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5-09-19 시행 2025-09-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여 일하는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청주시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19.>1. “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다. 그 밖에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 행정기관, 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로 한다.[본조신설 2025.9.19.]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및 노동자의 질병과 감염 예방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③ 시장은 노동자가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9.19.>④ 시장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차별 해소와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노동인권 감수성 제고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

제6조(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책무 사항을 포함하여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동존중정책의 기본방향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자 권리 교육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및 평가)

제8조(점검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제9조(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시장은 노동자 권리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에 필요한 법률상담, 정보제공, 기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노동인권교육)

제10조(노동인권교육)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노동인권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제11조(재난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의 중복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취약계층 노동자 권리 보호)

제12조(취약계층 노동자 권리 보호)① 시장은 비정규직,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모든 노동자의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취약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산업안전 및 보건)

제13조(산업안전 및 보건) 시장은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실태 파악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환경개선 지원3.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동자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4조(일과 삶의 균형)

제14조(일과 삶의 균형) 시장은 노동자가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2.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홍보3. 모성보호제도의 활용률 제고

제15조(설치 및 기능)

제15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노동존중 청주시 실현을 위한 협치 기능의 강화와 다음 각 호 사항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청주시 노동존중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2. 노동존중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3. 노동인권 및 노동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관한 사항4.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동존중 관련 주요 시책 및 노정 협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제16조(구성)

제16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노동계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자 단체의 대표자2. 노동계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노동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3. 청주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4. 노동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5. 기업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6. 예산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등)

제19조(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실무위원회)

제20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의 구체적 실무 협의 및 조정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수당 등)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