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규칙 공포 2023-02-03 시행 2023-02-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17호

구분구비서류의 종류비 고
1주민등록표 초본 1통(전체 이력기재)시․구, 읍․면․동장 발행
2복무확인서 1부현역군인에 한함
3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5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6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7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전 산전 산삭제삭제삭제
전 산데 이 터삭제삭제삭제
속 기속 기한글속기 1급한글속기 1․2급한글속기 1․2‧3급
운 전운 전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계급5급6급7급8급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기술사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기사(3년), 산업기사(6년)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 (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년)
직 렬직 류대 상 자 격 증대 상 자 격 증
전 산전 산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 산데이터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방송통신통 신 사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방송통신통신기술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방송통신전송기술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방송통신전자통신 기 술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시설관리시설관리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기계정비, 조경
종류임용 등급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5호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 임기제6호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 임기제7호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 임기제8호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 임기제9호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임기제나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임기제나급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임기제나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전 산전 산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전 산데 이 터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속 기속 기한글속기 1급한글속기 1․2급한글속기 1․2‧3급
방송통신통 신 사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송통신통신기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송통신전송기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송통신전자통신 기 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시설관리시설관리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운 전운 전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구 분6․7급6․7급8․9급8․9급
가산대상 자 격 증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임상심리사2급
가산비율5%3%5%3%
구 분6․7급, 연구사, 지도사6․7급, 연구사, 지도사8․9급8․9급
구 분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가산비율5%3%5%3%
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
직 렬직 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일반행정변 호 사 변 리 사
방송통신통 신 사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방송통신통신기술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방송통신전송기술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방송통신전자통신 기 술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시설관리시설관리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기계정비, 조경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2급․ 연구관 지도관3급․ 연구관 지도관4급․ 연구관 지도관5급․ 연구관 지도관6급․ 연구사 지도사7급․ 연구사 지도사8급9급
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6년3년3년3년
직 렬직 류관 련 학 과
방송통신통 신 사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방송통신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송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송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자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구분계급3급4급5급6급 이하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박사8년4년--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석사12년8년4년-
계 급연 구 직지 도 직
2 급[별표 2]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및 동표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3 급[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4 급[별표 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별표 2의2]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5 급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
6 급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7 급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8 급
9 급
상당 계급 구분상당 계급 구분상당 계급 구분상당 계급 구분4급5급6급7급8급9급
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4급5급6급7급8급9급
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기관‧부서의 장인 연구관 지도관연구관 지도관연구사 지도사연구사 지도사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일반임기제4급5급6급7급8급9급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국가)전문임기제(국가)전문임기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다급”으로 재직한 기간“라급”으로 재직한 기간“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지방)전문임기제(지방)전문임기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한시임기제“5호”로 재직한 기간“6호”로 재직한 기간“7호”로 재직한 기간“8호”로 재직한 기간“9호”로 재직한 기간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다급”으로 재직한 기간“라급”으로 재직한 기간“마급”으로 재직한 기간
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가”군 27호봉 이상“가”군 26호봉 이하“나”군 28호봉 이상“나”군 27호봉 이하“다”군 28호봉 이상“다”군 27호봉 이하
