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0 시행 2026-02-20 일부개정

별표

허가대상 시설물 사용기간 및 사용료 부과기준

구청사시설명운영 시간시간당 사용료특이사항공통사항
상 당 구공연장주간15,000◦공연장, 체육관은 토요일, 공휴일에 모두 야간시간으로 사용료를 적용함. ◦공연장 체육관 토요일, 공휴일 운영시간 09:00~18:00 ◦대회의실 소회의실 민방위교육장은 토요일, 공휴일에 대관 운영하지 아니함.◦시설물 사용을 위한 사전준비 및 연습 시간과 사용 후 철거 및 청소·정리 시간은 사용시간으로 봄.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간주 ◦주간과 야간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음. · 주간 09:00~18:00 · 야간 18:00~22:00 ◦냉난방 및 부대설비 사용료는 사용신청에 따라 별도 계산하여 합산 부과함.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상 당 구공연장야간20,000◦공연장, 체육관은 토요일, 공휴일에 모두 야간시간으로 사용료를 적용함. ◦공연장 체육관 토요일, 공휴일 운영시간 09:00~18:00 ◦대회의실 소회의실 민방위교육장은 토요일, 공휴일에 대관 운영하지 아니함.◦시설물 사용을 위한 사전준비 및 연습 시간과 사용 후 철거 및 청소·정리 시간은 사용시간으로 봄.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간주 ◦주간과 야간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음. · 주간 09:00~18:00 · 야간 18:00~22:00 ◦냉난방 및 부대설비 사용료는 사용신청에 따라 별도 계산하여 합산 부과함.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상 당 구체육관주간10,000◦공연장, 체육관은 토요일, 공휴일에 모두 야간시간으로 사용료를 적용함. ◦공연장 체육관 토요일, 공휴일 운영시간 09:00~18:00 ◦대회의실 소회의실 민방위교육장은 토요일, 공휴일에 대관 운영하지 아니함.◦시설물 사용을 위한 사전준비 및 연습 시간과 사용 후 철거 및 청소·정리 시간은 사용시간으로 봄.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간주 ◦주간과 야간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음. · 주간 09:00~18:00 · 야간 18:00~22:00 ◦냉난방 및 부대설비 사용료는 사용신청에 따라 별도 계산하여 합산 부과함.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상 당 구체육관야간15,000◦공연장, 체육관은 토요일, 공휴일에 모두 야간시간으로 사용료를 적용함. ◦공연장 체육관 토요일, 공휴일 운영시간 09:00~18:00 ◦대회의실 소회의실 민방위교육장은 토요일, 공휴일에 대관 운영하지 아니함.◦시설물 사용을 위한 사전준비 및 연습 시간과 사용 후 철거 및 청소·정리 시간은 사용시간으로 봄.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간주 ◦주간과 야간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음. · 주간 09:00~18:00 · 야간 18:00~22:00 ◦냉난방 및 부대설비 사용료는 사용신청에 따라 별도 계산하여 합산 부과함.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상 당 구대회의실주간무료◦공연장, 체육관은 토요일, 공휴일에 모두 야간시간으로 사용료를 적용함. ◦공연장 체육관 토요일, 공휴일 운영시간 09:00~18:00 ◦대회의실 소회의실 민방위교육장은 토요일, 공휴일에 대관 운영하지 아니함.◦시설물 사용을 위한 사전준비 및 연습 시간과 사용 후 철거 및 청소·정리 시간은 사용시간으로 봄.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간주 ◦주간과 야간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음. · 주간 09:00~18:00 · 야간 18:00~22:00 ◦냉난방 및 부대설비 사용료는 사용신청에 따라 별도 계산하여 합산 부과함.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서 원 구대회의실주간무료◦공연장, 체육관은 토요일, 공휴일에 모두 야간시간으로 사용료를 적용함. ◦공연장 체육관 토요일, 공휴일 운영시간 09:00~18:00 ◦대회의실 소회의실 민방위교육장은 토요일, 공휴일에 대관 운영하지 아니함.◦시설물 사용을 위한 사전준비 및 연습 시간과 사용 후 철거 및 청소·정리 시간은 사용시간으로 봄.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간주 ◦주간과 야간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음. · 주간 09:00~18:00 · 야간 18:00~22:00 ◦냉난방 및 부대설비 사용료는 사용신청에 따라 별도 계산하여 합산 부과함.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서 원 구민방위교육장주간무료◦공연장, 체육관은 토요일, 공휴일에 모두 야간시간으로 사용료를 적용함. ◦공연장 체육관 토요일, 공휴일 운영시간 09:00~18:00 ◦대회의실 소회의실 민방위교육장은 토요일, 공휴일에 대관 운영하지 아니함.◦시설물 사용을 위한 사전준비 및 연습 시간과 사용 후 철거 및 청소·정리 시간은 사용시간으로 봄.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간주 ◦주간과 야간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음. · 주간 09:00~18:00 · 야간 18:00~22:00 ◦냉난방 및 부대설비 사용료는 사용신청에 따라 별도 계산하여 합산 부과함.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흥 덕 구공연장주간16,000◦공연장, 체육관은 토요일, 공휴일에 모두 야간시간으로 사용료를 적용함. ◦공연장 체육관 토요일, 공휴일 운영시간 09:00~18:00 ◦대회의실 소회의실 민방위교육장은 토요일, 공휴일에 대관 운영하지 아니함.