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른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사항에 관한 협의ㆍ조정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3. 평시 위해요소 모니터링ㆍ제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6.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안전정책과장, 상생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하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9.23.>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