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 중 3년 이내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을 말한다.3. “보호종료아동”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4.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립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자립지원사업)
제7조(자립지원사업) 시장은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1. 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2. 임대보증금 등 주거자금 지원3.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금융 컨설팅)4. 보호종료 전 자립에 관한 사전 교육5.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6. 정서적·심리적 치료 지원 및 지지기반 조성7. 후견인 및 후원 연계8. 그 밖에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