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30 시행 2024-05-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2

구 분건축면적연면적구 조비 고
계3,520.986,213.79
매립시설35,654㎡
소각시설1,937.243,504.33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지하1층-지상3층
관리 및 재활용선별시설동1,340.542,466.26철근콘크리트조지하1층-지상5층
세차정비동228.68228.68철골조지상1층
굴뚝14.5214.52철근콘크리트조70m
구 분면적(㎡)비 고
매립면적35,654매립량 457,305㎥
구 분구 분면적(㎡)주 요 시 설
계계3,518.85
소 각 동지하층264.44폐기물저장조,냉각수저장조,생활용수저장실
소 각 동지상1층1,786.33폐기물반입장,소각로실,전기실,유인송풍기실
소 각 동지상2층810.62사무실, MCC실,약품공급설비실
소 각 동지상3층642.94중앙제어실,크레인조정실,실험실,크레인전기실
소 각 동옥 탑58.64고가탱크실,ELEV 기계실
소 각 동소계3,504.33
굴 뚝70M14.52TMS실
구 분구 분면적(㎡)주 요 시 설
계계2,466.26
관리 및 재활용선별동지하1층206.82침출수처리조
관리 및 재활용선별동지상1층1,333.93재활용품반입장,스티로폼감용기실,옥외저장고
관리 및 재활용선별동지상2층188.76견학홀,사무실,휴게실
관리 및 재활용선별동지상3층252.90홀,홍보교육실,준비실
관리 및 재활용선별동지상4층250.24사무실,회의실,소장실,휴게홀
관리 및 재활용선별동지상5층233.61전시홀,식당,주방,연결통로
구 분면적(㎡)주 요 시 설
지상1층228.68세차장,정비고,기계실,경비실
구분위 반 행 위1차2차3차비고
1▸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반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을 혼합하여 반입 하는 경우 ▸분리 수거되지 않은 상태로 10퍼센트 이상 혼합쓰레기(건설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반입 시 ▸운영자 및 주민감시요원의 쓰레기 질 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출입증 대여 및 미소유 ▸출입증 및 계량카드 미부착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반입 금지반입금지3일반입금지10일
2▸행정지시사항 불응(업무방해, 적발통지서 서명 또는 날인불응 등) ▸폐기물처리시설이 파손되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분리 수거되지 않은 상태로 10퍼센트 미만 혼합쓰레기(건설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반입 시 ▸폐기물반입차량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가 도로에 흐르게 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내 서행하지 아니한 경우 ▸쓰레기가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 반입 시 주변에 흘린 쓰레기를 청소하지 아니한 경우 ▸차량유도원의 안내 및 쓰레기 투입완료 후 세차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반입차량에 보조적재함을 임의 설치한 경우경고반입 금지반입 금지 3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재 산 의 표 시(제3조 관련)
○ 위 치 : 충북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산18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41,911㎡
○ 시설규모
 (단위 : ㎡)

○ 세부시설
가. 폐기물 매립시설

나. 폐기물 소각시설

다. 관리 및 재활용시설

라. 세차정비동

[별표 2]
위반차량에 대한 반입제한 제재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반입제한 제재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반입제한 제재를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나. 반입차량별로 반입을 제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반사항이 2이상일 때에는 위반 사항에 따라 제재기준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2. 제재기준

