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0-11-06 시행 2020-11-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식품진흥기금융자 신청서

신 청 인①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 청 인③업소명
신 청 인④소재지⑤전화번호⑤전화번호
신 청 인⑥주 소⑦전화번호⑦전화번호
사업장규모⑧영업장 면 적㎡㎡㎡⑨자산총액⑨자산총액천원
업 종⑩대출희망 은 행⑩대출희망 은 행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
자금융자 신청내역⑪실소요 금 액⑫융자신청금액(원)⑫융자신청금액(원)⑫융자신청금액(원)⑬비율(⑪/⑫)⑬비율(⑪/⑫)⑬비율(⑪/⑫)
자금융자 신청내역
위와 같이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영업허가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영업허가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영업허가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영업허가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영업허가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영업허가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영업허가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영업허가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영업시설개선사업 계획서

신 청 인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 청 인③업소명
신 청 인④소재지⑤전화번호⑤전화번호
신 청 인⑥주 소⑦전화번호⑦전화번호
사업계획⑧사업기간
사업계획⑨사업내용- - -- - -- - -- - -- - -
위와 같이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내용 관계서류(견적서, 설계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내용 관계서류(견적서, 설계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내용 관계서류(견적서, 설계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내용 관계서류(견적서, 설계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내용 관계서류(견적서, 설계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내용 관계서류(견적서, 설계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내용 관계서류(견적서, 설계서 등)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금 대출 추천서

업 체 명 (업 소 명)
대 표 자생년월일
영업장소재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금 대출 추천서

 
 ○ 대출금액 : 금 원(₩ )
 ○ 대출기간 : 
 ○ 신청기간 : 까지
 귀하는 년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 대상자로 선정 되었음을 통보하오니 ○○은행 ○○지점에 대출에 관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위 기간까지 융자금을 받지 못하거나, 융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융자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

[별지 제4호서식]
식품진흥기금 대여 차용증서
 1. 대여금액 : 금 원(₩ ) 
 2. 자금구분 : 자금
 3. 대여기간 : 
 4. 이자율
 ○ 대여금리 : 연 % 
 ○ 대출금리 : 연 % 
 5. 상환조건 
 6. 그 밖의 사항 
 
 위 금액을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청주시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대출업무 위탁약정에 따른 대여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며,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차용인 : (인)
청주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

구분대여금 관리 현황대여금 관리 현황대여금 관리 현황분기대출 현황분기대출 현황분기대출 현황분기회수 현황분기회수 현황분기회수 현황비고
구분계기대출 총 액잔 액대출액미 대출액사 유회수액미 회수액사유비고
계
업 소 명대 표 자업 종융 자 결 정 액은 행 승 인 액전 월 말 잔 액월중 대출및회수월중 대출및회수월중 대출및회수월중 대출및회수연 체 액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비 고
업 소 명대 표 자업 종융 자 결 정 액은 행 승 인 액전 월 말 잔 액대 출대 출회 수회 수연 체 액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비 고
업 소 명대 표 자업 종융 자 결 정 액은 행 승 인 액전 월 말 잔 액일자금액일자금액연 체 액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상황보고서( 분기)
 가. 총괄

 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

[별지 제6호서식] 식품진흥기금융자금관리대장

업 소 명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
융자금액원대출일자대출금리
년월일적 요상환금원금잔액이자불입액이자누계회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관리대장

 ○ 상환내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청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수·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드는 자금을 말한다.2. "대여"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회계 관계 공무원)

제3조(회계 관계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2. 분임기금운용관: 구청의 기금업무 담당과장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주사

제4조(기금 관리·운용)

제4조(기금 관리·운용) ① 기금의 예탁과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은행의 지정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로 하며,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② 시와 기금 은행은 약정서를 체결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한다.③ 기금계정설치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7.2.24.>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구청의 위생업무담당과장2. 식품위생 관련단체 대표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계획 공고)

제10조(융자계획 공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 대상)

제11조(융자 대상) 기금 융자대상은 시 관할구역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는 주방 및 화장실 개선자금에 한정한다.

제12조(융자 신청)

제12조(융자 신청)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2.24.>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2.24.>3. 영업허가증(신고증) 사본

제13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제13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금 시설개선융자금 대출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③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대출업무 위탁)

제14조(대출업무 위탁) ① 시장은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 금리는 제4조제1항의 금융기관에서 일반대출 금리보다 2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 대여 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결손은 모두 수탁금융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1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시장은 식품제조업소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좋은식단실천 우수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융자대상 선정 통지)

제16조(융자대상 선정 통지)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영업자가 제출한 융자대상 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융자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17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의 대출 금리는 은행과 약정하여 정하며, 조례 제14조에 따라 수탁 금융기관과의 약정 조건에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②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소(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포함): 업소당 5천만원 이내2. 식품접객업소: 업소당 2천만원 이내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4. 대출당시의 시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자금대출)

제18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지한 융자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시에 있는 수탁금융기관의 본점이나 지점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9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제19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과 대출받은 식품위생업소가 있는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제20조(사후관리)

제20조(사후관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시장과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제21조(위해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의 지급)

제21조(위해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의 지급) ① 위해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17.2.24.>② 제1항의 포상금은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한 후 지급한다. 다만, 행정처분청에서 해당 신고사항의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고자가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자료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완료 전이라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2.24.>③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은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보상금제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7.2.24.>

제22조(포상금 지급제외)

제22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24.>1. 식품위생감시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의 관계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다만,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지하여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2.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 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3. 같은 사람이 포상 받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7.2.24.>

제23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제23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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