별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4급상당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총경경정경감 경위경사경장순경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정소방령소방경 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지방소방정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지방소방장지방소방교지방소방사
군인군인군인군인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원사․상사 ․중사하사
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4급5급6급7급8급9급
교 육 공 무 원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교 육 공 무 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24호봉이상16-23호봉12-15호봉11호봉이하
교 육 공 무 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대학 : 17-23호봉 전문대학 : 19-25호봉대학 : 11-16호봉 전문대학 : 13-18호봉대학 : 7-10호봉 전문대학 : 9-12호봉대학 : 6호봉이하 전문대학 : 8호봉이하
판사․검사판사․검사판사․검사판사․검사4-2호봉
임용예정 계급임용예정 계급2 급 ・ 연구관・ 지도관3 급 ・ 연구관・ 지도관4 급 ・ 연구관・ 지도관5 급 ・ 연구관・ 지도관6 급 ・ 연구사・ 지도사7 급 ・ 연구사・ 지도사8 급9 급
교 육 공 무 원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사립학교 및 동부설연구소의 교원포함)교 수교 수 부교수부교수 조교수조교수 전임강사 (2년이상)전임강사
교 육 공 무 원고등학교24호봉 이상의 교 원16호봉 이상의 교 원12호봉 이상의 교 원11호봉 이하의 교 원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단체이 사 (3년이상)이 사부 장과 장 (차 장)계 장 (대리)평사원 (3년이상)평 사 원평 사 원
계급 직렬5 급6급ㆍ7급8급ㆍ9급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ㆍ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
전 산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산업기사(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방송통신 (통 신 사)기술사(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전자, 정보처리, 무선설비, 방송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방송통신 (통신기술)기술사(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기사(정보통신, 무선설비, 전자, 방송통신,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전파전자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설비, 전자, 정보처리, 방송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전파전자통신)
방송통신 (전자통신 기 술)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정보처리,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통신, 통신선로)
시설관리기능장(전기) 기사(전기,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산업기사(전기,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구분평정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0.5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0.25
항목세부적용기준세부적용기준배점산정방법
업무추진 실적 우수 (기관표창)▸중앙단위 최우수상(대통령상) 우수상(국무총리상) 장려상(장관상)1.0 0.5 0.4<원칙> 업무추진의 결정적 역할자 1명 <분배시> 부서장 제외(팀장, 담당자)
업무추진 실적 우수 (기관표창)▸도 단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0.3 0.2 0.1<원칙> 업무추진의 결정적 역할자 1명 <분배시> 부서장 제외(팀장, 담당자)
업무추진 실적 우수 (개인)▸훈장, 민원봉사상,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훈장, 민원봉사상,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1.0 0.8 0.5 0.3 중복시 본인이 유리한 1개만 적용
업무관련 제안채택▸중앙단위 금 상 은 상 동 상 장려상1.0 0.8 0.5 0.3 창안과 관련하여 채택된 안건 중 - 주 제안자는 배점의 만점을 인정 - 보조자 등은 배점의 1/2을 인정 - 단, 제안에 따른 특별 승진자는가점제외 ※ 중복시 본인이 유리한 1개만 적용
업무관련 제안채택▸도 단위 금 상 은 상 동 상 장려상0.5 0.4 0.3 0.2 창안과 관련하여 채택된 안건 중 - 주 제안자는 배점의 만점을 인정 - 보조자 등은 배점의 1/2을 인정 - 단, 제안에 따른 특별 승진자는가점제외 ※ 중복시 본인이 유리한 1개만 적용
예산절감 기여▸ 3억원이상 ▸ 1억원이상 ~ 3억원미만 ▸5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3천만원이상 ∼ 5천만원미만▸ 3억원이상 ▸ 1억원이상 ~ 3억원미만 ▸5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3천만원이상 ∼ 5천만원미만1.0 0.8 0.5 0.3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 중 신청
업무추진 유공▸투자유치 유공 3,000억원이상 1,000억원이상 ∼ 3,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0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500억원미만1.0 0.8 0.5 0.3 관련 유공자가 다수일 경우 - 배점 한도 내에서 기여도에 따라 배분 - 기여도 배분 내역은 담당 부서에서 산출 항목별로 금액 합산 적용 의존재원 항목 예산팀 적용 제외
업무추진 유공▸의존재원 확보 유공 500억원이상 300억원이상 ∼ 5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3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 100억원미만 10억원이상 ∼ 50억원미만 5억원이상 ∼ 10억원미만(공모) 1억원이상 ∼ 5억원미만(공모) 1억원미만(공모)1.0 0.8 0.5 0.3 0.2 0.15 0.12 0.10 관련 유공자가 다수일 경우 - 배점 한도 내에서 기여도에 따라 배분 - 기여도 배분 내역은 담당 부서에서 산출 항목별로 금액 합산 적용 의존재원 항목 예산팀 적용 제외
업무추진 유공▸상사업비 기준 30억원이상 10억원이상 ∼ 30억원미만 5억원이상 ∼ 10억원미만 1억원이상 ∼ 5억원미만1.0 0.5 0.3 0.2 관련 유공자가 다수일 경우 - 배점 한도 내에서 기여도에 따라 배분 - 기여도 배분 내역은 담당 부서에서 산출 항목별로 금액 합산 적용 의존재원 항목 예산팀 적용 제외
항목세부적용기준배점산정방법
타부서 공사감독 수행▸ 연간 30억원 ∼ 50억원 이상 ▸ 연간 10억원 ∼ 30억원 미만 ▸ 연간 1억원 ∼ 10억원 미만0.3 0.2 0.1 타부서(팀) 공사감독에 직접 기여한 직원에 한하여 인정 - 공사감독 지정 공문 증빙 자료 제출 - 평정기간 중 분야별 공사 집행금액 증빙자료 제출
파견 등 근무자▸ 파견 공무원(최대 2년 인정) ▸ 세종사무소 근무 공무원(최대 2년 인정) ※ 1년 단위로 가점 부여0.05 0.06 파견공무원 - 1월당 0.05점씩 최대 2년 세종사무소 근무 공무원 - 1월당 0.06점씩 최대 2년
주요군정 적극 참여자▸ 적극행정 책임관 추천 대상자(반기별 1명) ▸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실적자 ▸ 중앙부처 수용 규제제도 개선 발굴자 ▸ 특수신규시책 발굴 및 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0.5 0.5 0.3 1.0 중앙부처 적극행정 규제애로 과제 수용자 또는 중앙부처 경진대회 입상자(담당자, 팀장) 중앙부처 규제개선과제 수용자 또는 경진대회 입상자 특수시책 및 현안과제 유공 임용권자의 실적가점 지시가 있을 경우에 한함
항목세부적용기준배점산정방법
징계▸ 중징계(강등정직) ▸ 경징계(감봉) ▸ 경징계(견책)건당3.0 건당2.0 건당1.5 평정기간 중 적용하되 처분 시점 기준
경고주의▸ 징계에 의한 경고 ▸ 대민불친절 ▸ 주의(신분상) ▸ 일반훈계(신분상)건당1.0 건당0.5 건당0.3 건당0.5 평정대상기간중의 사항만 적용 하되 처분시점 기준
직위해제직위해제2.0
복무상태▸ 무단결근 ▸ 무단조퇴 ▸ 장시간 무단이석, 무단외출 ▸ 지각건당0.5 건당0.3 건당0.2 건당0.1 복무부서에서 지적되어 통보 된 경우 적용
복무상태▸ 당직근무 시 사건, 사고처리 소홀 ▸ 당직근무 시 근무지 이탈, 음주근무 등건당0.5 건당0.5 복무부서에서 확인되어 개인에게 통보 된 경우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각종 시험 시의 구비서류(제5조제2항 관련)

