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3-11 시행 2022-03-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대관허가 신청서

사 용 자성 명 (법인명)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목적 (행사명등)사용목적 (행사명등)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시설사용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1. 세미나실 2. 박물관 기획전시실 3. 근현대전시관 기획전시실1. 세미나실 2. 박물관 기획전시실 3. 근현대전시관 기획전시실1. 세미나실 2. 박물관 기획전시실 3. 근현대전시관 기획전시실1. 세미나실 2. 박물관 기획전시실 3. 근현대전시관 기획전시실1. 세미나실 2. 박물관 기획전시실 3. 근현대전시관 기획전시실1. 세미나실 2. 박물관 기획전시실 3. 근현대전시관 기획전시실1. 세미나실 2. 박물관 기획전시실 3. 근현대전시관 기획전시실
사용시설사용시설부속시설부속시설1. 동시통역시설 2. 냉난방시설1. 동시통역시설 2. 냉난방시설1. 동시통역시설 2. 냉난방시설1. 동시통역시설 2. 냉난방시설1. 동시통역시설 2. 냉난방시설1. 동시통역시설 2. 냉난방시설1. 동시통역시설 2. 냉난방시설
사 용 료사 용 료계기본시설부속시설부속시설
기타사항 (허가조건)기타사항 (허가조건)□ 마이크 사용 - 무선마이크 (AA건전지 개당 2개 사용자부담) ( ) - 유선마이크 ( ) □ 음식물 반입 금지□ 마이크 사용 - 무선마이크 (AA건전지 개당 2개 사용자부담) ( ) - 유선마이크 ( ) □ 음식물 반입 금지□ 마이크 사용 - 무선마이크 (AA건전지 개당 2개 사용자부담) ( ) - 유선마이크 ( ) □ 음식물 반입 금지□ 마이크 사용 - 무선마이크 (AA건전지 개당 2개 사용자부담) ( ) - 유선마이크 ( ) □ 음식물 반입 금지□ 마이크 사용 - 무선마이크 (AA건전지 개당 2개 사용자부담) ( ) - 유선마이크 ( ) □ 음식물 반입 금지□ 마이크 사용 - 무선마이크 (AA건전지 개당 2개 사용자부담) ( ) - 유선마이크 ( ) □ 음식물 반입 금지□ 마이크 사용 - 무선마이크 (AA건전지 개당 2개 사용자부담) ( ) - 유선마이크 ( ) □ 음식물 반입 금지□ 마이크 사용 - 무선마이크 (AA건전지 개당 2개 사용자부담) ( ) - 유선마이크 ( ) □ 음식물 반입 금지□ 마이크 사용 - 무선마이크 (AA건전지 개당 2개 사용자부담) ( ) - 유선마이크 ( ) □ 음식물 반입 금지
비 고비 고붙임 : 주요행사 계획서 1부.붙임 : 주요행사 계획서 1부.붙임 : 주요행사 계획서 1부.붙임 : 주요행사 계획서 1부.붙임 : 주요행사 계획서 1부.붙임 : 주요행사 계획서 1부.붙임 : 주요행사 계획서 1부.붙임 : 주요행사 계획서 1부.붙임 : 주요행사 계획서 1부.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청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대관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대관변경 신청서

