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2-11 시행 2020-12-1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제2호서식

지류( )모바일( )
■ 가맹 신청 정보■ 가맹 신청 정보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
상호명(업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업종: )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대표자명대표자생년월일대표자생년월일
전화번호대표자 휴대전화번호대표자 휴대전화번호
직전 사업연도 연매출액□ 8억원 이하(0%) □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0.3%)□ 8억원 이하(0%) □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0.3%)□ 12억원 초과(0.5%) □ 일반가맹점(1.2%)□ 12억원 초과(0.5%) □ 일반가맹점(1.2%)
직전 사업연도 연매출액※ 괄호는 제로페이 직불결제 수수료율이며, 모바일상품권 결제 수수료율은 없음※ 괄호는 제로페이 직불결제 수수료율이며, 모바일상품권 결제 수수료율은 없음※ 괄호는 제로페이 직불결제 수수료율이며, 모바일상품권 결제 수수료율은 없음※ 괄호는 제로페이 직불결제 수수료율이며, 모바일상품권 결제 수수료율은 없음
상시근로자수□ 유( 명) □ 무상품권 가맹점 여부상품권 가맹점 여부□여 □부
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예금주신용카드 가맹점 여부신용카드 가맹점 여부□여 □부
변경□해지□
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상 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연락처전화번호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연락처대표자 연락처대표자 연락처
영 업 장 소 재 지
신청내용지류( ), 모바일( )지류( ), 모바일( )지류( ), 모바일( )지류( ), 모바일( )지류( ), 모바일( )
변경(해지)사유
변경사항 ( )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
변경사항 ( )
위와 같이 진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변경(해지)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변경(해지)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변경(해지)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변경(해지)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변경(해지)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변경(해지)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제안이유■ 제안이유■ 제안이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 7. 2.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 타 지역까지 상품권의 유통지역을 확대하여 인접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 7. 2.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 타 지역까지 상품권의 유통지역을 확대하여 인접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 7. 2.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 타 지역까지 상품권의 유통지역을 확대하여 인접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 주요내용■ 주요내용■ 주요내용■ 주요내용
❍ 상품권의 유통지역 확대 (안 제3조) ❍ 상품권의 유효기간 확대 및 상품권 기재사항을 규정 추가 (안 제4조) ❍ 판매대행점과의 협약사항에 관한 규정 추가 (안 제5조제1항) ❍ 상품권 가맹점 제한업종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6조제2항) ❍ 상품권 사용잔액 환급 규정 신설 (안 제8조) ❍ 상품권 이용 활성화 관련 사업 비용 지원 규정 신설 (안 제12조) ❍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을 위한 관련 규정 신설 (안 제13조)❍ 상품권의 유통지역 확대 (안 제3조) ❍ 상품권의 유효기간 확대 및 상품권 기재사항을 규정 추가 (안 제4조) ❍ 판매대행점과의 협약사항에 관한 규정 추가 (안 제5조제1항) ❍ 상품권 가맹점 제한업종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6조제2항) ❍ 상품권 사용잔액 환급 규정 신설 (안 제8조) ❍ 상품권 이용 활성화 관련 사업 비용 지원 규정 신설 (안 제12조) ❍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을 위한 관련 규정 신설 (안 제13조)❍ 상품권의 유통지역 확대 (안 제3조) ❍ 상품권의 유효기간 확대 및 상품권 기재사항을 규정 추가 (안 제4조) ❍ 판매대행점과의 협약사항에 관한 규정 추가 (안 제5조제1항) ❍ 상품권 가맹점 제한업종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6조제2항) ❍ 상품권 사용잔액 환급 규정 신설 (안 제8조) ❍ 상품권 이용 활성화 관련 사업 비용 지원 규정 신설 (안 제12조) ❍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을 위한 관련 규정 신설 (안 제13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 
 진천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 신청서
 
 

■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귀중) 본인은 지역사랑 상품권 및 제로페이 가맹점 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지역사랑 상품권 및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을 신청합니다. ※ 가맹점 정보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첨부 서류 요청을 위한 안내전화를 드릴 수 있습니다. (1670-0582) 
 ※ (법인사업자) 3개월 이내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사용인감계 원본 1부 (신청서 상 인감/법인인감이 상이할 경우 첨부),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별지 2] 
 
 진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변경(해지)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진천군 내 소상공인ㆍ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ㆍ발전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진천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진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제3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①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ㆍ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ㆍ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 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①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5천원2. 1만원3. 5만원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③ 법 제4조4항에 따라 상품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류(紙類) 상품권 외에 카드나 모바일 상품권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④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1. 해당 상품권의 발행권자2. 해당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3. 해당 상품권의 유통지역4. 상품권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5.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등)

제5조(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등)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협약기간2. 대행업무의 범위3.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4.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및 폐기 등 유통 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확인 가능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가맹점의 등록 등)

제6조(가맹점의 등록 등)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업소가 군에 소재할 것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인정한 시장에서 사용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노점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④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대규모 점포 운영회사 및 계열회사3.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⑥ 가맹점이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려거나 지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7조(관련 정보공개)

제7조(관련 정보공개) 군수는 다음의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와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 취소된 가맹점

제8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제8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과 같다.1. 지류 상품권: 100분의 602. 전자식(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 100분의 80

제9조(상품권의 환전)

제9조(상품권의 환전)①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②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및 환전대행 요청이 있는 경우 3영업일 내에 환전해야 한다.

제10조(대행수수료)

제10조(대행수수료)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총 2퍼센트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제11조(상품권 활성화 시책)① 군수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하여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2. 상품권 판매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홍보3. 상품권 가맹점 운영을 위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②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이내를 말한다. 다만, 상품권 할인 판매액은 개인의 경우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할인하여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③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또는 이용 실적이 우수한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상품권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추가 할인 판매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④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서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ㆍ맞춤형 복지 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군수는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2.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3. 상품권 유통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4. 상품권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선정ㆍ관리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상품권 발행 및 운영위탁)

제13조(상품권 발행 및 운영위탁)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2.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3. 상품권 판매ㆍ환전 및 보관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4조(환전되지 않은 상품권의 귀속)

제14조(환전되지 않은 상품권의 귀속)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은 군에 귀속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