 진천군 자원봉사센터장 귀하 첨부 1. 진료기관 확인서 1부 2. 통장사본 1매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 간병지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 진천군 자원봉사센터장 귀하 첨부 1. 진료기관 확인서 1부 2. 통장사본 1매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 간병지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 진천군 자원봉사센터장 귀하 첨부 1. 진료기관 확인서 1부 2. 통장사본 1매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 간병지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 진천군 자원봉사센터장 귀하 첨부 1. 진료기관 확인서 1부 2. 통장사본 1매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 간병지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 진천군 자원봉사센터장 귀하 첨부 1. 진료기관 확인서 1부 2. 통장사본 1매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 간병지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 진천군 자원봉사센터장 귀하 첨부 1. 진료기관 확인서 1부 2. 통장사본 1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진천군 자원봉사센터 직원 자격기준 및 업무분장표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직원 보수지급 기준
(제5조 관련)
○ 지급시기 : 공무원 지급일과 동일
○ 지급방법 : 호봉제 적용
○ 지급기준
 - 센 터 장 : 무보수 명예직(단,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사무국장 : 지방공무원 6급 상당
 - 사무요원 : 지방공무원 7-9급 상당
○ 기타사항 
 -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해당직급의 기본급,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직원의 호봉획정에 있어 근무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초임 환산 호봉은 10호봉 이내로 하고 최고 호봉은 2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 그 밖에 보수지급과 관련해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 사무요원의 승급기준
 가. 7급 승급 : 8급 사무요원으로서 실 근무연수가 5년 이상인 사람
 나. 8급 승급 : 9급 사무요원으로서 실 근무연수가 3년 이상인 사람
[별표 4]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 지급기준
(제15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자원봉사수혜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등)

제2조(조직 등)① 진천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무요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②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과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직원임용 등)

제3조(직원임용 등)① 직원의 채용은 제2조제2항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6.7>② 선발 및 임용은 자원봉사업무 소관부서장, 자원봉사단체 관계자 등 5명 이내로 구성된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임명하고 기타의 경우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임용한다.③ 선발 방법은 먼저 서면 심사 후 당해 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면접심사에 의한다.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장 및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2.6.7>

제5조(보수)

제5조(보수)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민간 위탁시 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위임한다.

제6조(복무)

제6조(복무)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 「진천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민간위탁시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위임한다.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①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한 센터의 운영을 위한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다.② 제1항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 여부2.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능력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실적 등③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자격 및 사업추진실적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 <개정 2020.12.30.>2.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업무상 비밀을 위법·부당하게 누설하여 공익에 반하였을 경우3. 기타 협약체결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④ 센터의 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보조금의 관리)

제8조(보조금의 관리)① 조례 제10조에 의거 센터 운영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센터장의 명의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은 센터의 설립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밖에 보조금의 신청 및관리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③ 기타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05.20.>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진천군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의 40%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개정 2017.04.20.>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해촉되어 새로 위촉 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③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무요원으로 한다. <개정 2012.6.7>

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2. 센터의 예산 및 결산3. 센터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4.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5. 기타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20.12.30.>

제11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11조(운영위원회의 회의)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기회는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때2. 질병 등 기타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① 군수는 관내지역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외국인, 관외 거주자 포함)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진천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활동실적 관리 등)

제14조(활동실적 관리 등)① 센터장은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실적을 누계시간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자원봉사 활동확인서의 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후 봉사활동 시간이 50시간 이상인 사람에게는 자원봉사자증을, 500시간 이상인 사람에게는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2.6.7> <개정 2017.04.20.>③ 조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간병서비스 지원대상은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1,0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 본인으로한다. <신설 2017.04.20.> <개정 2023. 6. 26.>④ 조례 제15조의2제4항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은 누계 활동이 50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봉사활동 실적확인은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지참한 사람에 한한다. <신설 2012.6.7> <개정 2017.04.20.>⑤ 조례 제15조의2제4항 중 자원봉사자 가족단위의 범위는 우수봉사자를 포함한 5명 이하의 직계존·비속 가족에 한한다. <신설 2012.6.7> <개정 2017.04.20.>⑥ 조례 제15조의2제4항제4호에 따른 공영 유료주차장의 무료이용은 1일 1회 3시간 이하로 한다. <신설 2012.6.7> <개정 2017.04.20.>⑦ 센터장은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7> <개정 2017.04.20.>

제15조(실비보상)

제15조(실비보상)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 4과 같다. <개정 2017.04.20.>

제16조(서식 및 대장비치)

제16조(서식 및 대장비치)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거나, 자원봉사 전산관리시스템(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04.20.>1. 삭제 <2021.12.24.>2. 자원봉사 수혜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삭제 <2021.12.24.>4. 삭제 <2021.12.24.>5. 삭제 <2021.12.24.>6. 간병서비스 제공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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