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인력의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하여 진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3. 6. 26.>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진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3. 청년농업인의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5.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 애로사항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 사업2. 영농기술ㆍ경영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3. 전문인력 육성사업4.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로 지원 사업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
제7조(교육)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영농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품목별로 개설하되 참여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제한 등)
제8조(지원제한 등)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