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 시연서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서 주민수)
제2조(연서 주민수)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군내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 시연서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서 주민수)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군내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