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관내 기업,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삭제 <2019.12.20.>3. "취약계층"이란 학력ㆍ경력의 부족,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
제4조(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청주시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청주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2.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삭제 <2019.12.20.>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②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전문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2. 삭제 <2019.12.20.>3.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4. 그 밖에 취업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일자리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일자리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신설 2018.12.21.>① 시장은 일자리 정책에 관한 주요시책을 입안ㆍ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주시 일자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고용 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자리 정책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신설 2018.12.21.>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청주시의회 의원 1명2. 청주시 일자리 사업 관련 부서장급 이상 공무원3.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 공무원4. 고용ㆍ노동ㆍ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신설 2018.12.21.>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일자리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2018.12.21.>
제10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10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ㆍ단체, 대학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대학 등과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제12조(행ㆍ재정적 지원)
제12조(행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지원 신청ㆍ교부ㆍ정산은「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9.19.>