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여성장애인이 신체적, 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을 말한다.2.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이하 “친화병원”이라 한다)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충청북도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이나 부인과 검진 등을 위한 산부인과 진료 시 신체적·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친화병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2.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친화병원 지원)
제5조(친화병원 지원)① 시장은 친화병원의 여성장애인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2.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3.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실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