◦시설물 사용을 위한 사전준비 및 연습 시간과 사용 후 철거 및 청소·정리 시간은 사용시간으로 봄.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간주 ◦주간과 야간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음. · 주간 09:00~18:00 · 야간 18:00~22:00 ◦냉난방 및 부대설비 사용료는 사용신청에 따라 별도 계산하여 합산 부과함.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흥 덕 구공연장야간22,000◦공연장, 체육관은 토요일, 공휴일에 모두 야간시간으로 사용료를 적용함. ◦공연장 체육관 토요일, 공휴일 운영시간 09:00~18:00 ◦대회의실 소회의실 민방위교육장은 토요일, 공휴일에 대관 운영하지 아니함.◦시설물 사용을 위한 사전준비 및 연습 시간과 사용 후 철거 및 청소·정리 시간은 사용시간으로 봄.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간주 ◦주간과 야간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음. · 주간 09:00~18:00 · 야간 18:00~22:00 ◦냉난방 및 부대설비 사용료는 사용신청에 따라 별도 계산하여 합산 부과함.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흥 덕 구체육관주간8,000◦공연장, 체육관은 토요일, 공휴일에 모두 야간시간으로 사용료를 적용함. ◦공연장 체육관 토요일, 공휴일 운영시간 09:00~18:00 ◦대회의실 소회의실 민방위교육장은 토요일, 공휴일에 대관 운영하지 아니함.◦시설물 사용을 위한 사전준비 및 연습 시간과 사용 후 철거 및 청소·정리 시간은 사용시간으로 봄.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간주 ◦주간과 야간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음. · 주간 09:00~18:00 · 야간 18:00~22:00 ◦냉난방 및 부대설비 사용료는 사용신청에 따라 별도 계산하여 합산 부과함.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흥 덕 구체육관야간13,000◦공연장, 체육관은 토요일, 공휴일에 모두 야간시간으로 사용료를 적용함. ◦공연장 체육관 토요일, 공휴일 운영시간 09:00~18:00 ◦대회의실 소회의실 민방위교육장은 토요일, 공휴일에 대관 운영하지 아니함.◦시설물 사용을 위한 사전준비 및 연습 시간과 사용 후 철거 및 청소·정리 시간은 사용시간으로 봄.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간주 ◦주간과 야간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음. · 주간 09:00~18:00 · 야간 18:00~22:00 ◦냉난방 및 부대설비 사용료는 사용신청에 따라 별도 계산하여 합산 부과함.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흥 덕 구대회의실주간무료◦공연장, 체육관은 토요일, 공휴일에 모두 야간시간으로 사용료를 적용함. ◦공연장 체육관 토요일, 공휴일 운영시간 09:00~18:00 ◦대회의실 소회의실 민방위교육장은 토요일, 공휴일에 대관 운영하지 아니함.◦시설물 사용을 위한 사전준비 및 연습 시간과 사용 후 철거 및 청소·정리 시간은 사용시간으로 봄.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간주 ◦주간과 야간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음. · 주간 09:00~18:00 · 야간 18:00~22:00 ◦냉난방 및 부대설비 사용료는 사용신청에 따라 별도 계산하여 합산 부과함.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청 원 구대회의실주간무료◦공연장, 체육관은 토요일, 공휴일에 모두 야간시간으로 사용료를 적용함. ◦공연장 체육관 토요일, 공휴일 운영시간 09:00~18:00 ◦대회의실 소회의실 민방위교육장은 토요일, 공휴일에 대관 운영하지 아니함.◦시설물 사용을 위한 사전준비 및 연습 시간과 사용 후 철거 및 청소·정리 시간은 사용시간으로 봄.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간주 ◦주간과 야간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음. · 주간 09:00~18:00 · 야간 18:00~22:00 ◦냉난방 및 부대설비 사용료는 사용신청에 따라 별도 계산하여 합산 부과함.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청 원 구소회의실주간무료◦공연장, 체육관은 토요일, 공휴일에 모두 야간시간으로 사용료를 적용함. ◦공연장 체육관 토요일, 공휴일 운영시간 09:00~18:00 ◦대회의실 소회의실 민방위교육장은 토요일, 공휴일에 대관 운영하지 아니함.◦시설물 사용을 위한 사전준비 및 연습 시간과 사용 후 철거 및 청소·정리 시간은 사용시간으로 봄.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간주 ◦주간과 야간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음. · 주간 09:00~18:00 · 야간 18:00~22:00 ◦냉난방 및 부대설비 사용료는 사용신청에 따라 별도 계산하여 합산 부과함.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청 원 구민방위교육장주간무료◦공연장, 체육관은 토요일, 공휴일에 모두 야간시간으로 사용료를 적용함. ◦공연장 체육관 토요일, 공휴일 운영시간 09:00~18:00 ◦대회의실 소회의실 민방위교육장은 토요일, 공휴일에 대관 운영하지 아니함.◦시설물 사용을 위한 사전준비 및 연습 시간과 사용 후 철거 및 청소·정리 시간은 사용시간으로 봄.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간주 ◦주간과 야간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음. · 주간 09:00~18:00 · 야간 18:00~22:00 ◦냉난방 및 부대설비 사용료는 사용신청에 따라 별도 계산하여 합산 부과함.