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공포 2014-07-01 시행 2014-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 규칙 및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심의회, 협의회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② 각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해서는 법령,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

제3조(수당) 청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특수 분야에 한정하여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제4조(여비) 청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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