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라인 도매시장”이란 인터넷을 통해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농수산물 거래, 재고관리 및 배송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2. “입점 업체”란 온라인 도매시장에 입점하여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중도매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온라인 도매시장의 입점 업체와 입점 승인된 상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온라인 도매시장 구축·운영)
제4조(온라인 도매시장 구축·운영)① 온라인 도매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수산물 온라인 거래2. 농수산물 통합배송3. 도매시장 유통 자료 수집, 활용② 시장은 온라인 도매시장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온라인 도매시장 사무를 위탁할 경우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제5조(거래 책임)
제5조(거래 책임)① 온라인 도매시장 입점 업체와 구매자 간의 자율적인 거래행위 관련된 책임은 입점 업체와 구매자에게 있다.②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입점 업체의 책임은 전자상거래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른다.
제6조(입점 절차)
제6조(입점 절차)① 온라인 도매시장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입점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점 신청을 접수한 경우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입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입점 여부 결정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입점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7조(입점 탈퇴)
제7조(입점 탈퇴)① 입점 업체는 시장에게 입점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탈퇴 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1. 진행 중인 거래에 관한 사항2. 거래 농수산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입점 취소)
제8조(입점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 업체 또는 입점 상품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입점 신청 및 판매에 거짓, 기재 누락 또는 위법이 있는 경우2. 사회 규범상 판매가 부적합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상품으로서 가치가 심하게 훼손된 상품을 등록한 경우3. 연중 온라인 거래 실적이 6건 이하인 경우4. 동일한 사항으로 연 5회 이상 고객의 불만이 발생한 경우5.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임의로 이용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점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입점 업체가「식품위생법」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면 그 즉시 업체의 입점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온라인 도매시장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1. 포털사이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블로그 등 홍보물 게시2. 홍보물, 홍보용품 배부3. 포인트, 할인쿠폰 등 지급4. 그 밖에 온라인 도매시장 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방법
제10조(수탁자 재정 지원)
제10조(수탁자 재정 지원) 시장은 온라인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18.>1.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비2. 제9조에 따른 홍보비3. 그 밖에 온라인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1조(판매수수료)
제11조(판매수수료)① 시장은 온라인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 및 홍보를 위하여 상품 판매 금액 5% 이내의 판매수수료를 입점 업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판매수수료의 부과 개시 시기 및 부과 기준은 입점 업체와 협의하여 정하고, 입점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