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3-25 시행 2026-03-25 일부개정

별표

관람료

구 분일반청소년․어린이
통합관람권 (진천종박물관,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2,000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관 람 료 
 <단위: 원> 

일 반 :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 ․ 어린이 : 8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

시설사용료

구 분범위기준사용료비 고
기획전시실1식1일50,000․ 1일 사용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단, 8시간 미만도 1일로 한다. ․ 1시간 초과 시마다 당해요금의 20%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단, 초과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영 상 실1식1회20,000․ 1회 사용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단, 3시간 미만도 1회로 한다. ․ 1시간 초과 시마다 당해요금의 30%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단, 초과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시설사용료 
<단위: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진천종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진천종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장비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26. 3. 25.>2.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전시물”이란 박물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4. “자료”란 박물관 전시자료 또는 학문적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말한다.5. “통합관람권”이란 박물관과 연계하여 관람 할 수 있는 유료 문화시설 관람권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

제3조(관장)

제3조(관장) 박물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박물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밝은 학식과 애착이 있는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1.>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박물관의 관람시간과 관람권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박물관의 관람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2. 관람권의 매표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제6조(관람료 등)

제6조(관람료 등)①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할 때는 별표 1에 정해진 관람료를 내야 한다.②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체험 참가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21. 6. 29.>③ 체험의 참가비는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에 근거하여 과정별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6. 29.>④ 관람료 및 체험 참가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되돌려준다. <신설 2021. 6. 29.>1. 이용자가 관람 또는 체험을 시작하기 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2. 시설의 수리, 정비 등으로 정상적인 관람 또는 체험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3.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4.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운영을 중단하거나 입장 또는 체험이 거부되는 경우⑤ 관람료 및 체험 참가비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영수증이나 결제내역 등을 제시해야 한다. <신설 2021. 6. 29.>⑥ 군수는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해 통합관람권을 발행해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 6. 29.> <신설 2022. 12. 2.>

제7조(관람료의 감면 등)

제7조(관람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1.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7세 이하의 유아와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22. 12. 2., 2026. 3. 25.>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 <개정 2019. 6. 26.>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6. 29.>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6. 29.>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6. 29.>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6. 29.>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6. 29.>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6. 29.>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6. 29.>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 6. 29.>12. 「진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1.06.29.>13.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1.06.29., 개정 2026. 3. 25.>14. 진천군민으로서 그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신설 2022. 12. 2., 개정 2026. 3. 25.>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개정 2021.06.29.>②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한 그린카드로 관람료를 내고자하는 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 6. 29.>

제8조(관람권)

제8조(관람권)①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물관의 매표소에서 판매한다.② 관람권의 규격, 발행방법, 기재사항, 관람권의 검인 및 단체관람의 신청서식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12. 2.>

제9조(관람의 제한)

제9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2026. 3. 25.>1. 음주 등으로 전시품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2. 음식물,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개정 2021. 6. 29.>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4. 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5. 그 밖에 전시품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박물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허가 없이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3. 고성ㆍ난무하는 행위4. 사전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5.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② 군수는 관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제11조(시설사용)

제11조(시설사용)①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를 위한 시설사용을 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합 시 박물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시설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② 박물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진천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ㆍ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3. 25.>③ 시설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별표 2의 시설사용료를 사용전일까지 내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6. 29.>④ 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1. 6. 29.>1. 사용 예정일 전날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단, 사용 예정일의 전날이 휴일인 경우는 그 이전의 평일까지 신청해야 한다.2. 시설의 수리, 정비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사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3.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설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⑤ 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영수증이나 결제내역 등을 제시해야 한다. <신설 2021. 6. 29.>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 12. 2.>1. 시설(사용ㆍ변경)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2. 특정 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⑦ 시설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신설 2022. 12. 2.>⑧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2. 허가된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및 박물관의 시설물을 파손ㆍ오손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물품 또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박물관 운영위원회 설치)

제13조(박물관 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박물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박물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3. 박물관 후원에 관한 사항4. 박물관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5. 다른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5조(구성)

제15조(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 12. 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성별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 6. 29., 2026. 3. 25.>1. 종과 관련된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4.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회 의원5.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운영 등)

제16조(운영 등)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작품수집 관련 회의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위촉해제 이후에도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1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과 당연직인 관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설 2021. 6. 29.>2. 위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때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1.06.29.>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06.29.>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1.06.29.>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9조(간사)

제19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20조(실비보상)

제20조(실비보상) 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 6. 29., 2026. 3. 25.>

제21조(자료의 수집)

제21조(자료의 수집)① 박물관의 자료는 구입, 기증, 기탁, 대여,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입 대상 자료의 감정평가 및 기증유물의 수증여부를 심의하고, 구입 및 수증 예정 자료사진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의 구입)

제22조(자료의 구입) 군수는 필요에 의해 공개구입 하거나 경매 또는 추천을 통하여 국내외 개인,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박물관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제23조(자료의 기증 ㆍ 기탁 등)

제23조(자료의 기증 ㆍ 기탁 등)① 군수는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 자료를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ㆍ기탁 받을 수 있다.② 자료를 기증ㆍ기탁한 자에게는 기증증서 또는 수탁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③ 자료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유상기증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위원의 자료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2026. 3. 25.>

제24조(자료의 관리)

제24조(자료의 관리)① 군수는 소장 자료에 대하여 망실ㆍ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일반 자료와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소장 자료 중에서 전시 또는 학술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료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할 수 있다.④ 군수는 대여, 수탁,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수입되는 자료에 대하여 박물관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25조(자료관리관 지정 등)

제25조(자료관리관 지정 등)① 군수는 박물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폐기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③ 자료관리관은 연 1회 이상 자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료 점검 현황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자료출납원은 자료관리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26조(보험가입)

제26조(보험가입) 군수는 자료의 망실,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7조(자료의 대여 등)

제27조(자료의 대여 등)① 군수는 박물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 자료 대여, 열람ㆍ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1. 국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등의 홍보 또는 공무상의 목적2.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3. 비영리 학술기관의 연구 목적4. 전시 등 박물관 사업 또는 공익을 위한 목적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박물관의 자료를 열람ㆍ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진천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열람(복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6. 29., 2026. 3. 25.>

제28조(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제28조(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① 군수는 박물관 관련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제29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박물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청사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식당2. 기념품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제3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은 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29.>

상위법 근거

  •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