사 용 자성 명 (법인명)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목적 (행사명등)사용목적 (행사명등)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시설사용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1. 세미나실 2. 기획전시실1. 세미나실 2. 기획전시실1. 세미나실 2. 기획전시실1. 세미나실 2. 기획전시실1. 세미나실 2. 기획전시실1. 세미나실 2. 기획전시실1. 세미나실 2. 기획전시실
사용시설사용시설부속시설부속시설1. 동시통역시설 2. 냉난방시설1. 동시통역시설 2. 냉난방시설1. 동시통역시설 2. 냉난방시설1. 동시통역시설 2. 냉난방시설1. 동시통역시설 2. 냉난방시설1. 동시통역시설 2. 냉난방시설1. 동시통역시설 2. 냉난방시설
사 용 료사 용 료계기본시설부속시설부속시설
기타사항 (허가조건)기타사항 (허가조건)□ 마이크 사용 - 무선마이크 (AA건전지 개당 2개 사용자부담) ( ) - 유선마이크 ( ) □ 음식물 반입 금지□ 마이크 사용 - 무선마이크 (AA건전지 개당 2개 사용자부담) ( ) - 유선마이크 ( ) □ 음식물 반입 금지□ 마이크 사용 - 무선마이크 (AA건전지 개당 2개 사용자부담) ( ) - 유선마이크 ( ) □ 음식물 반입 금지□ 마이크 사용 - 무선마이크 (AA건전지 개당 2개 사용자부담) ( ) - 유선마이크 ( ) □ 음식물 반입 금지□ 마이크 사용 - 무선마이크 (AA건전지 개당 2개 사용자부담) ( ) - 유선마이크 ( ) □ 음식물 반입 금지□ 마이크 사용 - 무선마이크 (AA건전지 개당 2개 사용자부담) ( ) - 유선마이크 ( ) □ 음식물 반입 금지□ 마이크 사용 - 무선마이크 (AA건전지 개당 2개 사용자부담) ( ) - 유선마이크 ( ) □ 음식물 반입 금지□ 마이크 사용 - 무선마이크 (AA건전지 개당 2개 사용자부담) ( ) - 유선마이크 ( ) □ 음식물 반입 금지□ 마이크 사용 - 무선마이크 (AA건전지 개당 2개 사용자부담) ( ) - 유선마이크 ( ) □ 음식물 반입 금지
비 고비 고붙임 : 주요행사 계획서 1부.붙임 : 주요행사 계획서 1부.붙임 : 주요행사 계획서 1부.붙임 : 주요행사 계획서 1부.붙임 : 주요행사 계획서 1부.붙임 : 주요행사 계획서 1부.붙임 : 주요행사 계획서 1부.붙임 : 주요행사 계획서 1부.붙임 : 주요행사 계획서 1부.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청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대관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 대관허가 취소 및 반환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법인대표자명법인대표자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당초신청내용당초신청내용행사명행사명대관시설대관시설
당초신청내용당초신청내용사용(이용)기간사용(이용)기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
납부한사용료납부한사용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은 행 명예금주명예금주명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
취소신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재)취소신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청 주 시 장 귀하
첨 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2서식]
대관허가 취소 및 반환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유물매도신청서

년 월 일년 월 일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남, 여][남, 여][남, 여]
신청인(서명 또는 인)(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매도신청 목록매도신청 목록매도신청 목록매도신청 목록매도신청 목록매도신청 목록매도신청 목록매도신청 목록매도신청 목록매도신청 목록
연번명 칭명 칭수량 (점)시 대 (간행연대)시 대 (간행연대)크기 (㎝)크기 (㎝)구조특징 (판 본)요구액 (만 원)
총계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
1.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불법문화재(도굴품·도난품)가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재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4.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5.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불법문화재(도굴품·도난품)가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재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4.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5.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불법문화재(도굴품·도난품)가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재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4.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5.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불법문화재(도굴품·도난품)가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재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4.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5.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불법문화재(도굴품·도난품)가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재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4.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5.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불법문화재(도굴품·도난품)가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재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4.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5.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불법문화재(도굴품·도난품)가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재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4.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5.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불법문화재(도굴품·도난품)가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재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4.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5.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불법문화재(도굴품·도난품)가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재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4.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5.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불법문화재(도굴품·도난품)가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재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4.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5.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활용하지 않겠습니다.
명 칭
수 량 (점)시 대크 기 (cm)
특 징 (내용,재질)
소장내력○ 입수시기: ○ 입수방법: ○ 입수출처:○ 입수시기: ○ 입수방법: ○ 입수출처:○ 입수시기: ○ 입수방법: ○ 입수출처:○ 입수시기: ○ 입수방법: ○ 입수출처:○ 입수시기: ○ 입수방법: ○ 입수출처: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유물매도신청서

