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2-11-04 시행 2022-11-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9에 따라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용)

제2조(설치 및 운용) 제1조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용한다.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차입금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재투자를 위한 환수금4.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에 수익금5. 그 밖에 충청북도의 조례가 정하는 재원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생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2.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의 수립 비용3. 기반시설 정비 비용4. 재생시행계획에 따른 재생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5.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6. 그 밖에 시장이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