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동구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

공동구점용(사용)허가 신청서공동구점용(사용)허가 신청서공동구점용(사용)허가 신청서공동구점용(사용)허가 신청서공동구점용(사용)허가 신청서공동구점용(사용)허가 신청서공동구점용(사용)허가 신청서공동구점용(사용)허가 신청서공동구점용(사용)허가 신청서공동구점용(사용)허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공동구점용(사용)허가 신청서공동구점용(사용)허가 신청서공동구점용(사용)허가 신청서공동구점용(사용)허가 신청서공동구점용(사용)허가 신청서공동구점용(사용)허가 신청서공동구점용(사용)허가 신청서공동구점용(사용)허가 신청서공동구점용(사용)허가 신청서공동구점용(사용)허가 신청서10일10일10일
①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①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②점용(사용) 목적ㆍ용도②점용(사용) 목적ㆍ용도
③점용(사용)구간③점용(사용)구간
④점용(사용)장소④점용(사용)장소점용(사용)기간점용(사용)기간점용(사용)기간점용(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 일간)
⑤점용(사용)물 구조ㆍ재질⑤점용(사용)물 구조ㆍ재질
⑥점용(사용)공사 실시방법⑥점용(사용)공사 실시방법
⑦공사기간⑦공사기간
⑧도로종류⑧도로종류노선명노선명노선명노선명노선명
⑨점용(사용) 시설물의 종류⑨점용(사용) 시설물의 종류규격규격면적ㆍ길이면적ㆍ길이면적ㆍ길이면적ㆍ길이면적ㆍ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
수 수 료없음
근거법률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44조의3항)
※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란은 평면도 및 횡단도에 공동구 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사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공동구명을 기대합니다. ⑤란은 점용(사용)목적물의 재질 및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란은 점용(사용)목적물이 벽체 또는 바닥, 천장 등에 설치되는 부위를 기재합니다. ⑧란은 일반국도. 광역시도. 군도. 도시계획도로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란의 점용(사용)시설물의 종류에는 전선로,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통신선로, 전기통신 회선설비, 송유관, 열수송관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ㆍ길이에는 ㎡ㆍm로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란은 평면도 및 횡단도에 공동구 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사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공동구명을 기대합니다. ⑤란은 점용(사용)목적물의 재질 및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란은 점용(사용)목적물이 벽체 또는 바닥, 천장 등에 설치되는 부위를 기재합니다. ⑧란은 일반국도. 광역시도. 군도. 도시계획도로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란의 점용(사용)시설물의 종류에는 전선로,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통신선로, 전기통신 회선설비, 송유관, 열수송관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ㆍ길이에는 ㎡ㆍm로 기재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2호서식] 공동구점용(사용)허가증

신청인성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점용(사용)목적.용도점용(사용)목적.용도
점용(사용)구간점용(사용)구간
점용(사용)장소점용(사용)장소
점용(사용)기간점용(사용)기간
점용(사용)물 구조ㆍ재질점용(사용)물 구조ㆍ재질
공사기간공사기간
도로종류도로종류노선명노선명노선명
점용(사용) 시설물의 종류점용(사용) 시설물의 종류규격규격면적ㆍ길이면적ㆍ길이면적ㆍ길이
허가조건허가조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동구점용(사용)허가대장

일련번호일련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
도로종류및노선번호도로종류및노선번호점용(사용) 장 소점용(사용) 장 소피허가자 주소(전화)피허가자 주소(전화)피허가자 주소(전화)
점용(사용) 목적.용도점용(사용) 목적.용도점용(사용) 면적(길이)점용(사용) 면적(길이)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
점용(사용) 기 간점용(사용) 기 간점용(사용) 시설물종류점용(사용) 시설물종류점용(사용 공사실시 방 법점용(사용 공사실시 방 법점용(사용 공사실시 방 법
점용료 또 는 사용료점용료 또 는 사용료원원원점용료(사용) 부과징수율점용료(사용) 부과징수율점용료(사용) 부과징수율점용료(사용) 부과징수율부과일 : 징수일 :부과일 : 징수일 :부과일 : 징수일 :
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사후관리 계획사후관리 계획사후관리 계획
일 자구 분구 분변동내용변동내용사후관리 계획사후관리 계획사후관리 계획
사후관리 계획사후관리 계획사후관리 계획
사후관리 계획사후관리 계획사후관리 계획
허가조건및 이행사항허가조건및 이행사항허가조건및 이행사항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이행사항
허가조건및 이행사항허가조건및 이행사항허가조건및 이행사항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이행사항
허가조건및 이행사항허가조건및 이행사항허가조건및 이행사항
현지조사자현지조사자담 당과 장과 장허가조건및 이행사항허가조건및 이행사항허가조건및 이행사항
현지조사자현지조사자담 당과 장과 장허가조건및 이행사항허가조건및 이행사항허가조건및 이행사항
허가조건및 이행사항허가조건및 이행사항허가조건및 이행사항
허가조건및 이행사항허가조건및 이행사항허가조건및 이행사항
위 치 도전 경 사 진
평 면 도참 고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와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2. "공동구 점용예정자"란 공동구에 수용될 수도관ㆍ하수도관ㆍ전기통신 회선설비ㆍ전선로ㆍ통신선로ㆍ가스관ㆍ송유관ㆍ열수송관 등의 관리자를 말한다.3. "점용"이란 제2호의 자가 공동구 시설을 영구적으로 점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4. "사용"이란 제2호의 자가 공동구 시설을 일시적으로 점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

제3조(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①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구점용(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허가 전에 공동구내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기관 또는 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구점용(사용)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

제4조(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① 제3조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점용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에 든 총비용에 대한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③ 공동구 설치 이후 공동구 추가 점용허가 시에는 제2항에 따른 점용료에 공동구 준공 시부터 허가신청 시까지의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발표한 물가상승분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6. 4. 10.>④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액에 대하여 100분의 5를 가산하여 점용료로 부과한다.⑤ 공동구의 설치비용부담자로서 공동구를 일시적으로 추가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로서 공동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산정금액의 100분의 5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미만의 월수가 있을 때에는 월액 계산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본다.

제5조(공동구관리협의회)

제5조(공동구관리협의회)① 영 제39조의2에 따라 공동구의 안전점검ㆍ시설 개선 및 관리비용부담등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12.>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개정 2015.10.08.>2.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비용 및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개정 2015.10.08.>3.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개정 2015.10.08.>4. 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구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개정 2015.10.08.>5. 그 밖에 공동구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신설 2015.10.08.>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5.10.08.>④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공동구를 관리하는 담당공무원2. 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개정 2015.10.08.>3.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개정 2015.10.08.>4.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소속 직원<개정 2015.10.08.>5.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신설 2015.10.08.>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구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⑧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⑨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공동구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공동구관리)

제6조(공동구관리)①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동구 점용비율에 따라 부과하되,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1. 조명ㆍ배수 등에 사용되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수리에 필요한 비용2. 공동구의 개축ㆍ유지ㆍ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비용3. 공동구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4. 공동구에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사무비 등②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구에 대한 출입을 통제 할 수 있으며, 출입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공동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구 점용자 또는 전문기술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7.12.><개정 2025.4.18.>

제7조(징수)

제7조(징수)①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와 관리비 등의 징수는 시장이 발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른다.②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착공 전날까지로 한다.③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시기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구분 징수하되 최초 연도 분은 승인 시에 그 이후 연도 분은 해당 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하며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승인 시에 징수한다.④ 제6조에 따른 관리비는 연 2회 분할 징수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와 관리비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4.7.12.>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