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 업무대행수수료 등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2-12-23 시행 2022-12-23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건축물현장조사등대행수수료청구명세서

건축허가건축허가건축위치연면적 (㎡)허 가 수수료 (원)업무대행 수 수 료 (원)업무대행자업무대행자
번호일자건축위치연면적 (㎡)허 가 수수료 (원)업무대행 수 수 료 (원)소 속건축사
년 월 일 청구자 : 건축사회 회장 (인) 청주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자 : 건축사회 회장 (인) 청주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자 : 건축사회 회장 (인) 청주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자 : 건축사회 회장 (인) 청주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자 : 건축사회 회장 (인) 청주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자 : 건축사회 회장 (인) 청주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자 : 건축사회 회장 (인) 청주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자 : 건축사회 회장 (인) 청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건축물 현장조사등 대행수수료 청구명세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건축 조례」 제24조에 따른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제2조(대행수수료 청구)

제2조(대행수수료 청구) 청주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에서는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날이 속하는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건축물현장조사 등의 명세서를 붙여 청주시장에게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이하 “대행수수료”라 한다)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3조(대행수수료 지급시기)

제3조(대행수수료 지급시기) 청주시장은 청구된 대행수수료를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축사회로 일괄 지급한다.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 대행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16.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