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비고. - 공연장 주간 시간당 56원/좌석, 야간 시간당 75원/좌석 - 체육관 주간 시간당 12원/㎡, 야간 시간당 18원/㎡비고. - 공연장 주간 시간당 56원/좌석, 야간 시간당 75원/좌석 - 체육관 주간 시간당 12원/㎡, 야간 시간당 18원/㎡비고. - 공연장 주간 시간당 56원/좌석, 야간 시간당 75원/좌석 - 체육관 주간 시간당 12원/㎡, 야간 시간당 18원/㎡비고. - 공연장 주간 시간당 56원/좌석, 야간 시간당 75원/좌석 - 체육관 주간 시간당 12원/㎡, 야간 시간당 18원/㎡비고. - 공연장 주간 시간당 56원/좌석, 야간 시간당 75원/좌석 - 체육관 주간 시간당 12원/㎡, 야간 시간당 18원/㎡비고. - 공연장 주간 시간당 56원/좌석, 야간 시간당 75원/좌석 - 체육관 주간 시간당 12원/㎡, 야간 시간당 18원/㎡
냉난방요금공통사항
사용량(전기, 도시가스 등) × 단위당 요금 - 사용량 산출 어려운 경우 시설물 사용료의 100분의 20 적용 단, 시설물 사용료가 무료인 경우 별표의 공연장 주간 최저사용료의 100분의 20 적용◦적정온도 유지 기준(±2℃) (난방 18℃이하, 냉방 28℃이상) ◦냉․난방 적용 냉방 : 5월~9월 난방 :11월~3월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구 분 시 설 명구 분 시 설 명기 준사 용 료비 고
무대 조명공연기본조명1회50,000◦공연연습을 위한 사용도 사용으로 봄.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음향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청사별 보유 물품에 한하여 부대설비 사용이 가능 ◦신청된 행사를 위해 별도로 부대설비를 구입하여 지원하지 아니함. ◦1회 기준 4시간 이내 사용 (개당기준 동일) 4시간 초과시 횟수 추가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무대 조명엘립소이드개당2,000◦공연연습을 위한 사용도 사용으로 봄.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음향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청사별 보유 물품에 한하여 부대설비 사용이 가능 ◦신청된 행사를 위해 별도로 부대설비를 구입하여 지원하지 아니함. ◦1회 기준 4시간 이내 사용 (개당기준 동일) 4시간 초과시 횟수 추가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음향기본(마이크 2개)1회10,000◦공연연습을 위한 사용도 사용으로 봄.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음향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청사별 보유 물품에 한하여 부대설비 사용이 가능 ◦신청된 행사를 위해 별도로 부대설비를 구입하여 지원하지 아니함. ◦1회 기준 4시간 이내 사용 (개당기준 동일) 4시간 초과시 횟수 추가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음향추가개당3,000◦공연연습을 위한 사용도 사용으로 봄.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음향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청사별 보유 물품에 한하여 부대설비 사용이 가능 ◦신청된 행사를 위해 별도로 부대설비를 구입하여 지원하지 아니함. ◦1회 기준 4시간 이내 사용 (개당기준 동일) 4시간 초과시 횟수 추가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영상TV(비디오녹화)1회30,000◦공연연습을 위한 사용도 사용으로 봄.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음향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청사별 보유 물품에 한하여 부대설비 사용이 가능 ◦신청된 행사를 위해 별도로 부대설비를 구입하여 지원하지 아니함. ◦1회 기준 4시간 이내 사용 (개당기준 동일) 4시간 초과시 횟수 추가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영상빔프로젝트1회30,000◦공연연습을 위한 사용도 사용으로 봄.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음향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청사별 보유 물품에 한하여 부대설비 사용이 가능 ◦신청된 행사를 위해 별도로 부대설비를 구입하여 지원하지 아니함. ◦1회 기준 4시간 이내 사용 (개당기준 동일) 4시간 초과시 횟수 추가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피아노일반피아노(국산)1회20,000◦공연연습을 위한 사용도 사용으로 봄.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음향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청사별 보유 물품에 한하여 부대설비 사용이 가능 ◦신청된 행사를 위해 별도로 부대설비를 구입하여 지원하지 아니함. ◦1회 기준 4시간 이내 사용 (개당기준 동일) 4시간 초과시 횟수 추가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기타대․소도구기타대․소도구1회취득가액의 5%◦공연연습을 위한 사용도 사용으로 봄.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음향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청사별 보유 물품에 한하여 부대설비 사용이 가능 ◦신청된 행사를 위해 별도로 부대설비를 구입하여 지원하지 아니함. ◦1회 기준 4시간 이내 사용 (개당기준 동일) 4시간 초과시 횟수 추가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허가대상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 부과기준
□ 구청사 시설물 사용료 기준