청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유물기증신청서

년 월 일년 월 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
신청인(서명 또는 인)(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기증사유기증사유
기증신청 목록기증신청 목록기증신청 목록기증신청 목록기증신청 목록기증신청 목록기증신청 목록기증신청 목록
연번명 칭명 칭수량 (점)수량 (점)크기 (㎝)크기 (㎝)소장내력
총계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
1.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 중 수증된 유물은 반환·보존·전시 등 소유권 관련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수증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은 본인소유(공동 소유의 경우 사전동의 완료)이며, 공동소유로 판명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1.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 중 수증된 유물은 반환·보존·전시 등 소유권 관련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수증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은 본인소유(공동 소유의 경우 사전동의 완료)이며, 공동소유로 판명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1.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 중 수증된 유물은 반환·보존·전시 등 소유권 관련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수증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은 본인소유(공동 소유의 경우 사전동의 완료)이며, 공동소유로 판명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1.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 중 수증된 유물은 반환·보존·전시 등 소유권 관련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수증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은 본인소유(공동 소유의 경우 사전동의 완료)이며, 공동소유로 판명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1.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 중 수증된 유물은 반환·보존·전시 등 소유권 관련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수증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은 본인소유(공동 소유의 경우 사전동의 완료)이며, 공동소유로 판명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1.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 중 수증된 유물은 반환·보존·전시 등 소유권 관련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수증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은 본인소유(공동 소유의 경우 사전동의 완료)이며, 공동소유로 판명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1.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 중 수증된 유물은 반환·보존·전시 등 소유권 관련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수증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은 본인소유(공동 소유의 경우 사전동의 완료)이며, 공동소유로 판명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1.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 중 수증된 유물은 반환·보존·전시 등 소유권 관련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수증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은 본인소유(공동 소유의 경우 사전동의 완료)이며, 공동소유로 판명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유물기증신청서

청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유물기증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유물기탁신청서

년 월 일년 월 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
신청인(서명 또는 인)(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기탁사유기탁사유
기탁신청 목록기탁신청 목록기탁신청 목록기탁신청 목록기탁신청 목록기탁신청 목록기탁신청 목록기탁신청 목록기탁신청 목록
연번명 칭명 칭수량 (점)크기 (㎝)크기 (㎝)크기 (㎝)기탁기간대여·열람 동 의
총계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
1.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불법문화재(도굴품·도난품)가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재로 판명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은 기탁기간 중 전시·대여·보존 등 기탁유물의 활용에 동의합니다.1.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불법문화재(도굴품·도난품)가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재로 판명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은 기탁기간 중 전시·대여·보존 등 기탁유물의 활용에 동의합니다.1.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불법문화재(도굴품·도난품)가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재로 판명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은 기탁기간 중 전시·대여·보존 등 기탁유물의 활용에 동의합니다.1.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불법문화재(도굴품·도난품)가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재로 판명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은 기탁기간 중 전시·대여·보존 등 기탁유물의 활용에 동의합니다.1.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불법문화재(도굴품·도난품)가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재로 판명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은 기탁기간 중 전시·대여·보존 등 기탁유물의 활용에 동의합니다.1.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불법문화재(도굴품·도난품)가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재로 판명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은 기탁기간 중 전시·대여·보존 등 기탁유물의 활용에 동의합니다.1.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불법문화재(도굴품·도난품)가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재로 판명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은 기탁기간 중 전시·대여·보존 등 기탁유물의 활용에 동의합니다.1.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불법문화재(도굴품·도난품)가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재로 판명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은 기탁기간 중 전시·대여·보존 등 기탁유물의 활용에 동의합니다.1.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불법문화재(도굴품·도난품)가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재로 판명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은 기탁기간 중 전시·대여·보존 등 기탁유물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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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유물기탁신청서

