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곤충산업의 기반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5. 곤충산업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및 기관·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산업화 육성 등)
제6조(산업화 육성 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2. 곤충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3.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5.12.>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①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체험학습장, 시범사업, 실증시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학습·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2. 식용·약용·사료용, 그 밖의 유용한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지원사업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4.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관련단체 육성 등)
제8조(관련단체 육성 등)① 시장은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 농가를 대상으로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