□ 구청사 시설물 냉난방 사용료 기준
(단위 : 원)

□ 구청사 시설물 부대설비 사용기준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구청사(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개방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이란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청사 내 시설물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자의 설비”란 기존 설비 이외에 시설물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

제3조(관리 및 운영) 제2조의 시설물과 그 외 모든 시설물은 각 구청의 구청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제4조(사용허가 시설물의 범위)

제4조(사용허가 시설물의 범위) 구청사 시설물 중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구청사별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별표와 같다.1. 공연시설2. 체육시설3. 회의시설4. 교육시설

제5조(사용허가 신청자격)

제5조(사용허가 신청자격) 제4조의 시설물을 사용허가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2.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제6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제6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 후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청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등의 우선순위)

제7조(사용허가 등의 우선순위)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청주시 및 산하기관2. 국가기관3. 법률에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4. 청주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단체5. 시민운동, 봉사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6. 그 밖의 사용신청자는 신청 접수순에 따른다.

제8조(사용허가 제한)

제8조(사용허가 제한) 구청장은 시설물의 사용 목적 및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1.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종교행사 또는 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4. 청사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6. 사용허가 절차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7. 사용허가 규정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8. 공공목적이 아닌 경우. 다만, 회의 및 교육시설에 한한다.9. 그 밖에 공공질서, 미풍양속, 시정업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물의 독점적 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등 구청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구청장은 사용허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1.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조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제8조 및 제15조에 따른 제한사항이 발견된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목적으로 구청장이 취소 또는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제10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별도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용허가 신청 시 협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별도 시설 및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사용료 및 임시휴무)

제11조(사용료 및 임시휴무) 시설물 및 부대설비 사용료 부과기준과 사용시간 등은 별표와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무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물의 고장, 개ㆍ보수 등으로 시설물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12조(사용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면제2.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0% 감면3. 장애인, 보훈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50% 감면4. 문화예술 관련 자선공연 행사의 경우 50% 감면5.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행사인 경우 50% 감면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7. 상기 제1호 이외의 사항은 부대설비(냉난방, 조명, 영상 등) 사용료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지정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제14조(사용자의 의무)

제14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사용자 준수사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와 시설물 사용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입장 및 행위제한)

제15조(입장 및 행위제한) 구청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입장제한ㆍ퇴장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주취자, 소란행위자, 법정 감염성 질환이 있는 자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유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3. 음식물, 주류 등을 반입하거나 흡연을 하는 자4. 반려동물 등과 동반한 자. 다만, 봉사용 동물(시각장애인 안내견 등)에 한해 출입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7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7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제19조 삭제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