별지제1호서식-제9호서식

신 청 인신 청 인상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희망 시설명희망 시설명희망 시설명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침출수처리시설(이송관로포함)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침출수처리시설(이송관로포함)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침출수처리시설(이송관로포함)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침출수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침출수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침출수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침출수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침출수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침출수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
첨 부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 개인, 단체, 법인의 재산 현황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개인, 단체, 법인의 재산 현황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개인, 단체, 법인의 재산 현황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개인, 단체, 법인의 재산 현황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개인, 단체, 법인의 재산 현황 1부.
신 청 인신 청 인상 호 (업체명)상 호 (업체명)상 호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 (생년월일)대 표 자 (생년월일)대 표 자 (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사무실)주 소 (사무실)주 소 (사무실)
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적재용량 (톤)차 종차 종공차중량 (㎏)공차중량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비고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적재용량 (톤)차 종차 종공차중량 (㎏)공차중량 (㎏)성 명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비고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
첨 부 서 류1. 차량등록증사본 1부. 2.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사본 1부1. 차량등록증사본 1부. 2.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사본 1부1. 차량등록증사본 1부. 2.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사본 1부1. 차량등록증사본 1부. 2.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사본 1부1. 차량등록증사본 1부. 2.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사본 1부1. 차량등록증사본 1부. 2.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사본 1부1. 차량등록증사본 1부. 2.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사본 1부1. 차량등록증사본 1부. 2.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사본 1부1. 차량등록증사본 1부. 2.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사본 1부1. 차량등록증사본 1부. 2.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사본 1부1. 차량등록증사본 1부. 2.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사본 1부1. 차량등록증사본 1부. 2.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사본 1부
발 급 번 호
소 속 기 관
대상폐기물
차 량 번 호
카 드 번 호
상호 (업체명)
대 표 자
전 화 번 호
년 월 일 진 천 군 수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일련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카드 번호
일련 번호소속기관업체명대표 자명사업자 등록 번호주소전화 번호발급 사유차량 번호용 도총중량 (공차 중량)차량소유자차량소유자차량소유자카드 번호
일련 번호소속기관업체명대표 자명사업자 등록 번호주소전화 번호발급 사유차량 번호용 도총중량 (공차 중량)성명 (상호)사업자 등록 번호주소카드 번호
차량번호차량번호적재용량적재용량
공차중량공차중량kgkg차 종 및 형 식차 종 및 형 식
차량소유자차량소유자상호 :상호 :상호 :상호 :대 표 자대 표 자
차량소유자차량소유자주소 :주소 :주소 :주소 :전화번호전화번호
운반폐기물 종 류운반폐기물 종 류
변경(말소, 재발급)내용변경(말소, 재발급)내용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일 자변 경 일 자사 유사 유
변경(말소, 재발급)내용변경(말소, 재발급)내용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변경(말소․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변경(말소․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변경(말소․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변경(말소․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변경(말소․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변경(말소․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변경(말소․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변경(말소․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변경(말소․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
첨 부 서 류1. 자동차등록원부 2. 발급된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말소등록 시)1. 자동차등록원부 2. 발급된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말소등록 시)1. 자동차등록원부 2. 발급된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말소등록 시)1. 자동차등록원부 2. 발급된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말소등록 시)1. 자동차등록원부 2. 발급된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말소등록 시)1. 자동차등록원부 2. 발급된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말소등록 시)1. 자동차등록원부 2. 발급된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말소등록 시)1. 자동차등록원부 2. 발급된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말소등록 시)
계량카드 재발급 신청서계량카드 재발급 신청서계량카드 재발급 신청서계량카드 재발급 신청서계량카드 재발급 신청서계량카드 재발급 신청서계량카드 재발급 신청서
1. 소 속 기 관 : 2. 차 량 번 호 : 3. 폐기물 종류 : 4. 재발급 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량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1. 소 속 기 관 : 2. 차 량 번 호 : 3. 폐기물 종류 : 4. 재발급 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량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1. 소 속 기 관 : 2. 차 량 번 호 : 3. 폐기물 종류 : 4. 재발급 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량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1. 소 속 기 관 : 2. 차 량 번 호 : 3. 폐기물 종류 : 4. 재발급 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량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1. 소 속 기 관 : 2. 차 량 번 호 : 3. 폐기물 종류 : 4. 재발급 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량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1. 소 속 기 관 : 2. 차 량 번 호 : 3. 폐기물 종류 : 4. 재발급 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량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1. 소 속 기 관 : 2. 차 량 번 호 : 3. 폐기물 종류 : 4. 재발급 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량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처 리 내 용
1. 재 발 급 일 : 년 월 일 2. 계량카드번호 : 3. 기존카드회수 : 유 무 4. 담 당 자 : 결 재주무관팀 장소 장
1. 재 발 급 일 : 년 월 일 2. 계량카드번호 : 3. 기존카드회수 : 유 무 4. 담 당 자 : 결 재
1. 재 발 급 일 : 년 월 일 2. 계량카드번호 : 3. 기존카드회수 : 유 무 4. 담 당 자 :
1. 재 발 급 일 : 년 월 일 2. 계량카드번호 : 3. 기존카드회수 : 유 무 4. 담 당 자 :
1. 재 발 급 일 : 년 월 일 2. 계량카드번호 : 3. 기존카드회수 : 유 무 4. 담 당 자 :
제 호 반 입 필 증 (처리자보관용)제 호 반 입 필 증 (처리자보관용)제 호 반 입 필 증 (운반자보관용)제 호 반 입 필 증 (운반자보관용)제 호 반 입 필 증 (배출자보관용)제 호 반 입 필 증 (배출자보관용)
기관명기관명기관명
계량카드번호계량카드번호계량카드번호
폐기물종류폐기물종류폐기물종류
폐기물종류폐기물종류폐기물종류
반입일시년 월 일 시 분반입일시년 월 일 시 분반입일시년 월 일 시 분
반입일시년 월 일 시 분반입일시년 월 일 시 분반입일시년 월 일 시 분
차량등록번호차량등록번호차량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차량등록번호차량등록번호
운반업체명운반업체명운반업체명
운반업체명운반업체명운반업체명
운 전 자운 전 자운 전 자
운 전 자운 전 자운 전 자
1차중량㎏1차중량㎏1차중량㎏
2차중량㎏2차중량㎏2차중량㎏
2차중량㎏2차중량㎏2차중량㎏
계근량㎏계근량㎏계근량㎏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폐기물반입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폐기물반입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폐기물반입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폐기물반입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폐기물반입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폐기물반입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일련 번호ID 번호차량 번호업체명폐기물 종 류입고1차 계량2차 계량평균 중량반입량 (입고-출고중량) (입고-공차중량)
일련 번호ID 번호차량 번호업체명폐기물 종 류출고1차 계량2차 계량평균 중량반입량 (입고-출고중량) (입고-공차중량)
반입일시수집장소운반차량폐기물종류반입량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영자”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하“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3. “폐기물운반차량”이란 소각·매립·재활용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및 소각재를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4. “공차중량”이란 폐기물 운반차량이 운전자 1인을 탑승 후 폐기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3회이상 차량중량을 계량하여 산술평균한 중량을 말한다.

