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4-12 시행 2019-04-1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청주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전문 인력화 등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2.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3.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5. “여성정책”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6. “이주 여성농어업인”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의 해당자 중 시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발전에 이바지 하고, 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④ 시장은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ㆍ어업의 환경 정비 또는 자동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여성농어업인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시 자체시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수립ㆍ시행)

제5조(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청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및 목표2.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정책의 기본 방향3. 농어업 경영능력 향상4.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5.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6.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7.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지원계획8.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

제6조(협조요청)

제6조(협조요청) 시장은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관련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조 또는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2.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3. 독립적 농어업경영을 하려는 경우 경영 상담과 자금의 지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보조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교육강화)

제8조(교육강화)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공동 교육2.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위탁교육, 국내외 선진지 견학, 토론회 등 개최3.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4.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본인의 교육비6. 평생학습을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전담 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복지증진)

제9조(복지증진)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정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3.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4. 출산을 전후한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5. 건강, 교양, 문화 활동 등 지원6. 농어업인 양성 평등을 위한 농정관련 각종 위원회의 여성농어업인 위촉 확대7. 법 제11조의2에 따른 도우미 지원8.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제10조(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관련시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아동 및 노인, 여성농어업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제1항과 제2항의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11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제12조(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① 시장은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교육기회와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1.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3.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4.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기술교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농어업인 단체 및 관련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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