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신성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성장산업”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며, 산업발전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산업으로 제5조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2. “신성장산업 육성사업”이란 신성장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인력양성, 기반구축, 연구개발(R&D), 정보제공, 마케팅 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성장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신성장산업의 분야)
제5조(신성장산업의 분야) 시의 신성장산업은 다음 각 호의 분야로 한다.1.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바이오헬스산업2. 반도체·이차전지·자율주행·드론·스마트공장 등 첨단산업3.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등 ICT융복합산업4. 수소, 수열에너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산업5. 그 밖에 미래가치 창출을 수반하는 신성장산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범위)
제6조(지원 범위)① 시장은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원시설 건립 및 장비구축 등 기반 조성2.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등 기술개발3. 전문인력 양성 사업4. 시험·인증지원 및 시제품 제작 등 기업육성5. 엑스포, 학술대회, 전시회 등 행사 및 홍보6.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의 유치사업7. 그 밖에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절차 등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7조(운영의 위탁 등)
제7조(운영의 위탁 등)① 시장은 제5조의 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신성장산업 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의한 특정 연구기관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의해 설립한 법인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7. 그 밖에 시장이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기업·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제8조(신성장산업 자문단 구성·운영)
제8조(신성장산업 자문단 구성·운영)① 시장은 신성장산업 발전 및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하는 신성장산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신성장산업 관련 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2. 신성장산업에 대한 정책의 개발 및 건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자문단 구성은 단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자문단의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신성장산업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2. 지역경제 관련 기관·단체·기업의 임직원3. 신성장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③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