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용두리 170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자동차를 이용하는 야영시설), 전기시설 등 그 밖의 모든 편의시설을 말한다.2. “시설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개인·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① 캠핑장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22.9.23.><개정2025.4.18.>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하며, 수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2.9.23.>③ 청원생명축제 등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행사 시작일 15일 전부터 행사 종료일로부터 5일 후까지는 캠핑장 운영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2.9.23.>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캠핑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지원금 및 사용재산을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항에서 이동 2022.9.23.>⑥ 수탁자의 선정,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 계약 등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2.9.23.><개정 2025.4.18.>
제5조(예약)
제5조(예약)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은 30일 전부터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접수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예약 개시 1주일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예약 완료 후 48시간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예정일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예약 후 2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3.>③ 정해진 기간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9.23.>
제6조(시설 사용료 및 징수·납부)
제6조(시설 사용료 및 징수·납부)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2.9.23.>③ 삭제 <2021.12.24.>
제7조(시설 사용료 감면)
제7조(시설 사용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용료는 제외한다. <개정 2024.3.15.>1. 전액 감면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50 감면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다.「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라.「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9.23.>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사.「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아.「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자.「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2.9.23.>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카.「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개정 2021.12.24.>파. 「청주시 장기등·인체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인체조직기증자 <개정 2023.7.14.>하. 청주사랑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유효한 카드로 한정)거.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3. 100분의 30 감면가.「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나. 시와 상생협력 등 이용료 감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21.12.24.>다. 그 밖에 시의 다른 조례나 규칙에 시설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12.24.>② 제1항에 따라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자는 입장 전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사용료의 게시)
제8조(시설 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사용자가 요금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사용료 반환)
제9조(시설 사용료 반환)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1. 시설사용예정일 전(前) 또는 사용당일 예약자가 취소한 경우2. 예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예약이 취소되었거나 시설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3. 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및 제3조제2호의 재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는 별표 3의 반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5일 이내에 시설사용 예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본조전부개정 2021.12.24.]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등)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가져올 경우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대여금지)
제11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대여금지)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② 사용자는 별표 2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변상책임)
제13조(변상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보험 등)
제14조(손해보험 등) 관리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설의 재산 손실 및 캠핑장 내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물 관리)
제15조(시설물 관리) 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순찰을 하여야 하며, 시설이 오ㆍ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교체ㆍ복구ㆍ제거 또는 도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제17조(청주사랑상품권 지급)
제17조(청주사랑상품권 지급) 시장은 사용자에게 숙박시설 사용료의 일부금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