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을 진천군수에게 위임함에 따라 진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진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진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대상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이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자연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사안별로 위원장이 재적 위원 중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10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제11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