비고: 위 표의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표 초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로부터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각 1부를 제출받아 첨부해야 한다.
[별표 2]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6조 관련)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10년 이상, 3급: 8년 이상, 4급: 4년 이상,
2.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4]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별표 5]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5조제7항 관련)

[별표 6]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5조제7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8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비 고: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8]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4조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3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별표 9]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4조 관련)
◎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비 고: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10]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15조제2항 관련)

비 고:1.위 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표 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다.
3.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별표 11]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5조제3항 관련)
 ◎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간호 직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별표 12]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5조제4항 관련)

비 고: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1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 산입기준표
(제23조제1항 관련)

 비 고:[별표 2], [별표 2의2]는 각각 연구및지도직규정의 별표를 말한다.
[별표 14]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제23조제2항 관련)

[별표 15] 
겸임 예정직급 기준표(제25조 관련)

[별표 16]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7조 관련)
자격증의 종류 : 5급부터 9급까지

비고:1. 위의 표의 자격증을 소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산점 평정을 할 수 없다.
 2. 위 표에서 명칭변경, 통합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위 표 가호의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 전산 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취득 후 해당직급에서 2년 이상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우에 한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
2.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 

[별표 17] 
실적 가·감점 항목 및 부여기준(제29조 관련)
실적 가점 항목 및 부여기준

2. 실적 감점 항목 및 부여기준

※ 감점대상이 2개 이상일 경우 중복 감점하고 동일사안에 대하여 이중의 감점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점수로 감점

별지 1~9호(서식)