청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유물기탁증서

청 주 시 장직인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
주 소주 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수탁기간수탁기간
수탁 목록수탁 목록수탁 목록수탁 목록수탁 목록수탁 목록수탁 목록수탁 목록
연번명 칭명 칭수량 (점)크기 (㎝)크기 (㎝)사 진사 진
총계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
위 유물을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탁보관합니다.위 유물을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탁보관합니다.위 유물을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탁보관합니다.위 유물을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탁보관합니다.위 유물을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탁보관합니다.위 유물을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탁보관합니다.위 유물을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탁보관합니다.위 유물을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탁보관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유물기탁증서

[별지 제8호서식] 유물반환확인서

년 월 일년 월 일생년월일[남, 여]
신청인(서명 또는 인)(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반환사유반환사유
반환 목록반환 목록반환 목록반환 목록반환 목록반환 목록반환 목록
연번명 칭명 칭수량 (점)크기 (㎝)크기 (㎝)사 진
총계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
위 유물을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유물반환확인서

청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수장고 관리일지

날 짜수장고명출입사유출입자출입시간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수장고 관리일지

[별지 제10호서식] 유물열람(복제)신청서

년 월 일년 월 일소속기관
신청인(서명 또는 인)(연락처: )(연락처: )
유물목록유물목록유물목록유물목록
연 번명 칭열람수량복제수량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
열람(복제) 일 시열람(복제) 인 원
열람(복제) 목 적
1.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본인은 유물의 열람 및 복제 시 청주고인쇄박물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1.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본인은 유물의 열람 및 복제 시 청주고인쇄박물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1.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본인은 유물의 열람 및 복제 시 청주고인쇄박물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1.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본인은 유물의 열람 및 복제 시 청주고인쇄박물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유물열람(복제)신청서

청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유물열람(복제)허가서

청 주 시 장직인소속기관
주 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
열람대상 (수 량)복제대상 (수 량)
열람(복제) 일 시열람(복제) 인 원
열람(복제) 조 건
준수사항 1. 열람 및 복제는 사전 허가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반드시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복제자료 관련 저작권 및 기타 법적인 권리는 청주고인쇄박물관에 있으며, 목적 이외의 사용 및 타인 양도 등을 불허합니다. 3. 복제자료 사용 시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유물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4. 상기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준수사항 1. 열람 및 복제는 사전 허가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반드시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복제자료 관련 저작권 및 기타 법적인 권리는 청주고인쇄박물관에 있으며, 목적 이외의 사용 및 타인 양도 등을 불허합니다. 3. 복제자료 사용 시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유물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4. 상기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준수사항 1. 열람 및 복제는 사전 허가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반드시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복제자료 관련 저작권 및 기타 법적인 권리는 청주고인쇄박물관에 있으며, 목적 이외의 사용 및 타인 양도 등을 불허합니다. 3. 복제자료 사용 시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유물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4. 상기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준수사항 1. 열람 및 복제는 사전 허가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반드시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복제자료 관련 저작권 및 기타 법적인 권리는 청주고인쇄박물관에 있으며, 목적 이외의 사용 및 타인 양도 등을 불허합니다. 3. 복제자료 사용 시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유물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4. 상기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유물열람(복제)허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0.>

제2조(관람의 제한)

제2조(관람의 제한)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시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람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1.20.>② 시장은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1.20.>1. 음주 등으로 인하여 전시물이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2.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행위의 제한)

제3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전시관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음주, 흡연, 음료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3. 허가 없이 조명을 사용하여 전시물을 촬영하는 행위4. 고성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5. 그 밖에 전시관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11.20.]

제4조(변상조치)

제4조(변상조치) 관람자, 대관자, 시설사용자는 전시관 안의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 파손, 망실 등을 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1.20.]

