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진천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3.15., 2025.0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4.03.15., 2025.06.30.>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복지ㆍ교육ㆍ문화ㆍ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24. 3. 15.>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신설 2024. 3. 15.>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경제ㆍ사회ㆍ복지ㆍ교육ㆍ문화ㆍ체육 등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5.>② 군수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15.>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3. 15.>②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진천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 사업의 발굴 및 추진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진천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24. 3. 15.>5. 그 밖에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15., 개정 2025.06.30.>
제7조(정책연구 등)
제7조(정책연구 등)① 군수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3. 15.>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3. 15.>3.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청년정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6.>가. 진천군의회 의원나.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개정 2024. 3. 15.>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개정 2024. 3. 15.>라.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 <신설 2024. 3. 15.>마.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 3. 15.>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에는 청년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15.>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3. 15.>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3. 15.>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3. 건강 또는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4. 3. 15.>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개정 2024. 3. 15.>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6조(청년정책협의체)
제16조(청년정책협의체)① 군수는 군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고 각종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정책 제안 등을 위해 청년으로 구성된 진천군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4. 국내ㆍ외 청년, 청년단체, 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5. 그 밖에 청년의 군정 참여 확대에 관하여 군수 또는 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06.30.>③ 협의체 구성원은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06.30.>④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책분야별 분과회의을 둘 수 있으며, 협의체의 모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⑤ 군수는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15.>⑥ 협의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6.>
제17조(청년센터 설치ㆍ운영)
제17조(청년센터 설치ㆍ운영) <개정 2024. 3. 15.>①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진천군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6.30.>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년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3.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4. 청년의 취업, 진로,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5.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6. 국내ㆍ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7.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위한 거점 공간 운영8.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진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중간지원조직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6.>④ 군수는 청년센터를 직영하거나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03.15., 2025.06.30.>⑤ 삭제 <2025.06.30.>
제18조(청년정책 사업)
제18조(청년정책 사업) <개정 2024. 3. 15.>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청년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참여 확대 및 관련 학습 지원나. 군의 각종 정책 결정에 대한 참여 보장 및 의사 반영다. 경제ㆍ사회ㆍ복지ㆍ교육ㆍ문화ㆍ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등 <신설 2024. 3. 15.>2. 청년의 능력개발과 교류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취업을 비롯한 경제ㆍ사회ㆍ복지ㆍ교육ㆍ문화ㆍ체육 분야의 역량 강화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다.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라. 지속적인 청년정책의 교류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 <신설 2024. 3. 15.>3. 청년의 고용확대와 창업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관계법령에 따른 청년 일자리 대책의 수립나.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 수립 및 창업 지원다. 청년 구직자의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마. 청년 창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 기반 조성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 청년 취업활동 촉진을 위한 취업컨설팅 등의 지원4.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실직자 및 취업준비 청년, 1인 가구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나. 결혼 및 보육 등 생활 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다.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 2024. 3. 15.>라. 부채로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상담, 교육, 권리구제 지원 <신설 2024. 3. 15.>마.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 및 생활지원 <신설 2024. 3. 15.>5. 청년의 문화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 문화공간 및 사회문화적 기반 조성나. 청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다.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신설 2024. 3. 15.>6.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7. 청년의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의 건강검진 <신설 2024. 3. 15.>나. 자살, 우울증, 심리상담 등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 3. 15.>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 또는 청년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경비의 지원방법과 절차 등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15.>
제20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20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3. 15.>
제21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21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포상)
제22조(포상) 군수는 청년발전 및 권익증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