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의원의 각종 발언과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의 관리와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종 발언”이란 청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심의 중인 의안, 청원 및 주요 시정현안 사항이나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중 공식적으로 발언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서면질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건의안”이란 의원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3. “결의안”이란 의원이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각종 발언, 건의안 및 결의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청주시의 의회 협력 담당부서를 말한다.5. “담당부서”란 각종 발언, 건의안 및 결의안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청주시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각종 발언, 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각종 발언 등”이라 한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검토 및 조치를 총괄·조정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연 1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각종 발언 등의 통보)
제4조(각종 발언 등의 통보) 청주시의회 의장은 각종 발언 등의 내용을 문서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
제5조(관리)① 담당부서는 각종 발언 등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그 처리현황을 분기별로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각종 발언 등에 대한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제출)
제6조(자료제출) 담당부서는 각종 발언 등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행 및 처리결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