제3조(위탁재산의 표시)

제3조(위탁재산의 표시)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제6조에 따라 위탁하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재산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의 위탁 등)

제4조(운영의 위탁 등) 군수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 :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소각동, 관리동, 세차동, 경비·계량동, 조경시설,기타 부대시설2. 재활용시설 : 재활용선별시설, 스티로폼 감용시설, 저장시설

제5조(위탁운영 계약 등)

제5조(위탁운영 계약 등)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②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30일 이내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관리·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③ 제2항에 따라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군수는 제3항의 단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을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위탁받은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④ 수탁자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직원을 고용할 때에는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정관, 내부규정, 취업규칙 등의 기준을 정하고 사전에 군수의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 하거나 대신 운영하게 할 수없다.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계약서 등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위·수탁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에 의한다.

제7조(위탁운영 비용)

제7조(위탁운영 비용)① 위탁운영비는 운영 후 매월 청구·지급한다.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반입허용 시간)

제8조(반입허용 시간)① 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물 반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 09:00 ~ 15:002. 소각시설 : 06:00 ~ 15:00② 운영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정비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9조(반입차량 등록과 손실보상)

제9조(반입차량 등록과 손실보상)① 폐기물처리업자(수집ㆍ운반업)가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반입개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과 공차중량을 계상한 계량카드를반입일 전까지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운반차량 등록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③ 폐기물 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출입증 변경(재발급, 말소) 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계량카드의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카드 구입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발급 신청자에게청구할 수 있으며,폐기물 반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계량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한다.1. 폐기물 반입차량의 소유자, 주소 등 등록내용을 변경한 경우2. 폐기물 반입업체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3.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또는 계량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④ 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을 반입·반출할 때에는 계량카드를 제시하고 계량대를 통과 및 계량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출입증과 계량카드는 폐기물 운반차량의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여야 하며,부착되지 않은 경우에 군수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진천·음성 전역에서 발생되는 무단투기폐기물 등 군수가 직접 수거할 경우 운반차량은 출입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 폐기물 운반차량, 반입폐기물 등으로 시설물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입증과 계량용 카드의 관리)

제10조(출입증과 계량용 카드의 관리) 폐기물 반입자는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반입폐기물의 계량)

제11조(반입폐기물의 계량) 폐기물 반입량은 설치된 계량대에 의하여 반입 차량별로 입·출 계량한중량의 차이를 폐기물 반입량으로 한다.

