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ㆍ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의 등록, 심사 및 정비 등의 규제개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례등”이란 진천군의 조례·규칙·훈령·예규를 말한다.2.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개정·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제3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등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등록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규제영향분석 및 심사)
제4조(규제영향분석 및 심사)①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한다. 다만, 법령에 직접 규정된 규제의 범위만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2. 규제의 비용ㆍ편익 분석3. 규제의 적정성 및 필요성4. 그 밖의 참고 사항②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 등을 기초로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규제담당 부서의 장에게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기존규제의 심사)
제5조(기존규제의 심사)① 기존규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1. 주민이나 기업 등이 기존규제의 필요성 입증을 요청한 경우2.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기존규제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는 위원회의 소명요청 시 기존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소관 부서에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존규제의 심사 청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천군 규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3. 그 밖에 군수가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매년 종합계획 및 규제정비 성과를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제7조(규제의 재검토)① 군수는 관리하는 기존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및 운영)
제8조(설치 및 운영)① 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진천군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경제과장, 환경과장, 안전정책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⑤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교수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3. 기업ㆍ사회ㆍ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4.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과장ㆍ실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로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심의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제척ㆍ회피 등으로 안건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적 인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비밀유지)
제14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심사 안건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규제개혁 관련 업무 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1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군수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담당부서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군수는 규제개혁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 「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