※응시번호성명성명성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성명성명성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민등록 번 호-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 소( )( )( )( )( )( )( )( )( )( )( )( )( )( )(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 소( )( )( )( )( )( )( )( )( )( )( )( )( )(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복수국적복수국적복수국적복수국적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 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수입증지 붙이는 곳
※응시번호응 시 표 ( )임용시험응 시 표 ( )임용시험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성명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생년월일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20 년 월 일 ○○○장 ㊞20 년 월 일 ○○○장 ㊞20 년 월 일 ○○○장 ㊞20 년 월 일 ○○○장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번호성명(한글)(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성명(한자)(한자)
주민등록 번 호-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 화 (휴대전화)수입증지 붙이는 곳
※응시번호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20 년 월 일 ○○○장 ㊞20 년 월 일 ○○○장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년도 제 회( )년도 제 회( )년도 제 회
※등록번호제 회 번제 회 번제 회 번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지구지구번
※ 급직직직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급 직급 직급 직
① 성 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② 희망지역② 희망지역② 희망지역② 희망지역※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
① 성 명(한문)(한문)(한문)(한문)(한문)(한문)(한문)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서류심사서류심사
① 성 명(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시 제2지역 군시 제2지역 군시 제2지역 군시 제2지역 군
④ 주 소(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⑤ 연 락 처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⑤ 연 락 처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⑥ 병 역○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⑦ 학 력⑦ 학 력⑦ 학 력⑦ 학 력⑦ 학 력⑦ 학 력⑦ 학 력⑦ 학 력⑦ 학 력⑦ 학 력⑦ 학 력⑦ 학 력⑦ 학 력⑦ 학 력⑦ 학 력⑦ 학 력⑦ 학 력⑦ 학 력
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학 력학 력학 력학 력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
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
연 월 일연 월 일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
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
부터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발령청발령청발령청발령청
⑪ 비상연락처⑪ 비상연락처
관계성 명성 명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진천군의회의장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진천군의회의장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진천군의회의장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진천군의회의장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진천군의회의장 귀하
① 등록 번호② 등록 연월일③ 성명④ 생년 월일⑤ 성별⑥ 현주소⑦ 최종 출신 학교명⑧ 특기⑨ 병열필미필⑩ 희망 기관⑪신원조사⑪신원조사⑪신원조사⑫추천⑫추천⑫추천⑫추천⑫추천⑬임용⑬임용⑬임용비고
① 등록 번호② 등록 연월일③ 성명④ 생년 월일⑤ 성별⑥ 현주소⑦ 최종 출신 학교명⑧ 특기⑨ 병열필미필⑩ 희망 기관의뢰회보송부제1회제2회제3회제4회제5회연월일직명근무 관서비고
1
2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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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계 급직 렬추천인원수임용자수 (임용예정자수)비 고
(발 신 기 관 명)직 인
등록번호성명임 용 연 월 일임 용 연 월 일임 용 직 급임 용 직 위비 고
등록번호성 명임 용 불 응 사 유
(인)접수번호기 관기 관기 관개 인개 인개 인
접수번호접수번호
①①소속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직명
①①소속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직류
①①요구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직류
①①요구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계급급급
④④한글⑤ 연령⑤ 연령⑤ 연령만 세만 세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직명
④④한글⑤ 연령⑤ 연령⑤ 연령만 세만 세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직류
④④한자⑤ 연령⑤ 연령⑤ 연령만 세만 세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직류
④④한자⑤ 연령⑤ 연령⑤ 연령만 세만 세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계급급급
⑦ 선택과목⑦ 선택과목가.가.가.가.가.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
⑦ 선택과목⑦ 선택과목나.나.나.나.나.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
⑩ 자격․면허 훈련 등⑩ 자격․면허 훈련 등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대장번호대장번호
⑩ 자격․면허 훈련 등⑩ 자격․면허 훈련 등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확 인 자 성 명확 인 자 성 명
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계 인계 인계 인(사진) (3.5㎝×4.5㎝)(사진) (3.5㎝×4.5㎝)(사진) (3.5㎝×4.5㎝)
※ 시 험 시행사항※ 시 험 시행사항시 행 차 수시 행 차 수시 행 차 수시 행 차 수111112222223333
※ 시 험 시행사항※ 시 험 시행사항시행연월일시행연월일시행연월일시행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험 시행사항※ 시 험 시행사항회 수회 수회 수회 수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
※ 시 험 시행사항※ 시 험 시행사항응 시 번 호응 시 번 호응 시 번 호응 시 번 호
※ 시 험 시행사항※ 시 험 시행사항결 과결 과결 과결 과
응시 번호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계계
년 시행년 시행년 시행년 시행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인인(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
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
(절 취 선)
(절 취 선)
성 명성 별성 별남․여남․여남․여남․여생년 월일생년 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시험구분(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합격일자합격일자합격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유효기간유효기간유효기간유효기간년 월 일년 월 일
학 력경력경력경력
임용상황임용일자임용일자임용부서임용부서임용부서임용부서임용부서시보시간시보시간시보시간시보시간시보시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보직부여보직부여보직부여
임용상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월월월월일자 : 년 월 일 직위 :일자 : 년 월 일 직위 :일자 : 년 월 일 직위 :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배치부서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수습 계획 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실지 수습 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직렬(류)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응시번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성명(한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성명(한자)
평 정 요 소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상중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개개개
위 원 서 명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우 수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보 통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판 정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직렬(류)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응시번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성명(한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성명(한자)
평 정 요 소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상중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개개개
위 원 서 명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합 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판 정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
순 위순 위순 위소 속성 명총 평 정 점점수산출내역점수산출내역점수산출내역
최초조정조정소 속성 명총 평 정 점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 정 점시험성적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

