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31 시행 2025-10-31 제정

별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연락처
주 소
장애명장애정도
수급유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2. 수리 신청내용2. 수리 신청내용2. 수리 신청내용2. 수리 신청내용2. 수리 신청내용2. 수리 신청내용2. 수리 신청내용2. 수리 신청내용
보조기기 유형보조기기 유형□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사항수리가 필요한 사항수리가 필요한 사항수리가 필요한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 항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장애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보조기기 유형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 항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장애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보조기기 유형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 항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장애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보조기기 유형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 항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장애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보조기기 유형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 항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장애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보조기기 유형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 항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장애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보조기기 유형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 항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장애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보조기기 유형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 항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장애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보조기기 유형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미동의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해당란에 ☑표시)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구비서류(해당란에 ☑표시)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구비서류(해당란에 ☑표시)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구비서류(해당란에 ☑표시)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구비서류(해당란에 ☑표시)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구비서류(해당란에 ☑표시)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구비서류(해당란에 ☑표시)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수수료
※ 구비서류(해당란에 ☑표시)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구비서류(해당란에 ☑표시)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구비서류(해당란에 ☑표시)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구비서류(해당란에 ☑표시)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구비서류(해당란에 ☑표시)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구비서류(해당란에 ☑표시)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구비서류(해당란에 ☑표시)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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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의뢰서

장 애 인성 명생년월일성별남․여
장 애 인주 소전화번호
장 애 인장애유형장애등급□ 심한장애 □ 심하지않은장애□ 심한장애 □ 심하지않은장애
수급유형수급유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보조기기 유형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의뢰 내역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의 수리 지원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 면 장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의 수리 지원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 면 장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의 수리 지원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 면 장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의 수리 지원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 면 장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의 수리 지원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 면 장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의 수리 지원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 면 장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의 수리 지원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 면 장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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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내역

연번수리지원 신청자 인적사항수리지원 신청자 인적사항수리지원 신청자 인적사항수리지원 신청자 인적사항수리지원 신청자 인적사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
연번성명생 년 월 일주 소장애종류, 정도연락처보조기기 유형수리내역수급 유형수리 일자수리비신청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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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내역(제7조제3항) 
업체명 : 기간 : . . . ~ . .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 업체업체명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수리 업체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리 기사명수리 기사명수리 기사명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
장애인장애인성명성명생년월일수급 유형□ 수급자 □ 차상위 □ 일반장애인□ 수급자 □ 차상위 □ 일반장애인
장애인장애인주소주소장애명 및 등급장애명 및 등급
보조기기 수리내역보조기기 수리내역보조기기 유형보조기기 유형□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천원천원
보조기기 수리내역보조기기 수리내역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
보조기기 수리내역보조기기 수리내역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수수료
※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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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동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전동보조기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지정)

제3조(수리업체 지정)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동보조기기 수리 서비스 제공을 전담할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기 수리업체를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정업체(이하 “지정업체”라 한다)로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리업체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군수는 장애인이 운행하는 전동보조기기의 수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른 지정업체를 이용하여 수리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별 지원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연간 30만원 이내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연간 15만원 이내③ 전동보조기기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장비·액세서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④ 전동보조기기의 부품 중 배터리 교체에 따른 비용 지원은 2년에 1회로 제한한다.

제6조(중복 지원 제한)

제6조(중복 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7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제5조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동보조기기 수리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여부 결정 후 지원대상자가 수리 시 지정업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 지원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지정업체는 제출받은 수리 지원의뢰서에 따라 전동보조기기를 수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동보조기기 수리내역을 작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지정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해당 달의 말일까지 지정업체의 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업체 취소 등)

제8조(지정업체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군수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② 지정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전동보조기기 이용 교육 등)

제9조(전동보조기기 이용 교육 등)① 군수는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