제5조(대관허가 신청)

제5조(대관허가 신청) ① 대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② 변경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사용의 가부와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승인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20.>⑤ 대관료를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20.>

제6조(대관허가의 제한)

제6조(대관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20.>1. 공익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영리(營利)ㆍ종교ㆍ정치적인 행위 및 내용이 포함된 경우4. 그 밖에 시설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의2(대관료 반환)

제6조의2(대관료 반환) 대관자가 대관허가신청 취소에 따른 대관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대관허가 취소 및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1.20.]

제7조(감정위원 등의 위촉)

제7조(감정위원 등의 위촉) ① 시장은 감정평가, 수증심의 및 전시자문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감정위원,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 및 수증심의는 감정위원 3명이상으로 구성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안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0.11.20.>③ 시장은 감정평가, 수증심의, 전시자문 등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유물의 구입)

제8조(유물의 구입)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유물의 구입절차는 다음의 순서를 따른다. <개정 2020.11.20.>1. 유물구입계획 수립 및 공개2. 매도접수 및 감정대상 선정3. 감정평가 및 유물사진 공개4. 박물관 운영위원회 심의5. 매매계약

제9조(유물의 기증)

제9조(유물의 기증)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기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② 시장은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유물사진을 공개하고 수증여부를 심의한다. <개정 2020.11.20.>③ 수증심의에서 수증이 결정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제10조(유물의 기탁)

제10조(유물의 기탁)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② 시장은 수탁이 결정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기탁증서를 기탁자에게 발급한다.③ 수탁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5년으로 한다.

제11조(유물의 전환 및 반환)

제11조(유물의 전환 및 반환) ① 소장자는 수탁유물 또는 보관유물의 반환 시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반환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일시보관 중인 유물의 전환 및 반환을 소장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보관에 따른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유물의 관리)

제12조(유물의 관리) 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유물관리관 : 학예연구실장2. 유물출납원 : 유물담당 학예연구사②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유물대장과 출납사항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온라인 양식에 따른다.

제13조(수장고의 관리)

제13조(수장고의 관리) ① 수장고는 2인 이상이 함께 출입해야 하며, 근무시간 이외에 출입사유 발생 시 유물관리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② 유물출납원은 출입자 성명과 출입시간을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에 기재하고, 유물관리관은 이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유물의 대여)

제13조의2(유물의 대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한정하여 조례 제27조에 따라 유물을 대여할 수 있다.1. 국립 및 공립박물관2. 대학 박물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유물을 대여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대여받으려는 유물의 명칭 등이 수록된 유물 목록2. 대여 목적3. 대여 기간4. 대여받으려는 유물의 보관 장소③ 유물을 대여받은 기관은 유물의 반출ㆍ반입ㆍ포장ㆍ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유물을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본조 신설 2022.3.11.]

제14조(유물의 열람ㆍ복제)

제14조(유물의 열람ㆍ복제)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유물을 열람ㆍ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열람(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ㆍ복제를 허가하지 않는다.1. 유물을 훼손하거나 유물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2.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ㆍ복제를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열람ㆍ복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4.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을 때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ㆍ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열람ㆍ복제할 때2.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열람ㆍ복제할 때3. 비영리 학술기관이 연구 목적으로 열람ㆍ복제할 때4.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 목적으로 열람ㆍ복제할 때5. 개인이 연구를 위해 비영리 목적으로 열람ㆍ복제할 때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④ 제3항의 요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열람ㆍ복제를 신청한 경우 시장이 선정한 3명 이상의 감정위원의 심의를 거쳐 열람ㆍ복제 허가 여부 및 요금을 결정한다.⑤ 시장은 유물의 열람ㆍ복제가 결정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물열람(복제)허가서를 기관의 신청자에게 발급한다.[본조 개정 2022.3.11.]

제15조(보칙)

제15조(보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