㊞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

 응 시 표 ( )임용시험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별지 제2호서식]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진천군의회 의회사무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② 희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③ 시험합격구분 … (예)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⑥ 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⑦ 학력…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⑨ 상벌…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⑪ 비상연락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임 용 후 보 자 명 부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 . . .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붙 임 1.임용자 명단 1부
 2.임용불응자 명단 부
 3.미임용자 관계서류 부. 끝.

1. 임용자 명단

2.임용불응자 명단

비 고: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별지 제5호서식] 
시 험 요 구 서

 시 험 요 구 기 관 의 장

작 성 요 령
1. ※란과 응시표상의 각란은 시험실시기관에서 기재한다.
2.①~⑪란은 시험요구기관의 인사사무담당자가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따른다.
 ①란의 “소속”란은 응시자가 시험요구기관의 산하기관 소속공무원일 때 그 산하기관명까지 기재한다.
 ②란은 “전직”, “경력경쟁임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③, ⑥라의 “직류”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직렬표에 의거 해당직류에 한하여 명확히 기재한다.
 ④란은 정자(正子)로 기재한다.
 ⑦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 또는 [별표2]를 참조하여 1과목 또는 2과목(서기관이상 전직, 경력경쟁임용의 경우에는 (가)란에 1차 (나)란에 2차시험과목)을 기재하되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과목을 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과목명도 모두 명기하고 그 사유를 부기한다.
 ⑧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규정에 따른 필기시험면제(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대상자에 한하여 그 근거법규와 사유를 명기한다(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증명서류 즉 자격증사본 또는 연구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⑨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면제대상자에 한하여 본인의 제1차시험 합격당시의 시행연월일, 시행회수 및 응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⑩란과 ⑪란은 6급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에 한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중 가점이 높은 어느 하나를 기재하되 반드시 이를 증명할만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사진은 최근에 촬영한 것을 첨부하고 인사사무담당자의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응 시 자 주 의 사 항
1.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신분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필기도구를 지참하여야 한다.
2.시험 당일은 매 시험 시작 30~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 위 오른쪽에 응시표 및 신분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실 무 수 습 계 획 서

[별지 제7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8호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9호서식] 
5급승진임용순위명부(제22조 관련)
○ 기관명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직 급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작성요령
 ○ 5급 일반승진시험합격자 또는 심사승진대상자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작성
 ○ 교육훈련성적은 통보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명부를 조정
 ○ 승진임용예정직급별 교육훈련 실시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함
 ○ 총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시험성적,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등을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합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안건과 내용4. 그 밖의 중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응시수수료)

제6조(응시수수료)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에 붙여야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2. 6급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응시결격사유)

제7조(응시결격사유)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02.03.>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 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 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 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1조(시험위원)

제11조(시험위원)① 필기시험 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①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9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2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8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0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10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 시험요구일 전 별표 11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2. 임용예정직렬: 별표 11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3. 임용예정직급가. 대학졸업자: 6급ㆍ7급나. 전문대학졸업자: 7급ㆍ8급다. 고등학교졸업자: 9급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⑦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과 같다.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① 별표 2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 제한)

제17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 제한)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제18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영 제29조제4호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제19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제19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20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 기관별, 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3. 병역을 마친 사람

제21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제21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경우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제22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제23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4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24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제24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제25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제25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5과 같다.

제26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제26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7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제27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가산점 대상이 되는 자격증의 종류와 가산점은 별표 16과 같다.

제28조(근무경력 가산점)

제28조(근무경력 가산점)①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02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0.48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고,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제6항의 경력평정 대상기 한다.

제29조(실적 가산점)

제29조(실적 가산점)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점 항목 및 부여기준은 별표 17과 같고, 실적가점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산점의 부여기준ㆍ요건 및 평정 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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