제12조(반입필증 교부)

제12조(반입필증 교부) 군수는 폐기물 반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반입량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반입증명서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13조(반입내역 기록보존)

제13조(반입내역 기록보존) 군수는 반입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의 반입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소각시설의 반입수수료 징수 등에 필요한 근거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량 처리내역을 전산화일로 작성·기록 및 유지ㆍ관리할 경우에는 문서에 의한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반입폐기물의 점검)

제14조 (반입폐기물의 점검) 운영자는 반입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의 성상, 반입제외대상 폐기물의반입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반입 제외대상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반출계고서를 현장에서 발부하고 반출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반입의 제한)

제15조(반입의 제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나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 제27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2. 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3. 폭발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4.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는 경우5. 천재지변, 폐기물 처리시설의 수선 및 검사 등으로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6.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7. 제19조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위반차량에 대한 제재기준)

제16조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기준)① 제15조에 따른 위반 차량에 대한 반입제한 제재기준은 별표 2와같다.② 군수는 반입제한 폐기물 반입에 대해 수탁자 및 주민감시요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에는 즉시위반여부를 확인한 후에 반출여부를 결정하여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반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한다.③ 반출 통보된 폐기물반입자는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직권으로처리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반입제한 보고 등)

제17조 (반입제한 보고 등)① 수탁자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반입제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군수에게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8조에 따른 반입시간 등을 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8조 (사용자 준수사항)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수칙을 준수하여야한다.1. 제8조에 규정된 반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차량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는 사전 통보된경우에 한하여 반입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2.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재활용품, 지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쓰레기를분리하여 수집하여야 한다.3. 가연성폐기물과 불연성폐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쓰레기를 분리하여 수집하여야 한다.4. 폐기물 반입차량은 청결을 유지하고 침출수가 도로에 흐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5. 폐기물 반입차량은 폐기물처리시설 진입 시 차량속도를 20km/h 이하로 서행하여야 하며, 쓰레기가비산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6. 폐기물 반입차량은 계근대를 이용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7. 폐기물 반입차량은 반입장 도착 후 실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쓰레기 성상검사에 응하여야 하며,사용자는 검사 후 사후 처리를 하여야 한다.8. 폐기물 반입차량은 반입장 도착 후 차량유도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9. 폐기물 반입차량은 쓰레기 투입완료 후 세차를 실시하여야 한다.10. 폐기물 반입차량은 보조적재함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11. 폐기물처리시설 내 폐기물 반입 시 주변에 흘린 쓰레기 등은 폐기물 반입자가 청소하여야 한다.12. 폐기물처리시설 내 시설물을 파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손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9조(반입수수료의 면제)

제19조(반입수수료의 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천재지변에 의하여 발생된 폐기물2. 군수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서 발생된 폐기물3. 무단 투기된 폐기물을 군수가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4. 재활용시설(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포함)에서 발생되는 부산물5. 행정 대집행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6. 그 밖에 공공목적상 필요한 경우로써 군수와 협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② 제1항의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에는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반입 2일전에 폐기물 발생사유,발생지,발생일시,반입차량,반입량, 반입일자를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입을거부할 수 없다.

제20조(시설물 운영보고 등)

제20조(시설물 운영보고 등)① 수탁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운영사항을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폐기물반입량2. 폐기물매립량3. 쓰레기 소각량4. 소각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5. 재활용시설 운영현황6. 침출수처리시설 운영현황② 수탁자는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고나 중대한 보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21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제22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이 규칙에서 정한 권한 중 일부를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