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공인조례

조례 공포 2015-07-24 시행 2015-07-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서식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관리부서관리부서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날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새긴사람새긴사람주소: 성명: 생년월일:주소: 성명: 생년월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재 료재 료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교부사유교부사유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도보공고도보공고년 월 일 ( 제 호 )년 월 일 ( 제 호 )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비 고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사유폐기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마멸 □ 분실 □ 기타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방법폐기방법□ 소각 □ 이관 □ 기타□ 소각 □ 이관 □ 기타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자폐 기 자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도보공고도보공고년 월 일 ( 제 호 )년 월 일 ( 제 호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비 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청인 □ 직인 □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청인 □ 직인 □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인영전자이미지 공인인영등록일 (재등록일) : 2009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월 일등록일 (재등록일) : 2009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월 일
등 록 ․ 재 등 록등록(재등록) 사 유
등 록 ․ 재 등 록관 리 부 서
등 록 ․ 재 등 록비 고
폐 기등록일(재등록일) :년 월일 폐 기 일 :년월일등록일(재등록일) :년 월일 폐 기 일 :년월일
폐 기폐기사유
폐 기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비 고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행정기관의 직인 □ 전자이미지공인 □ 계인 □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예정일 (분 실 일)년월일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 기 방 법□ 이관 □ 기타( )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 기 자 (분 실 자)소속 : 직급 :성명 :
비 고비 고
날 인 연월일 공인명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
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
1. 사고 공인명
2. 사 고 발 생 일 시 장 소
3. 사 고 내 용
4. 사 고 후 의 처 리 결 과
5. 기 타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계인 □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청인 □ 직인 □ 계인 □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관리 부서
관 수 공 인 및 관 수 자 내 역(인 영)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관 수 공 인 및 관 수 자 내 역(인 영)새긴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관 수 공 인 및 관 수 자 내 역(인 영)새긴사람(새긴곳)주소: 상호: 성명: 생년월일:주소: 상호: 성명: 생년월일:주소: 상호: 성명: 생년월일:
관 수 공 인 및 관 수 자 내 역(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관 수 공 인 및 관 수 자 내 역(인 영)재 료
관 수 공 인 및 관 수 자 내 역(인 영)현관수자소속: 성명: 인소속: 성명: 인소속: 성명: 인
관 수 공 인 및 관 수 자 내 역(인 영)변경관수자소속: 직: 성명: 인소속: 직: 성명: 인소속: 직: 성명: 인
관 수 공 인 및 관 수 자 내 역(인 영)변경일시
관 수 공 인 및 관 수 자 내 역(인 영)변경사유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공 인 의 규 격(제4조 관련)
─────────────────
1. 진천군의회의 인 : 3.6 센티미터 정방형
2. 진천군의회의장의 직인 : 2.4 센티미터 정방형
3. 진천군의회사무과장 직인 : 2.0 센티미터 정방형
4. 지출원, 물품관리관, 경리관, 징수관의 공인 : 2.0 센티미터 정방형
6. 물품출납원, 세입세출원현금출납원, 수입금출납원의 공인 : 1.8 센티미터 정방형
【별지 제1호 서식】
공 인 대 장 (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제5조 제2항 관련)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제8조제2항 관련)
공인 등록 ․ 재등록 신청서
진 천 군 의 회
수신자 
(경유)
 □ 공인등록(재등록)신청
제목 □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신청
 □ 공인폐기신고

붙임 공인대장 또는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2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별지 제4호서식】(제11조 관련)
인 영 부

【별지 제5서식】 (제12조 관련)
공 인 사 고 보 고 서
진 천 군 의 회
수신자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
 공인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발 신 명 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별지 제6호서식】 (제13조 제1항 관련)
 관수자 지정 통보
진 천 군 의 회
수신자 
(경유)
제목 관수자 지정(재지정) 통보

발 신 명 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재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공인은 진천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진천군의회의장2. 진천군의회사무과장3. 회계 관계직원의 공인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수 있다.④의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직인을 인영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다.제3호(인영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진천군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명칭에 "인" 자를 붙인다.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재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재등록) ①공인은 의회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②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공인을 재등록 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도 같이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관수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의장의 승인을 얻어 재각인 하여야 한다.②공인의 재등록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공인 폐기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소각하고, 공인대장에 기록하여 영구보존하며 폐기된 공인이 유출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제9조(공고) ①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할 때에는 이를 관보, 도보 및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공인대장)

제10조(공인대장) 의회사무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전자이미지 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 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시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인영의 보존)

제11조(인영의 보존) 의회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수자)

제13조(관수자) ①공인의 관수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이 임명한다.②제5조제2항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되 전자이미지 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 두어야 한다.

제14조(관수방법)

제14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 및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 공인은 관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위촉장, 상장과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 여·부 등을 대조심사 후 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사무국의 문서심사관이 문서 심사 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진천군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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